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가합519385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19,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2. 11.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2,705,062원 및 그중 30,195,062원에 대하여는 2020. 8. 15.부터, 2,51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부터 각 2022. 11.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교부

1)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이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양도받아 2010. 2. 1.부터 2013. 12. 31.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 B는 2008. 7. 1.부터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이를 운영한 이후인 2013. 5.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화물차량 구입 및 운송업의 영위 등

1)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2015. 8. 3. ‘F’의 상호로 화물운수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하다가 2019. 12. 30. 폐업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가 위 F을 운영하던 기간 중인 2017. 11. 28. G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토미노부스 6.5t 카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G에 2018. 1. 2.부터 2023. 12. 14.까지 5년간 매월 2,313,630원 ~ 2,582,010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할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위 수탁(지입)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H’이란 상호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 B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2018년 1월경부터 이를 운행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운송사업을 위한 운송업무를 하였다.

4)

원고는 2019. 12. 6.경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고, 이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2020. 1. 30. 이 사건 차량을 55,550,000원에 매각하였다.

다.

피고 B의 이행각서 작성 피고 B는 2019. 12.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속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하면서 신고한 매출액(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24, 34,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등 가. 원고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운송사업 관련 청구 가) 피고 B가 2017. 11.경 원고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F에서 위 차량을 운행,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최소 12,000,000원의 매출에서 5년간 대출 원리금, 유류비 등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월 최소 3,000,000원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F의 대표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수익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입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운송사업에 따른 순수익은 피고들이 보장한 월 최소 3,000,000원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발생하였고, 그러자 피고 B는 2019. 12. 13.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별첨 1항 부분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서 보장한 월 최소 순수익과 원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하는 동안 실제 발생한 순수익의 차액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한 2018년 1월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보장을 약정한 순수익 69,000,000원[= 월 3,000,000원 × 23개월(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11월분까지, 12월의 6일분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과 원고가 위 기간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순손실인 - 18,931,362원(= 운송료 매출 191,525,691원 – 원고 지출 경비, 관리비 210,456,953원)의 차액인 87,931,262원(= 69,000,000원 + 18,931,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이 F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직접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상계 후 잔존 채권 청구 피고 B는 원고의 아버지 D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등의 행위를 하고 D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D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D의 위 채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에게 45,8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4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증상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54,000,000원(피고 B가 반소로 청구하는 대여금 중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리금[45,800,000원과 이에 대해 2015. 6. 1.부터 2020. 8. 15.(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대여금 채권 원금 3,726,821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726,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으로 보장한 매월 3,000,000원의 순수익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G에 대해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이 공매로 처분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에 충당하고도 잔존한 42,179,48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2,17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사업을 권유하거나 월 3,000,000원의 순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의 협박, 폭행에 의하여 강박 당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최소 순수익과 실제 발생 순수익의 차액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의 강압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바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실질이 전혀 없어서 무효이다. 설령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2004. 7. 12.부터 기산되어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F을 실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도 없다.

2)

피고 B의 반소청구

가)

피고 B는 2018. 3. 1.부터 2019. 12. 11.까지 원고에게 총 127,16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금 127,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피고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월 2,7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2번만 지급하고(2018. 4. 9. 피고 C 계좌로 입금, 현금으로 1회 지급) 나머지 11번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월급 29,700,000원(= 2,700,000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가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본소, 반소의 구분 없이 각 청구를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판단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순수익의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과 지급의무의 범위

