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5085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 D, E, F, M, N, P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M, N, P에게 [별지 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G, H, I, J, K, L, O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G, H, I, J, K, L, O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S, T, U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이거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각 계쟁기간 또는 계정시점에 피고의 S공장에서 보전업무, 출고 및 배송업무,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변경된 협력업체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 및 공정

1)

피고의 자동차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이루어진다. 그 중 양산단계는 생산공장 내 직렬로 배치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직접생산업무(프레스공정 → 용접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와 직접생산공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이른바 간접생산업무(생산관리, 보전 등)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생산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 수정, 보완하는 출고업무가 이루어진다.

2)

그 중 원고들과 관련된 공정 및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다.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형태의 분류 1) 사내협력업체들과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전업무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V(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W, X, Y 등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을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출고 및 배송업무, 생산관리업무에 관하여도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S공장에 투입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도급계약 체결

가)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이 완료된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통합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국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S공장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을 하는 등 부품조달물류 업무 일체를 도급하였고, 나아가 S출고센터 및 S배송센터에서의 출고 및 배송업무를 도급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출고 및 배송업무, 생산관리업무 등을 제2차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이에 따라 제2차 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출고 및 배송업무, 생산관리업무 등에 투입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하고, 각 관련 규정 등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63, 64, 67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 및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제2차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모두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2)

원고 A, B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원고 A, B는 이미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 지위확인을 구하지는 않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피고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 합계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1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3>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2 2012. 8. 2. 당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고용일 다음 날에 피고는 해당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고용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피고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정금 합계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생산업무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외부에 도급을 주고 핵심역량을 직접 생산공정에 집중해 왔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담당한 보전, 출고 및 배송, 생산관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거나 공동작업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도 않았다. 반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제2차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파견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3(병합) 판결 등 참조].

4.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M, N은 계쟁시점에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상태로 피고의 Z공장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소속 업체 및 담당공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 M, N의 계쟁시점은 2017. 5. 및 2017. 6.인데, 위 시점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형태가 달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증거들도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 본다. 이하 다른 원고들의 경우에도 같다). <4><5> 2) 피고의 S 제1 내지 5공장의 자동차 생산시설은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공정을 막론하고 각종 기계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수많은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생산설비, 장비, 라인, 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 및 보수,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각종 생산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보전업무라고 한다.

3)

피고는 각 공장별로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보전부(제1 내지 5보전부)를 두었는데, 라인 정지를 수반하는 설비 고장발생 시 장비 전체를 분해·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던 반면,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를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일부 설비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함께 담당하기도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담당 공정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장시간 컨베이어라인이 멈추는 중대 장비 사고의 경우 보전부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과거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보전업무에 관한 교재로 ‘보전기술문제집(보전협력업체용)’을 만들어 배포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5)

사내협력업체는 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작성하여 제공한 작업표준서를 준수해야 했는데, 작업표준서에는 해당 공정의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최대, 최소, 표준작업시간), 분당 투입인원(M/분), 시간당 투입인원(M/H)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작업표준서 하단에는 표준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검토 및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작업표준서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에 이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이들의 작업내용이 하나의 작업표준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갑 제637호증의 1).

6)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보전부는 매주 ‘차체 주간설비 정비 및 개선결과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설비를 총망라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이 보고되어 있다. 이처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 개선사항에 따라 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7)

보전부는 보전업무와 관련하여 점검일지를 마련하여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점검일지에는 세부라인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점검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점검방법(소음상태, 육안점검, 마모상태, 압력 등), 점검주기(일일, 주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보전부가 배포한 위 점검일지 양식에 항목별로 점검결과를 기록한 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에게 제공되는 점검일지 양식과 피고의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점검일지 양식은 동일하였고, 모두 피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았다.

8)

보전부는 월별점검, 동계점검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작업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지시하였다.

9)

보전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설비별 업무분장안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운영인원, 주야간 교대인원, 상시주간 인원 등을 결정하였다. 보전부는 하기휴가, 명절휴가 기간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들을 같은 작업조에 편성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시작 시간, 휴게시간, 작업 종료 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였다.

