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구성하던 하나의 회사였으나 2021년 경 구조조정을 통해 원고와 위 각 회사로 분할된 이력이 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바탕으로 두는 관계회사이다.
피고 B은 D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4.부터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1. 1.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다. 다. 피고 C은 E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 계약하고, 2021. 3. 29.부터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1. 3.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다.
피고들이 체결한 각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 계약(이하 피고들이 체결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D는 2021. 11. 4.자로, E는 2021. 10. 13.자로 원고에게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채권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과 동시에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2021. 11.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