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5261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원고 G, H, I, J, K, L, M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2022. 10.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N, O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제2항 기재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각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다.

제3항 기재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탁계약’ 내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별 소속 지점과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1)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계약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히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회에 걸쳐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 구조를 대폭 변경하여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다. 2014~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이러한 면에서 더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의 재반박

피고가 2015. 1. 이후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변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위 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 내지 6, 9, 10, 11, 13, 19호증, 을 제5 내지 12, 18,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년 1월 무렵까지

⑴ 피고가 2010년경 채권추심원들과 작성한 ‘채권추심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2007. 6.경 피고 본사는 각 지점에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 운영’이라는 공문을 보내, 각 지점에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그룹별 월 실적 하위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최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 및 담당부사장 또는 부장 입점보고’를, 차하위 지점에는 ‘서면보고’를 지시하고, 기준목표를 달성한 지점 및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각 지점장은 강조기간 시행취지를 지점의 전 구성원에게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였다(갑 제13호증).

⑶ 2008년경 피고 본사는 각 지점에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전 직원 휘장 착용 – P 계열사 직원으로서 주인의식 함양’, ‘근태관리 강화 –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 외출 및 사적인 방문객 면담 자제, 휴가 사용에 있어 발생일 3일 전 휴가원 제출 후 사용, 출장 및 심방<1> 시 사내외 출장명령부 기타관리 철저’, ‘사고예방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당번 및 중식 교대시간 준수,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 확인’ 등이었다(갑 제4호증의 1).

⑷ 2009. 2. 4. 피고 본사는 각 지점에 ‘채권추심원 실적부진 경고 및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사무분담별 평가점수가 하위 15%인 경우에는 실적부진 경고를 하고, 채권추심원 실적이 연속 2회 하위 15%, 최근 6개월 이내 하위 15% 3회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였다(갑 제4호증의 3). 실제 피고 지점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갑 제9호증의 3).

⑸ 2010. 6. 25.경 피고 각 지점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6월 반기결산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실적이 극히 좋지 않습니다. 하여 내일 토요일인데 추심활동을 해야 합니다. 9~13시까지 일하고 헤어집시다.’, ‘내일 토요근무는 전 직원 대상이며 시간은 9~13시입니다. 회사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아 전국 지점 대상으로 실시하는 토요근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1호증의 4).

⑹ 2011. 4. 7.경 당시 원고 H가 근무하였던 피고 남부지점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금일 야간근무 첫 영업일입니다.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좋은 실적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19호증).

⑺ 2012. 12. 17. 피고 본사는 각 지점에 ‘2012년 성공마감을 위한 총력 추진’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조기회수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점·채권추심원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포상비·야식대·우편료 등 영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지점 및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공지하고, 본·지점 모두 ‘ALL-IN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갑 제4호증의 2).

⑻ 2013. 12. 5. 피고 본사는 각 지점에 ‘여신 특수채권 총력회수를 위한 프로모션 시행’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채권회수액을 증대하여 각 지점이 ‘12월 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독려하였다(갑 제5호증의 1).

⑼ 2014. 6. 20. 원고 B이 소속된 피고 서부지점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토요연장영업 실시 및 감면 관련, 6월 14일, 21일, 28일 3일 동안 개인별 2일 선택 연장 영업 실시, 이제 2014년 상반기도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로 지점 및 개인 회수증대를 위하여 성공적인 마감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나)

2015년 1월 이후부터

⑴ 전제: 관련 소송의 경과

㈎ 2009. 3. 26.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21861호). 제1심법원은 2010. 8. 18.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8315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1다19508 심리불속행기각판결).

㈏ 2013. 5. 16.에도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123호), 2013. 8. 20.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385호), 항소심법원은 2014. 3. 17. 일부 채권추심원들의 퇴직금 액수를 다시 산정한 것 외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208040호), 2014. 7. 10.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⑵ 위임계약서 양식 변경

이에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2. 8. 1. 변경 사항(을 제5호증): ① ‘채권추심위탁계약서’를 ‘채권추심위임계약서’로 변경,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이외의 회사와 중복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6조) 신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4조) 신설

㈏ 2013. 1. 30. 변경 사항(을 제6호증): 계약서를 계약기간, 준수사항, 수수료, 손해배상, 계약해지, 위임사항의 일시 중지, 계약의 소멸, 사무공간, 장비, 물품 등의 사용, 기타사항만을 명기한 9개 조항으로 구성

㈐ 2014. 1. 29. 변경 사항(을 제7호증): ①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제2조), ② 위 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제6조), ③ ‘본 계약상의 위임사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제13조 제1항)

㈑ 2015. 1. 16. 변경 사항(을 제8호증의 2): 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규정 삭제, ② 위임업무 중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삭제, ③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6조 제2항), ④ 열거식 계약해지사유를 ‘수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수임인의 업무성과가 위임사무를 계속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간소화, ⑤ 위임사무의 일시 중지 규정 삭제, ⑥ 신원보증보험 규정 삭제

⑶ 피고 본사의 각 지점에 대한 공지 등

㈎ 2015. 1. 19. 피고 본사가 본부 각 부서 및 각 지점에 보낸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지’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1. 28. 피고 본사는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지점, 출장소로 하여금 2015. 2. 2.부터 위 2015. 1. 19.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을 제10호증). 2015. 3. 16. 피고 본사는 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업무를 전산화하였고, 위 공문 준수 여부를 각 지점, 출장소별 종합업적 평가에 반영하였다(을 제12호증).

