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1가단53207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6. 7.경 피고들은 ‘D’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E건물, 6층에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6. 20.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여 및 퍼스널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고 한다)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성과급만 지급하였을 뿐 기본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기본급여 39,963,370원, 연장수당 3,766,600원, 퇴직금 5,346,079원 합계 49,076,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자로서 함께 이 사건 헬스장 업무를 한 것이며 원고에 대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26, 33호증, 을 제1 내지 21, 29 내지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및 피고들은 회원의 요청 또는 각자의 일정에 따라 협의 후 담당 헬스트레이너를 정하였고, 개별 PT 일정 및 강습은 헬스트레이너의 개별 노하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들이 원고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PT 서비스에 대하여 지시, 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 회원들에게 PT를 하면서, 헬스장 청소, 회원관리, 오픈 및 마감, 전단지 배포 등 관리 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나 피고들 역시 시간대 또는 세부업무를 나누어 위와 같은 관리업무를 분담하였다.

3)

이 사건 헬스장의 개점 및 폐점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 원고와 피고들이 오전, 오후 등으로 요일 및 시간대를 나누어 회원들에 대한 PT 및 관리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거나 근태상황에 따라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헬스장의 업종 특성상 운영 및 관리, 회원들의 이용 편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요일 및 시간대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별도의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피고들로부터 오로지 PT 실적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회원 1인당 1개월 PT 비용 45만 원 중 25만 원)을 지급받았고, 2020년경에는 회원들의 PT계약 체결에 따라 수시로 위 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위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의 고정 기본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서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5)

피고들은 원고의 겸엄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8년 하반기경 택배회사 일을 하거나, 2020년 3월경에는 이 사건 헬스장이 아닌 다른 헬스장에서 PT 개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