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53008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8,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7. 6. ㈜ C(이하 '분할전 회사'라고 한다)과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분할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경 구조조정을 통하여 분 할전 회사가 원고 회사와 ㈜ D, ㈜ E(2021. 10. 1.자로 F에서 상호 변경)로 분할되자, 분할 후 회사인 ㈜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21. 6. 7. 계약기간을 2021. 9. 30.까지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1. 7. 29.경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다.

나.

위 2건의 위촉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은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 중 유치한 고객들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였다. 그 환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 중 분할전 회사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프로모션 금원으로 합계 110,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분할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은 분할계약의 내용에 따라 ㈜ D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2021. 10. 13.경 ㈜ D, 소외 회사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부대하는 권리를 일체로서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업무위탁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라도 환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그가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소송신탁 주장

원고와 ㈜ D,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약정 무효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이므로 분할전 회사 및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약정금반환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3, 4호의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반환 약정, 같은 조 제4항의 계약 해지 시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또한 그 취지가 소외 회사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2021. 9. 30. 설립되어 다수의 퇴직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거나, 채권양도합의서(갑 제1호증)에 채권양도에 수반하는 부대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 D,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근로자성 유무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분할전 회사와 소외 회사(이하 이 둘을 합쳐 'C'이라 한다)는 피고를 비롯한 영업직원의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였는데, 출근시간은 오전 9시로, 퇴근시간은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는 오후 11시 혹은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잦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C의 본부장은 영업직원들에게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의 상급자인 팀장들에게 '건강관리는 개인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무급휴가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각 팀의 팀원들에게 공지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영업직원들에게 '무증상이니 빨리 퇴소하게 해달라고 징징대라. 그러면 조기퇴소 시켜준다'며 조기퇴소를 강요하고 각 퇴소일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② 피고의 근무 장소 및 근무 장소 내에서의 자리는 회사가 정하였고, 피고는 지정된 자리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 ③ C의 본부장은 ㉠ CCTV로 피고를 포함한 영업직원들의 업무수행 상황을 감시하면서, 직원들이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거나 업무 외의 행동을 하면 훈계하거나 직원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지적하며 영업 압박을 가 하고, ㉡ 각 팀의 식사시간을 보고받고, '식사를 빨리 끝내고 콜을 돌리라'는 재촉을 하기도 하였으며, ㉢ 영업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보고된 영업실적내역은 회사 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시스템에 의하여 업무성과가 철저히 관리되었으며, ㉣ 각 팀장 및 팀원들에게 매일 업무를 지시하고, 목표매출을 정해주었고, 매출량이 적을 때에는 피고와 같은 영업직원들의 주말 출근을 강요하였고, 심지어 흡연까지 제한하였으며, 매월 영업직원별 영업실적을 비교하여 각 팀마다 매출경쟁을 부추기며 피고를 비롯한 영업직원들의 매출달성을 독려하였고, ㉤ 피고와 같은 영업직원들이 고객들과 통화하는 전화통화내용은 전부 녹취가 되었고, 회사가 운영하는 'G'이라는 앱과 전산망을 통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저장되는 등 C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와 같은 직원들을 엄격하게 지휘․감독한 사실, ④ 회사는 피고에게 컴퓨터, 책상, 업무에 필요한 DB, 이동전화('G'이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음)를 모두 제공해주었고, 피고는 회사에서 오로지 회사의 계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⑤ C에는 정식직급 및 승진체계가 있고, 피고도 입사 후 '과장'이라는 직급과 회사 이메일 주소를 부여받았는데,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상사의 지시에 복종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실제 업무수행 내용, 업무수행 방식(근로의 시간 적․장소적 제약, 업무방식의 정형성․비자율성, 계속적․실질적․전속적인 노무 제공) 내지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근태 및 실적관리, 시스템에 의한 업무 성과의 관리),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그 형식만 위촉계약처럼 되어 있을 뿐,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환불금액의 10%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가)

프로모션금원 반환약정의 효력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에 관하여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 이상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프로모션금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이 사건 계약 조항(제12조 제4항 단서)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C은 피고에게 위 계약조항을 근거로 프로모션금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해지고객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의 효력

해지고객에게 환불된 돈의 10%를 피고가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제3목은 유료회원이 유치되어 매출이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그에 따른 보수(매출금의 10%)를 지급받았음에도 이후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여 사실상 매출 발생이 없었던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익 조절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서, 위 계약 조항에 따른 피고의 금전반환의무는 피고의 귀 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불이행과 무관하게 회사의 해지고객에 대한 환불이라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일 뿐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환불금의 10%인 38,678,60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8.부터(원고는 지연이자 기산일을 2021. 7. 30.로 삼지만, 피고가 그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날짜부터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소장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보아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운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원고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구하나, 이 사건 채 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다),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판사 김홍도

각주1)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서이다. 피고와 분할전 회사 간의 계약서도 표현방식이나 조문 순서만 일부 달리할 뿐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두 계약의 계약 내용이나 계약 조항을 언급할 때 두 계약서를 따로 구분함이 없이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