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50,000원, 원고 B에게 18,861,0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21. 4. 1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2021. 4. 13.까지이므로, 퇴직일은 2021. 4. 14.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1. 4.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