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718,56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원고 B에게 6,985,50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2,919,8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C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8. 7. 18.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본점에서, 원고 C은 2009. 3. 3.부터 2020. 10. 12.까지 피고 광주 지점에서 각각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은 피고와 영업중개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7.부터 2020. 9. 17.까지 피고 광주 지점에서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718,5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원고 B에게 6,985,59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부터, 원고 C에게 31,750,4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8, 25, 27 내지 47, 61, 62, 6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C이 피고와 체결한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B이 피고와 체결한 영업중개인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C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원고 B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 등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뿐만 아니라 영업중개인에게도 업무연락을 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고, 매달 영업중개인의 영업건수, 조사건수, 매출 등의 실적을 정리하여 직전 달과 비교하고 매달 매출액에 따른 영업중개인별 순위를 정하는 등 업무성과 독려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중간책임자인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장에게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채권회수계획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이나 영업중개인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 영업중개인에 대하여는 포상도 실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였고, 영업중개인에는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외에 신용(재산) 조사 업종별 영업전략 등 영업 실적 증대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이나 영업중개인 중 조회교육 불참자 및 일정 매출액 미만자를 부진 매출조직으로 선정하여 신규 채권 배정 금지, 보유 채권 임의 회수, 해촉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관리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내부 정보 자료를 동종업계 등 타사에 유출금지, ㉡ 메신저 사적 용도 사용 금지, ㉢ 출퇴근 시간(출근 시간 09:00, 퇴근시간 18:00) 준수}을 공지하였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 준수와 관련하여 “매일 인사팀에서 직접 또는 CCTV를 통하여 지각자를 확인한 다음 지각자로 하여금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팀원의 지각에 대하여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복무지침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 또는 영업중개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실적이나 영업실적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0,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 또는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 A은 약 1년 8개월 동안, 원고 B은 약 16년 4개월 동안, 원고 C은 약 11년 8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 또는 영업중개인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이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 점으로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들이 채권추심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로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 또는 영업중개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업무 또는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이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수수료 합계액은 아래 표의 ‘수수료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1>
<2>
<3>
<4>
<5>
<6>
구체적 계산
따라서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718,564원(= 96,975원 × 30일 × 592일/365일)이고, 원고 B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6,985,503원(= 14,241원 × 30일 × 5,968일/365일)이며, 원고 C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2,919,853원(= 37,056원 × 30일 × 4242일/365일)이다.
원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C은 2020. 9. 30.자로 퇴직을 하였고, 그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C의 계속근로기간은 2009. 3. 3.부터 2020. 9. 3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달리 원고 C이 2020. 9. 30.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C은 설령 퇴직일을 2020. 10. 12.로 본다고 하더라도, 2020. 10. 1. 이후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아 휴직과 유사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0. 10. 1 .부터 2020. 10. 12.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원고 C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C이 2020. 10. 1. 이후 2020. 10. 12.까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 C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C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합계 34,016,370원(= 4,707,330원 × 19일/31일 + 3,045,810원 + 26,263,23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92,940원(= 34,016,370원 ÷ 366일)인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37,056원은 위 92,940원의 약 40% 정도이고, 원고 C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아 온 임금은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로서 해당 월의 실적달성 여부에 따라 매월의 수수료 편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통상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18,56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3. 15.부터, 원고 B에게 6,985,50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10.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2,919,85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1,251,500원 + 2,018,830원 + 5,554,410원
각주2) 8,824,74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1,337,645원(= 953,990원 × 13일/30일 + 655,810원 + 205,080원 + 63,36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4) 1,310,190원 ÷ 92일
각주5) 3,588,180원 × 19일/31일 + 641,040원 + 568,950원
각주6) 3,409,197원 ÷ 92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51365
판결선고
202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