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1가소1558335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9,050원 및 그 중 17,064,750원에 대하여는 2021. 4. 15.부터 2022.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104,300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202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퇴직금 : 12,226,286

연차수당 : 4,838,464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된다.

진료비 : 1,104,300

위자료 : 3,000,000

3.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