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3. 2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상호금융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1. 15.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실시된 피고 대의원 선거의 개표 및 당선자 공고를 담당하였는데, 위 선거와 관련하여 C, D 등과 함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8. 7. 13. 감봉 3개월(2018. 7. 13.부터 2018. 10. 12.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고(희망퇴직일 2018. 12. 7.), 2018. 12. 7.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경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으로 75,907,8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후 2019. 3. 18.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위 이사회에서 결의된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가결 처리되었다.
명예퇴직과 관련한 피고의 인사규정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나.항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2019. 7.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17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2. 11. 원고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같은 법원 2020노61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2021. 5. 27. 원고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명예퇴직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상의하여, 명예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며, 피고의 이사회에서도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75,907,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1항 및 위 인사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에는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는 자가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 의사를 청원할 수 있고, 그 경우 명예퇴직 여부는 이사회의 심의·결정에 따르며(제1항), 명예퇴직자의 범위, 기준, 퇴직수당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고(제2항),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제3항 제1호, 제3호)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중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를 명예퇴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위 규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의 의사를 청원한 자가 위법 내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요구를 받거나 징계가 예상되는 때, 비위행위 등과 관련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한 수사나 재판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정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 해당 여부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는 자의 내심적 의사 등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위법행위의 내용 및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예퇴직의 의사를 청원한 당시 그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자체 징계가 마무리되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실제 원고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원고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 이사회로서는 인사규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비위행위자가 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내지 형사상 처분이 확정되기 전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피고 인사규정의 취지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