1)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하게끔 권유하며 화물차 할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접 차를 운행하여 최소 매출 1,200만 원~1,300만 원 이상을 통하여 소득 300만 원~400만 원을 보장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별첨이라는 표시 아래 1항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약속한 매출의 최소금액인 1,200만 원을 기준한 월 소득 300만 원의 차액을 원고에게 배상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위 이행각서 말미의 ‘B’ 부분(글씨체가 다른 부분)은 피고 B의 자필로 이름과 서명이 된 후 무인이 찍혀있고, 그 아래에는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역시 자필로 기재된 후 다시 무인이 찍혀있다]. 이러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주장처럼 피고 B가 단순히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 사건 이행각서의 약정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약정한 대로 이 사건 운송사업 관련 원고가 취득한 실제 월 소득과 월 소득 300만 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을 시작할 무렵 원래 ‘F’이란 상호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종래 운송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구매도 피고 B가 업체를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차량의 제작 수주장에는 피고 B도 고객2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F 명의 매출자료를 첨부하여 고객2로 기재되고 차량 구매 계약서 작성시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 B의 주장에 의해도 피고 B가 2017년경 원고에게 “F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1,200만 원 정도 되고 연료비, 할부금, 보험료 등을 전부 제외하고 월 30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로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이야기하는 운송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매출과 수익 등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곧바로 피고 B에게 인도되어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송업무를 하였고,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 상호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피고 B의 주장에 의해도 2019년 3월경까지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에도 본인이 원고의 부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해주었다는 것이다. 반면 2019. 12. 6.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까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관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업무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까지 사실상 피고 B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관해 피고 B는 F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해 용차계약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을 한 다음 피고 C 또는 실제로 운송을 받은 거래업체 등이 수시로 고정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단순히 차량의 이용료라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용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용차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맡기면서 월 27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 B가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는 등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서 피고 B가 단순히 원고의 직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 B가 원고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사업이 실제 진행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이 사건 운송사업을 통해 원고가 실제 취득한 소득이 최초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못 미치는 것에 관해 배상을 약정했다고 해서 이를 통상의 거래관념 등에 반하는 부당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의 강박 등 주장에 관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이행각서가 원고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해 강박당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가 원고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 B가 2019. 9. 8. 안면부 통증 및 함몰의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21일간 치료를 받았고, 그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한 안면부 수상’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B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타인이 원고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각서는 2019. 12. 13. 작성된 것이어서, 설령 피고 B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가 원고의 아버지 가게에서 일할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을 계속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원고와 피고 B는 2019. 9. 8.경에도 운송료 매출을 정산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 무렵이나 전후의 여러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양자 사이의 관계가 원고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 B는, 원고가 원고의 승용차 안에서 블랙박스 선을 빼놓고 죽일 듯한 눈 빛으로 협박을 하고 피고 B의 휴대폰에 있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를 강제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 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는 2019. 12. 16. 원고가 보낸 ‘형 전화 줘라. 나 죽는다. 도와줘라. 도와줘야 한다’는 등의 문자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해 공증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자 공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협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 원고가 이에 대해 공증을 요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 문자 내용도 피고 B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일 뿐 어떠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문자를 보낸 일자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별첨 1항에서 피고 B가 지급을 약속한 일자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피고 B가 지급을 약속하고도 연락을 받지 않자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지 정도로 보일 뿐이다.

3)

지급의무의 범위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이행각서의 문언의 내용 등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1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2019. 12. 6.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13. 작성된 점, 2 이 사건 이행각서의 별첨 1항은 약속한 매출의 불이행으로 기왕에 이미 발생한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인 점, 3 월 소득 300만 원은 월 매출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순수익을 의미하는 금액임이 명백한 점, 4 이러한 월 소득 300만 원의 ‘차액’을 배상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위 차액을 산정하기 위한 원고의 소득 역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운송사업을 하면서 얻은 매출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순수익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각서의 별첨 1항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시작한 2018년 1월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2019. 12. 6.경까지의 기준소득 합계 69,000,000원(= 3,000,000원 × 23개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12월의 6일간은 제외)과 같은 기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통한 이 사건 운송사업 관련 총매출액(수입)에서 위 사업을 위해 지출한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기간 원고가 취득한 순수익에 관한 판단을 위해 먼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원고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해 살핀 후, 피고 B가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총수입

1)

H 상호로 발생한 운송료 수입 121,297,000원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해 H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로서 신고한 2018년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121,297,000원(= 공급가액 110,270,000원 + 부가가치세액 11,027,000원)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수입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운송위탁업체로부터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다음, 매입세액 등의 공제,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반기별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한 점, 원고는 운송료 수입에서 위와 같이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지출비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순수익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수익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매출액만을 수입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이 포함된 이 사건 차량 운행 관련 지출비용을 공제하여 순수익을 산정할 경우, 결국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통하여 H 상호로 취득한 운송료 수입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21,297,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현금으로 입금된 운송료 수입 102,585,000원(= 2018년도 41,419,000원 + 2019년도 61,166,000원) 가) 2018년 1월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C 또는 F에 운송을 위탁한 업체가 원고의 I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이 운송료를 이체하였고, 위 각 돈이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원고의 운송료 수입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 ‘금액2’란 부분은 이 사건 차량을 통해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거나 피고 B 또는 피고 C이 위 업체들 명의로 입금한 돈이다. ◆ 표 중 음영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202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변경신청서 11쪽 표3의 ‘현금 매출’ 부분)과 동일하다.

