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2022. 1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6. 25. 피고와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9. 7. 29.부터 2020. 7.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체투자본부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5. 2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0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건물 중 5층부터 제10층까지의 건물 부분(이하 ‘D빌딩’이라 한다)을 매각하는 거래를 성사시켰고, 매도인은 2021. 7. 1. 피고에게 매각보수 202,500,000원과 성과보수 111,416,180원의 합계 313,916,618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345,307,798원(= 313,916,618원 × 10%)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임용계약서 뒤에 첨부하여 간인된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