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53,200,056원 및 이 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3.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9. 8.경 화성시 G 아파트 건설공사 H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다.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2019. 10. 19. 8: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J동 앞에서 동료 근로자인 K과 맨홀 인입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K은 맨홀 인입 작업을 위한 슬링벨트가 아닌 PE 로프를 사용하여 맨홀인입 작업을 하다가, PE 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끊어지게 되어 맨홀이 추락하여 하부에서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망인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939호로 각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