나)

위 금액 중 원고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6월의 800,000원의 경우, 원고는 갑 제6호증(입출금거래내역)에 ‘일반입금’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제외하고 수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입출금거래내역의 이체 메모에도 ‘현금 운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월의 금액에는 일반입금도 포함된 점, 원고 주장에 의해도 ‘일반입금’은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다음 업체 쪽에서 직접 원고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돈을 의미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2019년 7월의 경우 2019. 7. 22. 피고 C으로부터 이체된 2,300,000원, 2019년 8월의 경우 2019. 8. 12. 피고 C으로부터 이체된 1,510,000원을, 원고는 갑 제6호증의 이체 메모 부분에 각 ‘주선사업 J에서 입금’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제외하고 수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차량의 운송료가 아닌 별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위 금액도 포함하여 인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운송사업 관련 총수입은 223,882,000원(= 121,297,000원 + 102,585,000원)이 된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관련 총지출

1)

차량 할부금 55,226,863원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1월경부터 2019. 12. 6.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차량 할부금은 55,226,86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417,322원 + 2,582,010원 + 48,585,621원(= 2,313,601원 × 21개월) + 1,641,910원(= 2,313,601원 × 22/31, 원 미만 버림, 2019. 11. 15.부터 2019. 12. 6.까지 발생분)].

나)

이에 관해 피고 B는, 차량 할부금은 지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의 판매업자를 소개하고 계약 당시에도 관여하여 본인도 구매자 중 1인인 것처럼 행동한 점, 2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피고 B가 화물차 할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직접 차를 운행하며 최소 소득을 보장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기한을 “화물차 할부가 끝나는 시점까지”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할부 구매를 전제로 화물 운송업을 권유하여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즉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에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약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차량의 견적가는 143,223,950원이었고, 원고는 그중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함에 따라 6년간 매월 230만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월 순수익 300만 원에서 할부금을 제외하면 6년간 할부금을 제외한 순수익이 매월 약 70만 원에 불과하여 그러한 순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가 거액을 대출받아 운송사업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량 할부금은 원고의 순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신용카드 대금 78,153,738원 갑 제3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2018년 1월경부터 2019. 11.경까지 원고의 K카드, L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합계액이 78,153,738원인 사실, 2 피고 B의 진술에 의해도 본인이 원고의 카드를 소지하고 주유비, 통행료 등을 지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고, 위 각 신용카드는 대부분 주유비, 통행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사실, 3 위 카드대금은 피고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거나 이 사건 차량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운전용역에 대한 대가(피고 B에 대한 월급 포함) 45,490,000원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의 대가(월급)로 피고 B 또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직원에게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약 월 2,700,000원씩(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다소 적은 금액) 합계 58,74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는 원고에 대해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13개월간 매월 2,700,000원의 월급으로 합계 35,100,000원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미지급 받았다는 월급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쌍방 모두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2019년 3월경까지 최소 13개월간 월 2,700,000원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실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에 대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2019년 3월경까지 합계 35,100,000원(= 2,700,000원 × 13개월)을 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 B의 반소청구 부분에서 살핀다. 한편 2018년 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는 15개월이나, 2019년 3월경까지 피고 B가 주장하는 13개월분을 제외한 그 이상의 운전용역 대가를 원고가 지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나아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M에게 2019. 4. 10., 2019. 5. 10, 2019. 6. 11. 각 2,700,000원, 2019. 7. 19. 2,290,000원, 합계 10,390,000원을 각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운전용역 대가로 지급한다는 금액과 일치하거나 근사한 금액이고 그 지급시기도 일정한 점, 피고 B는 2019년 4월경 이후 M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원고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지급된 10,390,000원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출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도 비용으로 공제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운전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지입료, 보험료, 세액(취득세, 부가가치세) 15,030,660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년 1월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입료, 보험료, 세액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이 2018년도 합계 8,124,050원, 2019년도 합계 6,906,610원, 총 15,030,6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총 193,901,261원(= 55,226,863원 + 78,153,738원 + 45,490,000원 + 15,030,660원)이 된다.

라.

피고 B의 지급의무의 범위(소결론)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송사업 관련 2018년 1월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총수입은 223,882,000원이고, 총지출은 193,901,261원이므로, 원고는 29,980,739원(= 223,882,000원 – 193,901,261원)의 순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기간 기준소득인 69,000,000원과 원고가 취득한 순수익 위 29,980,739원과의 차액은 39,019,261원이 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9,019,2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의 미지급 월급 부분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B는 2019년 3월경까지 13개월간 월 270만 원씩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운전용역의 대가 혹은 월급으로 월 2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B에게 13개월간의 월급 35,100,000원에서 피고 B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8. 4. 9. 이체받았다는 2,700,000원(피고 C 계좌로 이체되었다) 및 1차례 현금으로 받았다는 2,7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나.