10)

보전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원고들이 속한 V는 월별 작업계획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일보를 작성하도록 하여 내부 결재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장 1명, 총무 1명, 기술총괄 1명 외에는 모두 보전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1)

사내협력업체들은 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계, 부품, 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보전부에서 발행한 불출증을 피고의 자재과에 제출하여야만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속품을 받아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속품이 피고의 자재과에 없을 경우에는 직접 피고에게 구매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5 내지 286, 334 내지 381, 632, 636, 63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481 내지 515, 598 내지 602, 633, 635, 638 내지 6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M, N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S공장 사내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가며 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관련 법리 1 부분) 가) 피고는 각 공정별로 작업표준서를 통하여 보전업무의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표준서에서 정해진 순서와 방법대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자체의 별도 작업지시 및 작업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각 작업표준서의 작성일자가 위 원고들의 계쟁시점보다 앞서기는 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인 V와 피고 사이에 2016. 6. 27. 체결된 도급계약서(을 제6호증의 15)에 의하면, ‘V는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또는 시방서)에 의한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는 계약이행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4조 제1항)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관리자만 출력할 수 있는 작업표준서가 2018. 12. 21.경 출력된 사실도 있으므로(갑 제502호증), 작업표준서는 여전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업무표준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내부적으로 도급단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작업표준서를 활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는 작업표준서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보전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마련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 결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중요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 전반에 관여한 모습을 보면, 이는 도급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내지는 도급인의 검수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오히려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더욱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반면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V가 보전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작업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관련 법리 2 부분) 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보전업무를 담당한 설비들은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인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보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이 중단될 수 있었고, 보전업무 자체도 컨베이어벨트의 가동 여부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업무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으므로, 보전업무가 컨베이어벨트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일부 작업표준서의 경우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의 작업에 이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이들의 작업내용이 하나의 작업표준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의 선행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후속작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서로의 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형식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설비의 경우 보전부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함께 보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부품의 교체 및 점검 작업의 경우 보전부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명확한 구분 없이 함께 수행하기도 하였다. 보전부 소속 근로자의 담당 공정에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컨베이어라인이 멈추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여 중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전부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시로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와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의 보전부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도 개선사항을 마련한 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였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의 점검일지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이를 작성하도록 한 후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휴가기간 동안 보전부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하나의 작업조에 편성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마치 피고의 근로자처럼 대하기도 하였다.

마)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정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외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관련 법리 3, 4, 5 부분)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보전업무를 수행할 설비, 주기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작업표준서를 통하여 각 작업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최대, 최소, 표준작업시간), 분당 투입인원(M/분), 시간당 투입인원(M/H) 등을 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피고가 배포한 작업표준서를 준수하면서 피고의 수리일정 및 완료기한에 따라 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휴일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고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독자적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는 보전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피고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동일하였고, 피고는 하절기 또는 추석 휴무기간에 보전부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들을 같은 작업조에 편성하는 등 작업배치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

V는 사장, 총무, 기술총괄 이외에는 전부 사내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나 업무지원을 담당할 인적조직이 미흡하였고, 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계, 부품, 공구 등 기본적인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V가 보전업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V는 2018. 6.경 폐업하였고 이 사건 원고들은 Y이라는 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위 원고들이 담당한 보전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방법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V가 수행한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은 파견사업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M, N에게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각 입사일 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제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 C, D, E, F, P은 계쟁기간 또는 계정시점에 제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다만, 원고 A의 계쟁기간 중 일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전신인 AA이 피고로부터 내수용 차량의 출고업무를 도급받은 2001년 이전이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던 적도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내수용 차량의 출고업무를 도급받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제2차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피고의 S공장 사내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소속 업체 및 담당공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S, T, U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그 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용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투입하는 등 마무리작업을 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출고업무라고 한다. 출고업무 중 이 부분 원고들이 주로 수행한 PRS(Pre-Release Service의 약자이다) 업무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의 세차, 타이어 공기압 조정,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점검 등의 작업을 의미한다.

