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53333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76,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23. 10. 24.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2. 25.부터 2018. 12. 11.까지 피고 대구본부 동대구사업단 내 C 지점, D 지점 등에서 소위 'E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왔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보험대리점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피고 홈페이지에 '영업관리' 모집분야 아래 설계사, 지점 관리 등을 항목으로 하여 채용공고를 하여왔고, 원고는 2009. 12. 28.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F 사이트에서 영업관리 구인구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 원고가 소속한 E팀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 중 실적이 낮은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로 피고가 소위 '저생산조직'이라는 명칭 아래 임의로 소득 수준이 낮은 보험설계사를 40 ~ 50명 가량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각 E팀에 배치하였고, 원고의 주된 업무는 피고 지점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원고 E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가입 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 차원에서 정해진 사항이나 규정 등을 전화, 문자로 안내하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설계사들의 문의의 답변하는 등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저생산 보험설계사 관리팀장의 업무 형태, 내용, 팀 조직 구성 등은 피고가 정한 것이다.

2)

원고는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월 1회 휴가, 여름휴가 3일을 부여받았으며, 출퇴근이 늦어지거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피고 정규직 지점장(총무)에게 보고하고 복무관리를 받아왔다. 또한 원고는 출근이 늦어지거나, 퇴근이 빨라질 경우, 휴가를 가는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업무에 차질에 없도록 직접 보험설계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3.경 피고의 워크숍이나, 2018. 10. 23. 본부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2018. 10. 말 E조직 전체를 G로 이관함에 따라 원고 또한 자동적으로 전직처리되었고, 원고는 피고 방침 아래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코드 변경 등을 안내하였다.

4)

원고는 사무실 내근직으로 관리를 담당한 E팀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 계속 실적, 관리성과, 팀원 신규인센티브 에 일정 비율을 곱한 돈을 수수료의 형식으로 지급받아 왔고(원고가 직접 모집한 보험은 2014년도 5건, 2015년도 1건, 2017년도 3건에 불과하다), 소속 팀원들의 수가 피고에 의해 일정 규모로 배치되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았다. 원고가 기본급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매월 수수료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종속적 근로에 대하여 임의로 결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금 형태의 보수 지급 방식에 의한 것일 뿐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데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2010.부터 2018.경까지 약 8년간 피고 소속 E 팀장 업무에 종사하였고, 앞서 본 원고 근무시간이나 복무관리를 받은 정황, 지급받은 보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가 겸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실제로 겸직을 한 바도 없다고 판단되는바,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6)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마련한 책상, 컴퓨터 등 비품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고, 지점 운영비 등은 피고가 지출하였다.

7)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등 참조).

3.

퇴직금청구권 성립 및 범위

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저생산 보험설계사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010. 2. 25.부터 2018. 12. 11.까지인 3,212일인 사실은은 역수상 명백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평균임금 117,373원의 계산 내역(갑 제5호증)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평균임금 117,373원에 따른 30,986,472원(= 평균임금 117,373원 × 30일 × 3,212일/365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976,824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976,8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2. 26.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을 법리에 따라 기각할 뿐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