피고 B가 자인하는 부분 외에 추가로 기지급된 금액 이에 대해 원고는 본소청구 부분에서 위 금액을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비용으로 주장하는 등 피고 B의 반소청구에 대해 변제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 3월경까지 피고 C 명의 I조합 계좌 또는 N 명의 I조합 계좌, M 명의 O은행 계좌 등으로 각 돈을 이체한 사실(피고 B가 지급받은 것을 자인한 2018. 4. 9. 2,700,000원은 제외한 것)이 인정된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27,190,000원은 피고 B에 대한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B가 2018. 7. 11. 원고에게 “I조합 (계좌번호 생략) N”라고 문자를 보내자, 원고가 “B형 지금 N로 200만 원 입금했다”라고 답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N 명의 I조합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B가 2018. 10. 10. 원고에게 “I조합 (계좌번호 생략) N 이쪽으로 내 월급 좀 너주삼. 252만 원만 너주삼”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N 명의 I조합 계좌로 252만 원이 이체된 사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27,190,000원은 피고 B에 대한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B가 2018. 7. 11. 원고에게 “I조합 (계좌번호 생략) N”라고 문자를 보내자, 원고가 “B형 지금 N로 200만 원 입금했다”라고 답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N 명의 I조합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B가 2018. 10. 10. 원고에게 “I조합 (계좌번호 생략) N 이쪽으로 내 월급 좀 너주삼. 252만 원만 너주삼”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N 명의 I조합 계좌로 252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의 월급을 N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B의 진술에 의해도 N는 본인이 소개해준 운전기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피고 B는 N를 운전기사로 소개해주고 그쪽으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N에게 2019년 3월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 B가 주장하는 월급에 상응하는 돈이 이체되었고, 피고 B의 주장에 의해도 본인이 2019년 3월경까지는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의 운송업무를 전담하면서 N에게 운전을 맡기고 본인이 받기로 한 월급을 N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N가 원고와 관련이 있다거나 원고와 별개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M는 2019년 4월경 이후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피고 B가 주장했던 사람인데, M에 관해 피고 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서 원래 피고 B가 운전하던 차의 운행을 맡긴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2차 변론준비기일). 이러한 피고 B의 진술에 의하면 M는 피고 B와 거래가 있으면서 피고 B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 B가 주장한 2019년 4월경이 되기 전까지 M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 B에 대한 월급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돈을 이체하면서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역을 전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하면서 피고 C에게 이체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금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에는 ‘B’라고 기재하고(N에게 입금된 한 번만 원고의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었다) 출금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에는 ‘B 월급’, ‘B형 월급’ 등으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기재 내역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의 운송업무를 전담하면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본인이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월급을 실제 운전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다가 2019년 4월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운전 기사에게 월급을 주게 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2019. 4. 10. 원고가 M에게 이체한 2,700,000원의 경우 입금통장 표시내용이 종래와 다르게 ‘H회사 A’로 되어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위 돈을 이체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피고 B로부터 받을 돈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이체받은 것이라면 그에 관해 피고 B에게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받기로 한 월급과 부합하는 금액이 이체된 위 순번 2의 P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순번 4의 Q 계좌로 입금된 금액(순번 3, 4의 금액은 모두 2018년 7월에 이체된 것으로 이를 합하면 2,700,000원이다)도 피고 B에 대해 지급된 월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 B의 주장대로면 매월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는 2019년 3월경까지 13개월간 단 두 번만 받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원고를 위해 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 B는 반소를 제기하면서도 처음에는 대여금 청구만 하다가 원고가 본소를 제기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2021. 1. 26.에야 미지급 월급에 관한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 B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는 2019. 3. 10. T에게 이체된 150,000원도 피고 B에게 지급한 월급이라는 취지로 갑 제15호증의 1(12쪽)을 제출하였으나, T은 원고의 형으로 보이고, 그 이체내역의 출금통장 표시내용에도 다른 내역과 달리 피고 B의 월급이라는 기재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기지급한 월급은 피고 B가 자인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총 32,590,000원[= 피고 B 자인 금액 5,400,000원 + 추가 인정금액 27,190,000원]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한 월급으로 2,510,000원(= 35,100,000원 – 32,5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B의 대여금 부분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잔존채권 부분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대여금 채권 1) 피고 B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은 아래 [표1]의 ‘지급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표의 ’원고 인정‘ 부분은 원고가 이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포함하여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 [표1]의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음영 있는 부분이 원고 인정 부분 외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75,3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

