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779,07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1.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3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2022.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79,07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각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과 주식회사 D 간 아웃소싱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9.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원고가 인력을 투입하여 D으로부터 위탁받은 IT 업무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D으로부터 '인력별 및 서비스별 기준 단가표'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IT 업무개발 및 운영 아웃소싱(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B 간 계약 체결 및 피고 C의 D 근무
원고는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 제36조에 따른 협력업체를 통한 우수인력 투입을위하여, 2016. 4.경(계약서상 날짜는 2016. 6.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한다)로부터 IT업무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D IT업무 개발 및 운영 아웃소싱(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중 개별 인력에 대한 투입단가나 기간을 정한 부분을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B로부터 피고 C 등의 IT업무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도급받은 IT업무에 투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을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2개월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라 피고 B 소속 IT업무인력인 피고 C이 원고를 통하여 2016. 7. 1.부터 D ICT 지원부 신용카드팀에서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피고 C의 투입기간 종료 후에도 투입기간은 계속 연장되었다.
피고 C의 불법행위 및 D의 피해액 일부 회수
피고 C은 D의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D 직원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고객지원 온라인 단말기'에 불법 접속한 다음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임의로 상향조정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7. 2. 11.부터 2017. 5. 28.까지 541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2,45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D은 2017. 5. 31. 위와 같은 C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그때부터 2017. 6. 2.까지 C으로부터 합계 1,349,606,502원을 회수하였다.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C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다. 1)항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7고단2495호),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7. 10. 12. 항소 기각판결(위 법원 2017노2929호)이 선고됨에 따라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및 원고의 판결금 지급
D은 원고 및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러 D에 1,102,100,000원(= 총 손해액 2,451,700,000원 – 변제된 금액 1,349,6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D에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에 따라 피고 C을 관리·감독할 의무 등을 부담함에도, 자신이 투입한 피고 C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거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 제25조,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2735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9. 9. 5.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자백간주에 따른 D 일부 승소판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이 일부 기각되었다)을,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D에 대하여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러한 채무불이행과 D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D이 원고를 상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0. 28. '원고는 도급계약 또는 수탁계약인 이 사건 아웃소싱계약의 수급인 내지 수탁인으로서 D에 대하여 인력투입의무 및 투입인력에 대한 지휘, 감독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D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C의 사용자 지위를 면할 수 없고, 그 피용자이자 이행보조자인 피고 C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D에 662,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D 일부 승소판결(광주고등법원 2019나24154호)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1. 2. 2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0다288139호)이 선고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년 금 제8777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779,077,160원(= 원금 662,280,000원 +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7. 5. 28.부터 위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16,797,160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D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