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지배인으로 E은 동해시와 F요양원에 대해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5년간 위탁운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동해시는 2019. 12. 31. E과 G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 결렬 등을 사유로 위 위탁운영관리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는데, 피고 B은 2019. 12. 31.부터 위 요양원 공단급여수령 계좌를 원고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여 원고와 G노동조합 사이의 퇴직금 정산을 방해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2020. 1. 1.부터는 원고가 아닌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2020. 1. 1. 이후 원고를 형사고소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증거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이 불법적으로 요양원 공단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원고와 G노동조합 사이의 퇴직금 정산을 방해하였다거나, 나머지 피고들이 2020. 1. 1. 이후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형사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E은 2019. 11. 6.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동해시 측에 G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결렬 등을 사유로 2019. 12. 31.자로 위 요양원 위탁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었고, 동해시는 2019. 11. 11. 11. E에 2019. 12. 31.자로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여 위 협약은 그 무렵 종료한 사실, (2) 원고는 위 협약이 해지된 후인 2020. 9. 25. 피고들의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기간 중 미지급 퇴직금 내지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사실로 기소되어(춘천지방법원 2020고단857), 2021. 2. 18.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87, 대법원 2022도3704)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3) 원고는 기소일자가 협약 해지 일자 이후라는 것을 이유로 피고 C, D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협약 해지일자 이후가 아니라 위 요양원 운영기간 중 퇴직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기소된 것이 명백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3. 3. 28.에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을 참작하고,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피고 D에 대하여 다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자료 액수를 0원으로 정하였음을 밝혀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