3)

피고는 S, T, U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3곳과 그 외의 지역 9곳(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출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S, T, U공장의 출고센터에서는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출고하고, 그 외의 지역 9곳의 출고센터에서는 S, T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탁송받아 출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원고 A, B, C, D, E, F는 피고의 S출고센터에서 출고업무를 수행하였다. S출고센터에서는 S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배달탁송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과 고객이 S출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이 출고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과거에는 AK에 출고업무를 도급을 주었다가 AW를 거쳐 현재는 AX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2024. 6. 4.자 ‘원고별 업체 및 공정변동 내역’에서 표기한대로 위 원고들의 소속업체를 ‘AK’으로 지칭한다.

5)

S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출고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는 품질검사 후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으로 이동되는데, AK 소속 근로자는 인수대기장에 주차된 차량의 측면 바코드를 PDA라는 기계로 스캔한 다음 타이어 제조사를 입력하여 출고지역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TAG(차량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다. 이때 PDA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AK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S배송센터 반장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해결을 요청한다. PDA 기계를 통해 해당 차량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으로써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관위치 및 출고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수대기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량대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S배송센터 조장은 AK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재 인수대기장에 남아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수시로 확인하였다. 2 그 후 해당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인수대기장을 벗어나 치장장으로 이동되는데, 판매지점 및 대리점에서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출고요청을 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국내판매시스템에서 차량리스트를 출력하여 치장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서(일명 ‘수배’), PRS 작업동 입구 세차 대기장으로 이동시킨다. 3 그러면 AK 소속 근로자는 세차 대기장으로 이송되어 있는 차량들의 부직포 및 외부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수번호/시간, 계약번호, 판매코드, 인수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 화면을 참고하여 차량을 세차기에 투입한다. 이때 AK 소속 근로자들은 세차기 통과 시 바코드 스캔이 누락된 차량의 바코드를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찾아와서 긴급차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세차기에 투입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기도 하였다. 세차가 완료되면 AK 소속 근로자는 물기 제거, 타이어 공기압 조정, 차량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차량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S출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S공장으로 해당 차량을 반송하였다. 4 위와 같은 작업이 끝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키고, S출고센터에서 전산으로 ‘출고처리’를 하면 그와 동시에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임시운행허가증, 출고봉투 등)가 출력된다. 5 피고 소속 근로자가 출고봉투에 각 차량의 임시번호판과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서 S출고센터 사무동의 지정된 장소에 올려놓으면, AK 소속 근로자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출고하는 차량에 대하여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고객안내 업무(차량 인도 및 주요 기능 설명, 출고서류 제공 등)를 진행한다. 6 한편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2008. 1. 9.자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필요한 볼트, 너트 등 자재를 피고의 S출고센터가 직접 발주 및 구매하여 AK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 주말 동안 수리(리페어)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휴무일 생산계획 현황이나 월별 특근 계획 등을 AK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AK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특근 계획이 결정되는 등 AK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일정은 피고의 생산일정에 연동되어 있었다.

6)

피고는 S출고센터 외에도 S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T/P(Transporter) 차량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하는 S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P은 S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2024. 6. 4.자 ‘원고별 업체 및 공정변동 내역’에서 표기한대로 원고 P의 소속업체를 ‘AM’로 지칭한다.

7)

S배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배송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S출고센터의 출고업무 절차 1의 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S공장 인수대기장에서 배송상차장으로 이동된다. 그러면 AM 소속 근로자는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목적지별·종류별로 구분 및 선별하여 T/P 차량 1대에 6~7대씩 상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모아두는 ‘차량 조합’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카카오톡 메신저 또는 직접 대면하여 AM 소속 근로자에게 긴급조합을 수시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2 그 다음 AM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PDA 스캐너를 이용하여 탁송준비 완료를 통보하는데, 위와 같은 PDA 스캐너 작업은 피고가 작성한 ‘S배송센터 PDA 사용방법’이라는 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3 AM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의 내·외관에 하자가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하고, 차량 외관에 경미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의 S배송센터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AM 사무실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AY)의 도장을 날인한다. AM 소속 근로자는 위 점검기록표를 하루 단위로 통합하여 ‘인수 QC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만일 점검 결과 차량의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시켜 놓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수정반으로 이송해 간다. 수정반에서 하자를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S 제1 내지 5공장으로 반송조치를 한다. 피고는 AM 소속 근로자들의 점검업무 과정에서 AZ 사이드미러 이종(異種)장착, BA 도어트림 이종(異種)장착의 오류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정별로 구체적인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정하기도 하였다(갑 제318호증). 4 AM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재신청서, 반출증을 참고하여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에서 신청한 지급품(오디오설명서) 및 예비공구(볼트 등) 등을 투입하고, 위 작업을 마치면 차량 지급품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5 이와 같이 S배송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조합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은 AM 소속

