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가단53004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원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구성하던 하나의 회사였으나 2021년 경 구조조정을 통해 원고와 위 각 회사로 분할된 이력이 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바탕으로 두는 관계회사이다.

나.

피고 B은 D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14.부터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1. 1.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다. 다. 피고 C은 E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 계약하고, 2021. 3. 29.부터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1. 3.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다.

라.

피고들이 체결한 각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 계약(이하 피고들이 체결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D는 2021. 11. 4.자로, E는 2021. 10. 13.자로 원고에게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채권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함과 동시에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2021. 11.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