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등
⑴ 주식회사 D은 증권정보제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21. 7. 2.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D’이라 한다).
⑵ 주식회사 F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목적으로 2020. 12. 14. 설립된 회사인데, 2021. 10. 1. 상호가 주식회사 G(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목적으로 2021. 9. 30.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모두 D을 구성하던 하나의 회사였으나, 구조조정을 통하여 분할설립된 D의 관계회사들이다.
⑶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들이다.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⑴ 피고 B은 2021. 6. 1.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21. 6. 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고, 피고 C는 2021. 6. 21.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21. 6. 2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각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무를 하였다.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피고들과 같은 텔레마케터의 역할은 D 또는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DB 정보, 잠재적 회원이나 무료회원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데 사용할 통화대본 및 문자발송자료, 동종 유사업체를 비교분석하여 만든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증권투자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회원이나 무료회원에게 전화·문자를 이용하여 홍보 및 권유활동을 함으로써 유료회원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일이고, 유료회원들에게 구체적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 서비스는 피고들의 업무가 아니다.
⑶ 피고들은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B은 2021. 8. 27.경 임의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21. 9. 30.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였다.
⑷ 그러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를 근거조항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지원된 제반비용(DB제공비용, 사무실임대료 등),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금액, 프로모션금원 전액에 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제기의 경과
⑴ 소외 회사와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던 텔레마케터 중 427명이 피고들의 퇴사 시기를 전후하여 퇴사를 하자, 소외 회사는 2021. 10. 20. 위 427명의 텔레마케터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권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원고는 2021. 11. 5. 피고들을 상대로 위 합계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DB제공비용과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프로모션금액 반환청구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고객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B에 대하여는 2,261,551원, 피고 C에 대하여는 12,071,078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