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52600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대구시 소재 D아파트 외벽의 재도장공사를 피고로부터 수급받아 그 공사를 하였고 그 중 63,012,000원(= 2020년 10월분 49,212,000원 + 균열보수공사비 13,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3,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확정판결금이 42,470,000원에 이르므로,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42,470,000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있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위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이므로, 설혹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이 대부분 노무비라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여야만 그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그 구상금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