하기도 하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S 제1 내지 5공장으로 반송조치를 한다. 피고는 AM 소속 근로자들의 점검업무 과정에서 AZ 사이드미러 이종(異種)장착, BA 도어트림 이종(異種)장착의 오류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정별로 구체적인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정하기도 하였다(갑 제318호증). 4 AM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재신청서, 반출증을 참고하여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에서 신청한 지급품(오디오설명서) 및 예비공구(볼트 등) 등을 투입하고, 위 작업을 마치면 차량 지급품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5 이와 같이 S배송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조합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은 AM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나, 그 중 매트 투입 작업만은 AK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AK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T/P 차량에 상차하기 전에 피고가 발급한 반출증의 차량 로케이션(위치) 번호, 차종 및 차대번호를 확인한 후 판매코드에 적혀 있는 매트를 투입하고, 그렇게 배송준비가 완료된 차량은 T/P 차량에 의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된다. 6 한편 피고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탁송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AM에서 인원변동 없이 총 20명 중 실작업자 16명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탁송대수 증가율에 의하면 3명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315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7 내지 333, 382 내지 407, 532 내지 564, 593 내지 58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B, C, D, E, F, P은 사내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이하에서는 위 원고들이 과거 또는 현재에 소속된 업체들을 포괄하여 ‘제2차 협력업체’라고 한다)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S공장 사내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가며 출고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관련 법리 1 부분) 가) S출고센터에서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한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TAG 지정 세부내용’이라는 문서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정확한 TAG 지정 후 PDA 재차 확인 요망. 문제차량이라는 생각이 들 때 즉시 배송 CTR(피고의 관련 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연락조치’, ‘긴급차량은 필히 빨간색 스티커 붙일 것’, ‘시간대별 TAG 지정 정확히 할 것 → 시간대별 생산대수 배송센터에서 체크하고 있음’,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발생 시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조치 → PDA 관리담당: 배송 CTR BB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는 위 문서를 통해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한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피고의 관련 부서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시간대별 생산대수를 관리하고 있으니 시간대별 TAG 지정을 정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PDA 스캐너를 통해 각 차량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각 차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피고는 PDA 스캐너의 사용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PDA 기기의 배터리 교체방법, 프로그램 실행 방법, 긴급 대처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PRS 업무를 담당한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세차장 투입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결과가 곧바로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이로써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그 밖에도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 작업표준서를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S배송센터의 경우 피고는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목적지별, 종류별로 구분 및 선별하는 차량조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출고순서와 다르게 긴급조합을 수시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바)

피고는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점검업무 도중 문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였고,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위와 같이 피고가 정한 업무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가 발급하는 반출증에 기재된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의 지급품이나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였는데, 이처럼 반출증은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

이와 같이 피고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여한 정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급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내지는 도급인의 검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제2차 협력업체가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작업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관련 법리 2 부분) 가) 앞서 본 S출고센터 및 S배송센터에서의 업무수행 절차에 의하면,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의 선후 과정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S출고센터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인수대기장으로 가지고 오면,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TAG 부착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차량을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치장장으로 이동시켜 놓는다. 그 후 출고요청이 있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PRS 작업동에 가져다 놓고,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위 차량에 대한 세차 등 PRS 작업을 수행한 다음,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PRS 작업이 끝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킨 후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를 출력해 놓고,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위 출고서류를 가지고 후속 작업을 한다. S배송센터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차량을 배송상차장으로 가지고 오면,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차량 조합, PDA 스캔,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점검 과정에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그 결과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은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선후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서로의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려웠다.

