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1가단53021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후 그 명칭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2. 15.경 피고 와 사이에 텔레마케팅 아웃 바운드 업무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21. 4. 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2021. 10.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채권 및 계약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라도 환불이 생기는 경우 수탁인은 환불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환불된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프로모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환불금 581,369원 및 프로모션금 650,000원 합계 1,231,3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스크립트대로 교육을 받아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유료로 받을 것을 권유 및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스크립트에는 피고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전달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고객 정보(DB)를 제공받았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휴대폰, 컴퓨터 등 비품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적시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보수 등의 환수 및 계약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점, ④ 피고는 소외 회사 소속의 상급자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으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일일 매출목표를 할당받은 점, ⑤ 피고는 상급자에게 매일 근무시간, 계약건수를 개별적으로 보고한 점, ⑥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의 업무에 지원하는 모든 제반비용(DB 제공, 사무실 제공, 기타 비품 제공 등)은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가 실제로 위 제반비용을 직원들의 보수에서 차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의 효력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은 모두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기본보수와 소외 회사가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보수로 프로모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실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돈이 위 돈 외에 없는 것으로 보여 이는 모두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은 피고가 퇴직한 이후 고객 환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피고로 하여금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본보수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직기간 중에도 기본보수로 고객 환불금을 제외한 실 매출액의 10%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이 형식적으로는 퇴직이라는 사유, 즉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임금의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 근로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임금도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피고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환불금 반환약정을 피고의 퇴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정황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금반환약정은 그 실질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을 유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소외 회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환불약정은 고객에게 환불하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불이익을 근로자인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환불약정을 단순히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익 조절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추가보수 반환약정도 피고가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소외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바로 피고로 하여금 이미 지급받은 임금인 추가보수 전부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각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