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를 채용하여 피고 C, D의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피고들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퇴직금 5,200만 원, 시간외수당 89,199,777원, 휴일근무수당 97,066,424원, 연차수당 25,599,936원 합계 263,866,1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12조 단서에 의하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C, D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4. 20.경부터 2021. 7. 2.경까지 피고 C, D의 주거지에서 입 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과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피고 C, D의 주거지에서 청소, 세탁, 요리 등 피고 C, D 개인의 가사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인력업체를 통해 알게 된 원고를 개인적으로 소개하였을 뿐 원고의 고용과 해고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 D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 인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공동하여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정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약정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근무기간 중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피고 D 등이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는 각 피고의 의무 사이의 중첩관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들이 원고를 부당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