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48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2.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출강에 관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2014. 3. 1.경 제4조 제1항의 책임시간을 연간 15시간에서 연간 18시간(학기당 9시간)으로 개정하였다.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총장이 정한 정년직 전임교원에 대한 '책임시간 미달성 교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은 ‘미달강의시수 × 16주 × 시간강사료 52,000원’의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2016. 11.경 ‘미달강의시수 × 16주 × 시간강사료 52,000원 × 미달 지속학기 수’의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준을 변경하였다.
개정된 이 사건 내규 상의 책임시간(학기당 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2014년 2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5학기 동안 담당한 강의시간 및 책임시간 미달시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표 미달시간에 대하여 각 급여차감시기에 이 사건 변경기준에 따라 산정한 차감금액을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였는데, 위 표 순번 1의 경우 피고가 산정한 차감금액은 19,968,000원이나 급여부족으로 10,035,160원만이 차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내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변경기준 역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4년도 2학기부터 2016년도 2학기까지 충족하지 못한 책임시간은 18시간이 아니라 개정 전 내규에 따라 9시간이고, 이에 대하여 차감되어야 할 급여는 변경 전 기준에 따른 7,488,000원(= 9시간 × 16주 × 시간강사료 52,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차감한 59,904,000원에서 위 7,48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4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내규의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전임교원들의 책임시간을 정한 이 사건 내규와 내규 상 책임시간 미달 시 미지급 급여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참조).
이 사건 내규의 개정에 따라 책임시간이 연간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증가되었고, 책임시간 미달 시 차감 급여를 ‘미달강의시수 × 16주 × 시간강사료 52,000원’의 방식으로 산정하던 이 사건 기준이 ‘미달강의시수 × 16주 × 시간강사료 52,000원 × 미달지속 학기 수’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살피건대, 책임시간이 증가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피고 전임교원은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달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가 삭감되므로, 이 사건 내규 개정으로 급여 삭감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준 변경에 따라 차감될 급여 산정 시 기존 산식에 ‘미달지속 학기 수’를 추가로 곱하게 되었고, 이 사건 내규에서 미달시간을 4학기 내에 보충하지 못하면 4학기 후에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 ‘미달지속 학기 수’는 통상 ‘4학기’여서 차감급여가 4배 증액되는 결과가 되어 급여 삭감 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내규 및 이 사건 기준의 개정 및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규 및 이 사건 기준의 개정 및 변경에 전임교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내규 및 이 사건 기준의 개정, 변경에 C대학교 전임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개정내규 및 변경기준은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내규를 개정은 고등고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학평의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거나, 원고 스스로 개정 내규 및 변경 기준에 따른 급여 삭감을 수용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내규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다툰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원칙적인 교수시간이 이 사건 개정내규와 같이 매주 9시간인 사실은 인정되나, 취업규칙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이상 앞서 본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는 개인적으로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750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개정내규 및 변경기준은 앞서 본바와 같이 효력이 없고, 개정 전 이 사건 내규 및 변경 전 이 사건 기준에 의할 때 2014년 2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원고의 미달시간 합계는 9시간(연도별 각 3시간)이고 차감되어야 할 금액 합계는 7,488,000원(= 9시간 × 16주 × 시간강사료 52,000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여 급여가 삭감됨으로써 미지급된 임금 합계 42,483,160원(= 49,971,160원 - 7,4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급여차감일인 2019.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2.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각주1) = 3시간 × 16주 × 52,000원 × 4학기
각주2)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