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638,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전략의 수립,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의 검토, 상품기획에 따른 자문업무 등 실질적인 영업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년 매출액의 8%를 다음해 3월 30일까지 자문료로 받기로 하되 자문료 중 300만 원은 매월 30일에 현금으로 지불받기로 하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미지급 자문료(2019년도까지의 자문료임)는 43,277,791원이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는 2021. 8.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등 채권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21타채14175로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00,034,200원)을 받아 그 결정이 2021.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의 채권자인 D은 2021. 8.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등 채권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21타채95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036,827원)을 받아 그 결정이 2021.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형식, 입법취지와 연혁,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의 급여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회사 임원의 직무상 보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라도 그것이 그들과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는 계속적 위임 또는 도급관계 등에 의한 고정적 수입이라고 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도 미지급 자문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문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인 21,638,89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21.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