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769,08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2022.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관련 법리
법령의 규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2조), 현황 보고(제28조), 지도단속 및 보고(제29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위 대법원 2019다253175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1. 12. 14. 건설인력 직업알선업,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갑 1-2, 법인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하여 2012. 1. 10.
구로구청장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등록까지 마쳤다[2022. 6. 7.자 참고서면].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약칭)로부터 인천 연수구 C공구에 위치한 기반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칭한다) 진행을 위한 인력공급을 요청 받고,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갑 1(가지번호 포함)].
당시 원고는 공사 인력을 공급하면서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고, 한 달분씩 일괄하여 다음달 10일경 B로부터 정산받았다[갑 1-2].
각 작업현장의 팀장인 D, E, F, G, H 등은 작업 공수 및 인원을 확인하여 작업확인영수증(일용직)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B의 현장소장인 I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I의 서명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작업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갑 1-2].
원고는 2016. 9. 13. B로부터 2016. 8.분 노임 20,263,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① 2016. 9.분 노임 4,234만 원, ② 10분 노임 952만 원을 합한 5,186만 원을 작업인부들에게 선지급하였음에도 B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28269호로 정산금 5,18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B의 이의신청으로 이행된 소송절차(2019가단243356)에서 2020. 6. 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갑 1].
원고는 B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약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채612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7. 7. 이를 발령 받았다. 청구금액은 64,747,320원이다[갑 2].
원고와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B의 J에 대한 공사대금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19나21503호 사건에 공(共)히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2020. 11. 12. ① 원고와 피고의 공동승계참가로 인한 경합 부분인 ‘64,747,3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공동으로, ② 피고의 단독승계 부분인 ‘5,487,653원과그 중 4,817,120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단독으로 각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갑 3, 4].
J은 위 공동경합 부분 금액을 계산한 65,769,086원을 피고 산하 중부국세청에 지 급하였다. 중부국세청은 위 금액 전액을 B의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하고, 배분기일인 2021. 1. 13.에 원고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갑 5,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력공급업체이자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원고는 B의 요청에 따라 B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들을 공급한 후,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인부들의 일일 근로현황 등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작업인부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알선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대신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월 B로부터 노임을 정산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형식상으로만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관리하는 B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B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대위지급에 불과하다고 보여 원고를 사용자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B을 상대로 청구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선지급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임금채권으로서의 성격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 이러한 채권 역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속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이다.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서영효
각주1)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각주2) 별도의 표시 없어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은 전부 생략한다.
각주3)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란 둘째 항목에는 ‘유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2. 6. 7.자 참고서면의 첨부서류인 에 비추어 이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뜻하는 문구인 ‘유료’ 부분의 오기임이 틀림 없다.
각주4) 갑 1호증의 2(판결문 3쪽)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B의 소송상 주장, 이에 대한 해당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사현장 등에 작업인력을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각주5)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하다.
각주6) 갑 1호증에 의하면 사건명은 ‘임금’이나, 판결문에 비추어 금원의 성격이 ‘정산금’임을 알 수 있다.
각주7)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5, 6호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매일 ‘작업확인영수증(일용직)’을 작성하여 B(담당자: I)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