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961,118원 및 그중 11,562,071원에 대하여 2021. 11. 24.부터, 10,399,047원에 대하여 2020. 11. 9.부터 각 2024. 5.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는 블록체인과 뷰티콘텐츠를 다루는 회사이다. 2018. 8월경 D의 유튜브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부가 분리되어 주식회사 E(이하 ‘E’)가 설립되었다. 위 세법인의 대표자는 F이다.
원고는 2018. 4. 17. D에 입사하여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왔고, 2019. 1. 1. E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F은 2019. 4. 1. 원고에게 ‘2019. 3. 31.부로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말씀드리고자 메시지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사용자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0. ‘F이 피고와 D, E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9. 3. 31.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5. 15. 원고의 복직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당시 F은 원고에게 2020. 5. 31. 자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20. 5. 25. F에게 ‘퇴사처리랑 택시비 정산도 부탁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2020. 5. 27. 원고에게 ‘2020. 5. 31. 자로 권고사직하고, 퇴직금 및 원천징수액 환급액 등은 2020. 6. 25.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F에게 위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답장을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0. 6. 25. 다시 F에게 이 날이 퇴직금 정산하기로 한 날인데 몇 시에 입금되는지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0. 10. 25. 피고에게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2020. 12. 18. 노동청에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다. F은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580,646원<2> 및 퇴직금이 10,399,047원으로 합계 12,979,693원임을 안내받고, 2021. 11. 23. 원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0. 5. 25. 무렵 피고와 퇴사 조건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사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퇴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산금, 퇴직금 등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인데 피고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이상 합의의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20. 10. 25.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2020. 10.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당해고일인 2019. 4. 1.부터 2020. 10.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94,666,667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5,000만 원 및 12,979,693원)을 변제충당하고 나면 미지급 임금 잔액은 44,530,765원이다. 2020. 10. 25.을 퇴사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12,461,852원이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20. 5. 31.자 퇴직에 대해 합의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 12,979,693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당해고 판정 이후 피고가 원고를 복직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 무렵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0. 5. 25.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명시적으로 피고에게 ‘퇴사처리’를 요청하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② 그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나 이메일을 보면 퇴사를 전제로 받을 돈에 관하여 구체적인 금액, 계산방식, 절차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만 있을 뿐 퇴사 여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③ 피고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고는 그 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퇴사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점, ④ 원고가 2020. 10. 25. 자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도 피고로부터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확실한 퇴사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2020. 5. 25. 무렵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의 청약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2020. 5. 31. 종료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퇴사 조건(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의 승낙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퇴사 의사표시가 아니라거나, 정산금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사 의사표시 자체에 대한 어떤 조건을 부가하였다거나 금액이 확정될때까지 퇴사에 대한 승낙 자체를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0. 10. 25.이 퇴직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2020. 5. 31.을 퇴직일로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 계산
앞서 본 인정사실을 기초로 계산하면, ① 부당해고 기간(2019. 4. 1. ~ 2020. 5. 14.) 및 복직 이후부터 퇴직일까지(2020. 5. 15. ~ 2020. 5. 30.)의 임금의 합계는 7,000만 원(=500만원×14개월)이고, ② 2020. 5. 31.을 퇴직일로 계산한 퇴직금은 10,399,047원이다.
변제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12,979,693원(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포함할 수 없음)을 각 지급하였다. 위 돈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충당하고 나면 위 ① 임금 채권 중 2019. 4월부터 2020. 2월까지의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2020. 3월 급여 일부와 2020. 4, 5월 급여 합계 11,562,071원과 위 ② 퇴직금 채권 10,399,047원이 남는다. 구체적인 변제 충당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1,961,118원(= 임금 11,562,071원 + 퇴직금 10,399,047원) 및 그중 11,562,071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21. 11. 24.부터, 10,399,04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원고가 2024. 4. 2.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2021. 11. 9.‘로 기재하였으나, 소장 기재 및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한 경위, 청구금액의 계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일인 2020. 10. 2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을 특정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2020. 11. 9.의 오기로 본다.
각주2) 세전 급여 500만 원에 대한 16일치의 임금(500만 원×16일/31일)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