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52769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20. 12. 21. 원고와 피고는 ‘재무현황 분석 및 신용등급 자문 등’의 경영컨설팅을 원고가 피고에게 3년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컨설팅수수료로 원고가 제안한 금융상품인 ‘경영인정기보험(월납 5,000,000원)’을 가입하기로 하는 경영컨설팅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 제3조에는 원고의 제안으로 피고가 체결한 금융상품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취소, 해지,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유 발생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20. 12. 21. 피고는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에 따라 원고의 제안으로 C(주) 소속 보험설계사 D을 통하여 주식회사 E과 피보험자 F, 보험료 월 5,004,6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최초 보험료로 5,004,600원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약 4회 정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2021. 8. 3.경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실납입보험료 20,018,400원을 돌려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제기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주식회사와 피고 간에 민․형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의 당사자는 E 주식회사이므로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에 따라 36개월 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상의 위약금 3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은 불법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여서 민법 제151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상 채무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상의 위약금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은 금융회사 등이나 보험업자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단 것은 불법조건이므로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은 민법 제151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을 불법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경영컨설팅약정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약정상의 노무검토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F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부분이 이 사건 컨설팅약정상의 노무검토 채무에 포함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벌금납부가 이 사건 컨설팅약정상의 노무검토 채무 불이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해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약정 제3조상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36개월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조에서 정한 위약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