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원고들은 S공장 사내에 위치한 S출고센터 및 S배송센터에서 근무하였으므로, S 제1 내지 5공장의 직접생산공정의 속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TAG 부착 작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가 이송되어 있는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TAG 부착 작업이 지연되거나 정지될 경우 인수대기장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의장공정에서의 자동차 생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의 관리자는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현재 인수대기장에 남아 있는 차량의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비록 자동차 생산과 출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출고업무가 직접생산공정의 UPH(시간당 생산량)에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았지만,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 및 배송업무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휴일특근 역시 피고의 생산계획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출고업무의 작업량이 고객이 정한 출고일정에 따른 출고량에 연동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각 지역의 출고센터와 구분되는 사정이다.

다)

피고는 직접생산공정에 의해 자동차 생산이 완료되고, 출고 및 배송업무는 완성차 생산 이후의 판매 또는 물류의 영역으로서 생산 후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출고 및 배송업무의 내용 중에는 판매를 위한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S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작업 또는 타이어공기압 조정, 임시번호판 부착, 시트 투입 등 차량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마지막 점검 등이 이루어지는 마무리단계로 보아야 하지, 이를 생산이 완료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후속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부분 원고들은 각 지역에 별도로 마련된 출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S공장에 위치한 S출고센터 및 S배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앞서 본 것처럼 S공장에서의 직접생산공정과의 연계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라)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차량 점검 결과를 기록한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피고 소속 근로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피고 소속 근로자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마치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와 같이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의 유기적인 연관성,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한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S출고센터 및 S배송센터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외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관련 법리 3, 4, 5 부분)

가)

피고의 S배송센터는 S 제1 내지 5공장별 연간 생산계획, 일일생산량에 맞추어 출고공정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도 하였는바, 제2차 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받은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지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제2차 협력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평일 및 주말 근무일정은 S출고센터 및 S배송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결정되었고, 근로시간 역시 TAG 작업의 경우 피고의 생산라인 소속 근로자와, 출고업무의 경우 피고의 S출고센터 소속 근로자와, 배송업무의 경우 피고의 S배송센터 소속 근로자와 각 동일하게 운영되었다. 휴일특근의 경우에도 제2차 협력업체는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일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였을 뿐 휴일특근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달리 제2차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정이나 근로시간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제2차 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도중 작업 누락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닌 피고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도급인으로서 중간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제2차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가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PDA 기계, 전산시스템, 세차기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출고 및 배송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출고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자주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협력업체에 그대로 승계되었고, 담당하던 업무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2차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고(다만, 위 원고들은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로자 지위확인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입사일 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6.

제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G, H, I, J, K, L, O은 계쟁기간 또는 계정시점에 제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S공장 사내에서 생산관리업무(주로 서열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의 소속 업체 및 담당공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부품공급업체에 생산 순서·일시·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just in time)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 JIS(Just-In-Sequence) 시스템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차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불출업무라고 한다.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 서열대차, 조합박스, 이하 ‘팔레트 등’이라 한다)에 적입하는 작업, ‘불출’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특히 ‘피딩(Feeding)’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품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자동화 설비 내 기계가 조립하는 부품을 취출하는 공간 또는 해당 공간의 랙(Rack)에 두는 작업을 ‘로딩’이라고 한다. ‘서열’ 작업의 전단계로서 여러 부품사로부터 입고된 부품을 검수하는 ‘부품입고-검수’ 작업이 이루어지며, ‘부품입고-검수’ 및 ‘서열’ 작업은 부품물류회사에 맡겨져 피고의 공장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공장 밖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부품들을 피고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가 ‘불출’ 작업에 선행되기도 한다. 서열·불출작업은 의장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투입순서에 따라 배열(서열)하여 컨베이어벨트 등에 운반공급(불출)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관리업무의 일종이다.

