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7,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6,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D는 ‘E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E 미용학원에서 4주 동안 네일살롱 마스터 코스를 이수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8. 5. 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원고의 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약정된 의무근무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총 119일 근무한 후 2018. 8.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고객정보 및 예약스케줄 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점에 F의 G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재직 중에 피고의 휴대폰으로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8. 8. 13. 및 같은 달 30.과 31.에 2018. 5. 28.부터 2018. 8. 31.까지 해당 지점의 예약스케줄이 표시된 각 일자별 화면을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저장하여 두었다가 2018. 11. 15. 이 법원에 위 캡처사진을 증거자료인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8.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D를 임금체불혐의로 진정하였다. 이에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10.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시급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는 7,317원을 지급하고, 임금 합계 1,668,9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31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D는 2020. 11. 6.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시급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는 6,818원을 지급하고, 임금 합계 2,106,42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319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교육비 반환청구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네일살롱 마스터 코스‘ 이수를 위한 교육비 2,400,000원을 대신 지급하면 그 대가로 원고가 지정하는 C 지점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만약 1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교육비 2,400,000원 × (365 – 근무일수)/365‘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 ② 피고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고가 운영하는 E 미용학원에서 ’네일살롱 마스터 코스‘ 이수를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C 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약정된 의무근무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총 119일만 근무한 후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4, 5항에 따라 원고에게 교육비 1,617,534원[= 교육비 2,400,000원 × (365 - 119)/365, 계산의 편의상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게 교육비 1,617,600원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교육비는 앞서 인정된 1,617,534원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를 초과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받은 교육은 원고의 지점에 취업하여 매장에서 근무하기 위한 교육이었고 재료는 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연장,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교육비 부담과 피고의 1년간 지점 근무의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4주 동안 원고로부터 C 지점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의 지점에서 1년간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1,617,53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반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 누설 또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지 않을 의무와 근로계약 종료시 원고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료 등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고객정보, 지점의 회계정보, 직원들의 인적정보 등 원고의 내부 사정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G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고객의 예약스케줄 내역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나타난 화면을 캡처하여 유출한 후 퇴사할 때 위 자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위 캡처사진을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위 비밀유지의무 및 자료반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재직 중에 피고의 휴대폰으로 원고의 G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8. 8. 13. 및 같은 달 30.과 31.에 2018. 5. 28.부터 2018. 8. 31.까지 피고가 근무한 지점의 예약스케줄이 표시된 각 일자별 화면을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저장하여 두었다가 2018. 11. 15. 이 법원에 위 캡처사진을 증거자료인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진에 나타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시술의 종류, 예약시간, 직원의 이름, 예약현황 정도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사진을 피고의 근로조건 위반 입증자료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가 위 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하거나 누설 또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원고 또는 지점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료, 정보, 관련 문서 일체, 목록, 서적, 기록, 메모 등 관련된 물건을 즉시 원고 측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위 조항은 원고 또는 지점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료나 물건을 피고가 근무 중에 소지하게 된 경우 퇴사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바, 앞서 본 캡처 사진파일은 피고가 피고 소유의 휴대폰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나타난 화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캡처하여 사진파일 형태로 저장해 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원고 또는 지점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료나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는 이미 위 캡처 사진파일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자료반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비밀유지의무나 자료반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8. 9. 14.까지 임금 2,106,4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6,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배온실 구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