2)

그러나 위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판단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각 판단 부분에 편의상 간략히 기재한다). ◆ 위 [표1] 중 순번 7의 2019. 8. 1.자 3,000,000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표에는 4,500,000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하는 금액은 3,000,000원이다. [표2] ※ 아래 표의 순번은 [표1]의 순번임.

나.

원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3. 5. 10. 원고에게 45,800,000원을 차용하였다면서 이를 2015년 5월까지는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더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위 차용증 작성 무렵 피고 B가 E에서 근무하면서 부담하던 채무에 관해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4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가)

피고 B는 1992.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의 아버지 D이 운영하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 B의 차량 할부금 채무에 대하여 D이 보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잔존한 구상채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가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차용증을 쓴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해서 피고 B는 최소한 E에서 근무할 무렵 원고의 아버지 D과의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피고 B는 당시 원고가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0. 2. 1. 아버지 D이 운영하던 E를 양도받아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와 D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B가 D의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것에 동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차입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설령 위 계약서가 작성일을 2010. 2. 5.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E를 양도할 당시 D이 아들인 원고에게 E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와 원고는 2019. 7.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을 제3자(피고 C)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였던 것에 불과하고(피고 B는 사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원본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본을 요청할 수는 없다거나 당연히 차용증을 찢어버리지는 않는다면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임을 전제로 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차용증이 폭행, 협박 등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5. 10.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을 함으로써 새로이 발생된 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2004. 7. 12.경부터 시효가 진행됨을 전제로 위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 채권의 상계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수동채권인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은 2015. 6. 1. 이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각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에 수동채권과 자동채권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0.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4. 26.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의 위 각 채권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상계충당하면 별지 상계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 B의 대여금 채권은 원금 30,195,062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30,195,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계 후 잔존채권 지급 청구는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6.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부분

1)

이 사건 약정 당사자라는 주장 부분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 S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운송료를 입금받은 사실,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F’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사업을 권유하며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는 사람은 피고 B인 점, 2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구두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피고 C을 대리하여 약정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3 피고 C 명의로 된 약정서나 그 외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도 않은 점, 4 상거래의 비개성적 성격에 의해 거래 상대방은 신용적인 측면에서 명의인이 누구인지보다는 거래의 이행가능성 여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 C보다는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 업체로부터 운송 용역업무를 위탁받고 운송료를 받는 주체인 피고 B를 당사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 C 명의 S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운송료가 전달된 것은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 C으로 되어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과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약정이 원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을 시작할 무렵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이 아닌 피고 B와 사이에 약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부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F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 B가 피고 C 명의 S은행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료 수입을 이체하는 등 피고 C 명의로 F의 영업 관련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C이 피고 B에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F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2017. 11. 23. 원고에게 ‘월 매출이 1억 원 상당이고 한 달에 3,000만 원이 남는데 배차하기가 힘들다’, ‘해야 돼’, ‘충분히 해. 이 상태로 나간다면 3년이면 할부 다 찍어. 니 것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등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2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 관련 운송업무를 하면서 미지급된 운송료를 회수하여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원고에게 그 내역을 알린바, 단순 운전기사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행장부를 요구했을 뿐, 피고 C과 운송료 지급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하거나 개별적으로 연락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가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의 명의만을 빌린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 C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다.

7.

결론

가.

따라서 1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약정에 따라 39,019,2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2. 17.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상계 후 잔존 대여금 및 미지급 급여로 32,705,062원(= 30,195,062원 + 2,510,000원) 및 그중 대여금 30,195,06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8. 15.부터, 미지급 급여 2,510,000원에 대하여는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2.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는 미지급 월급에 대해서도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미지급 월급은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청구한 것이고, 달리 그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증명도 없으며, 위 월급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금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재판장) 전지은 박진수 각주1) 2018. 1. 1.부터 2019. 3. 30.까지는 15개월로 그중 2개월분을 받았으면 받지 못한 개월은 13개월이나 피고 B가 청구하는 대로 정리한다. 각주2) 2020. 6. 4.자 준비서면 등 참조 각주3) 2020. 4. 8.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