3)

피고는 혼류생산방식 도입에 따라 부품조달물류 방식을 아래와 같이 다각화하였다. 1 피고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품종, 다용도의 차량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듈화된(여러 개의 부품을 부위별로 정리해 조립한 집합체를 의미한다) 부품을 생산 시각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JIT시스템 (Just In Time), JIS시스템(Just In System)]를 선호하게 되었다. 2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S공장 사내에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6>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한 반면,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낮은 단일 부품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사내에서 서열·불출하도록 하면 되지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의 물류공정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부품생산업체가 피고의 S공장 사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의 문제로 직접 피고의 S공장 사내에서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고와 협의 하에 위 부품물류공정을 하도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3 또한 리드타임이 길고 부품의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 중에서도 특히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물류공정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통합물류전문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수의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 일체를 일괄하여 위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부품물류공정의 일부를 다른 부품물류회사(이하 ‘제2차 부품물류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부품물류공정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년경 피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약 2,540여개에 달하는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일체를 위탁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통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을 R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S공장 인근(2km)에 약 93,000평에 이르는 C/C(부품통합물류센터, Consolidation Center, 1C/C는 차체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고, 2C/C는 의장 부품 담당 물류센터이다)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팔레트 설계 및 제작 의뢰, C/C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과 공유하고 협의한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BN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자동차생산정보(MES)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R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GPMS),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종합운송관리시스템(GTM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고 있는데, R협력업체들로 하여금 C/C(부품통합물류센터)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서열 공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처리 등 역시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R 협력업체 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부품물류공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들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거나 실습 훈련을 진행하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R 협력업체 직원(BF)을 대신하여 불출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도 있다. 5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물류공정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로부터 1차적으로 클레임을 통보받고, 피고와 사이에 배상금액의 범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6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꾸준히 안전결의대회, 협력사 품질개선 경진대회, 소방대응훈련, 정전대응 훈련, S 1,2 C/C 실행사 중장기 경쟁력 강화 세미나, 품질경쟁력 강화 업무회의 등을 개최·진행하였다. 7 피고보조참가인은 상·하반기에 협력업체들을 평가하였는데, 부품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라인운영, 업무협조도, 안전관리, 퇴직금 관리, 인력운영 이슈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등급을 매겼다.

5)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의 하도급업무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부품생산업체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공유하면, 부품생산업체는 부품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 개발한 B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의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제공한다. 2 부품생산업체는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피고보조참가인의 협력업체인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차량에 상차한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까지 운송한 다음 부품을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3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보관시킨다. 부품생산업체와 제2차 부품물류회사는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재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4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자체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고, 일부는 S공장 사내에서 서열작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 서열정보는 피고로부터 제공받는다. 사외에서 서열작업이 마쳐진 부품 용기인 팔레트 등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유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된 후 납품 차량에 상차되어 피고의 S공장으로 운송된다. 5 S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는 납품 차량에서 팔레트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하치장으로 이동시키고,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서열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불출업무를 시작한다. 6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는 전동차(토우모터)를 이용하여 부품이 실려 있는 팔레트 등을 피고가 정한 동선에 따라 의장공정 등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팔레트 등을 정해진 장소(컨베이어 작업장소)에 놓아둠으로써 불출업무를 완료한다.

6)

이 부분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부품의 서열 및 불출업무를 하도급받은 제2차 부품물류회사로서, 원고 G, H, I, O은 하치장에서의 부품입고 업무 및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불출업무(여기에는 앞서 본 ‘피딩’이나 ‘로딩’작업이 포함된다)를 수행하였고, BH 소속 원고 J, K은 ‘2공장 파노라마 썬루프, 일반 썬루프 서열 및 로딩’ 업무를, 같은 업체 소속 원고 L(이하 위 3명의 원고를 ‘BH 소속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6. 7. 입사 후 2018. 12.경까지 22라인에서 ‘센터 콘솔 또는 연료 튜브, 드라이브 샤프트 서열’ 업무를, 그 이후에는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7, 228, 236, 247호증, 을 제9 내지 13, 19, 29, 30, 38 내지 49, 54 내지 60, 87, 8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관련 법리 1 부분) 가) BH 소속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S공장 사내에서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열모니터와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서열된 부품을 점검하고, 팔레트 등을 각 생산라인에 불출하므로, 서열모니터와 바코드 리더기를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인지하게 된다. 불출업무는 선행하는 서열업무와 컨베이어 공정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불출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므로,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불출업무가 필수적인 과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서열모니터 등은 불출업무에 필요한 서열정보(부품의 배열순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순서로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 등을 컨베이어 벨트 부근으로 불출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적 요소 역시 가지고 있다. 다만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류생산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모듈화된 부품을 생산 시간에 맞추어 순서대로 공급받는 부품물류형태를 선호하게 되어 모듈화, 서열화가 필요한 부품의 물류공정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급을 주게 되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열, 불출업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주는 물류공정의 성격도 가지므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간접적인 피고의 지휘·명령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서열모니터, 바코드 리더기 외에 피고가 작업표준서, 업무매뉴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피고가 S공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정의 운영상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S공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이거나 이 부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불출업무는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다.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므로 불출업무가 어느 업체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외 하수급업체인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및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가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BH 소속 원고들은 각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점에 ‘사내에서’ 서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 자체는 사실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H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인 ‘2공장 파노라마 썬루프, 일반 썬루프 서열 및 로딩’ 및 ‘22라인 센터 콘솔 서열, 22라인 연료 튜브, 드라이브 샤프트 서열’ 작업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들은 BH과 관련된 증거들로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증거들은 이 사건 BH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7> 위 원고들의 계쟁기간(계쟁시점)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가며 사내에서 서열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관련 법리 2 부분) 가) 피고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S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관련 법리 2 부분) 가) 피고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S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한 이유로 특정 부품에 관하여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거나 결원 시 서로의 업무를 대체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S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불출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의 자체 공장(서열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 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작업을 마친 팔레트 등을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한 후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S공장에 운송하면, S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제2차 부품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팔레트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불출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적인 ‘물류’ 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2차 부품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불출업무를 마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부품을 조립라인에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일정 수량의 팔레트 등을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일종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 재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불출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다.

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S공장 사내에서 서열, 불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S공장 사내에서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S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서열작업을 사외로 이전시키고, 불출업무 위주로 S공장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 원고들 중 불출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사외에서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S공장 사내에서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컨베이어벨트의 조립라인 부근까지 팔레트 등을 운반해야 하는 불출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S공장 사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근무장소가 S공장 사내라는 이유만으로 불출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 외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관련 법리 3, 4, 5 부분)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부품단가에 실제로 공급한 부품량을 곱한 금액을 도급비로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제2차 부품물류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할 도급액은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해질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까지 인식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부품 공정별로 표준 T/O를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과 제2차 부품물류회사 사이의 도급액 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S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BN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함으로써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도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계약관리시스템(GPMS) 등을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직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을 부품물류공정과 관련하여 중간에 형식적으로만 삽입된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제치고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게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부품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의 S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작업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한 이 부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금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의 S공장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 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 A, B, C, D, E, F, M, N, P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 A, B에 대하여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으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효력발생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차액, 2016. 2.부터 2020. 12.까지 피고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금, 원고 A, B의 경우 퇴직금 차액의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청구금액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그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2.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을 정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1.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 중 일부 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정취근무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기본급 및 상여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예컨대 원고 B의 경우 급여명세서가 2019. 6.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중 2018. 1.부터 2019. 5.까지는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청구금액에 관하여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이 피고가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위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3, 2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고용간주 효과를 인정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았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2 피고가 언급한 원고 B의 경우 고용보험이력서에 의하면 2015. 11. 1.부터 2019. 7. 1.까지 AJ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일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도 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년전의 급여명세서까지 일일이 보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들은 소속 협력업체가 자주 변경되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급여명세서가 소실되었을 수 있으며, 과거에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가 폐업하거나 보존기간의 도과 등의 사정으로 급여명세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 4 따라서 일부 기간의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중 일부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원고 A, B 및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C, D, E, F, M, N, P에게 [별지 1]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1. 1. 6.부터 2022.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2.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원고 A, B, C, D, E, F, M, N, P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G, H, I, J, K, L, O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