2)

2015년 1월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 근로자성 인정

위 인정 사실에 갑 제7, 8, 12, 14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년 1월 이전에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원고 B, C, G, H, I, D, J, K, L, M, E,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가 위 원고들과 작성한 위탁계약서 내지 위임계약서에서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다.

나)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는 등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피고는 개인별로 채권회수 목표를 제시하고 매월 목표달성률을 평가하여 순위를 부여하였고, 채권회수 실적에 더해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비계량 평가실적)을 평가한 점수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다. 피고는 우수 채권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 하위권의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였다.

특히 피고 본사는 전사(全社)적인 차원에서 전국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위와 같은 조치를 지시하였고, 지점별로 채권회수 목표를 부여하면서 각 지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조직 형태, 피고 본사의 각 지점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들이 소속되지 않은 지점에서 획득된 증거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다)

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전국 20여개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내지 출장소 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각 지점에서는 피고 본사에서 보낸 공문에 따라 연장근무, 휴일근무, 집중근무시간을 시행하여 근태관리를 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출장․외출 또는 조퇴 시 외근기록부나 외출·조퇴허가기록부를 작성하였고, 휴가 시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며, 당일 수행한 업무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라)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근무장소·책상·컴퓨터·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전화요금·우편발송요금·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하였다.

마)

위 원고들은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한편 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졌고,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2014. 1. 29.자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까지, 위 원고들은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었다. 결국 위 원고들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고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바)

위 원고들은 피고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약정하고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수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특히 2012. 8. 1.자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까지는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고, 2013. 1. 30.자, 2014. 1. 29.자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역시 ‘타 업종을 겸업하여 본 계약의 위임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피고가 판단하는 경우’나 ‘겸업사실을 은닉하거나 겸업하는 타 업종의 업무에 의해 본 계약상 수임업무의 성실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위 원고들이 2015년 이전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2015년 1월 무렵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스스로 불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인정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또는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를 사용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한편 위 원고들이 2015년 1월 이후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개정 양식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8호증 제2조 제2항). 그러나 이는 2010년 무렵의 계약서에 기재된 “을은 채권추심 전반에 관한 용역을 수탁받은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갑과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문언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갑 제3호증의 1 제13조). 나아가 위 원고들 대부분은 2015년 1월 당시 근로기간이 최초 계약 시로부터 2년을 초과한 상태로,<2> 피고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위 개정 양식의 계약서에 ‘위 원고들이 종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었다’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3>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왕에 성립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킨다는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거나,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원고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3)

2015년 1월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 중단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 근로자성 부정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5년 1월 이후에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5년 1월 이후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고 N, O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15년 1월 이전의 증거들이다. 피고가 2015년 1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N, O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부여 및 실적 평가, 근무태도 평가,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⑵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이 계속 유지되었다며 들고 있는 사정들 중 일부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다[예컨대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에 따른 전산시스템 ID 제공,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에 따른 회수계획 및 실적현황 등록(갑 제24, 25호증)]. 또 채무감면 관련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지(갑 제22호증) 등은 채권추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요구 사항 전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한편 피고가 2015년 1월 이후에도 사무실에 채권추심원들의 자리를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16호증의 2), 이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보인다. 달리 피고가 원고 N, O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2015년 1월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를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출퇴근 시간 및 여부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⑷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 N, O가 근무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민상사채권센터)의 자료이거나(갑 제26호증 등), 피고의 경영판단을 위한 내부 자료에 불과해 보일 뿐(갑 제27호증 등),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자료에 따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한편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G, H, I, J, L, M는 2015년 1월 이전에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 이후 한 차례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 중단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근무 중단 후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대하여는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앞서의 판단에 따르면 위 기간에 관하여는 근로자성이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퇴직금의 산정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원고 B, C, G, H, I, D, J, K, L, M, E, F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1)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가)

위 원고들 중 2015년 이후 한 차례 근무를 종료하였다가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G, H, I, J, L, M에 관하여는,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G의 근무기간은 ① 2004. 5. 13. ~ 2006. 4. 18., ② 2006. 5. 4. ~ 2010. 10. 5., ③ 2010. 11. 2. ~ 2018. 8. 1., ④ 2019. 9. 3. ~ 2021. 3. 31.이다. 그런데 원고 G가 구하는 2006. 5. 4.부터 2018. 8. 1.까지의 계속근로에 관하여, 위 ②와 ③ 사이의 기간, 즉 2010. 10. 6.부터 2010. 11. 1.까지 사이에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G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2010. 11. 2.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5>

<6>

2)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가)

원고 I(2012. 1. 3. ~ 2018. 11. 1. 근무)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365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23,494,299원).<7> 갑 제2호증의 5에 기재된 월 수수료의 변동 및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은 피고의 채권 배당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등을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계산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K(2005. 8. 11. ~ 2018. 12. 27. 근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오류를 수정한다.

<8>

다)

원고 L(2005. 3. 2. ~ 2018. 10. 1. 근무)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수료 산정대상기간 다음 달 25일에 월별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8. 10. 1. 퇴직한 원고 L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8. 6. 1. ~ 2018. 9. 30.의<9> 근로에 대한 수수료는 2018. 7. 25.자, 8. 25.자, 9. 25.자 수수료가 아니라 2018. 8. 25.자, 9. 25.자, 10. 25.자 수수료이다.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계산한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및 수수료 총액, 계산방법 및 결과에 관하여, 앞서 판단한 쟁점 외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가)

법정퇴직금의 액수와 청구금액이 일치하는 원고 B, C, D, E, F에게는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법정퇴직금의 액수가 청구금액에 미달하는 원고 G, H, I, J, K, L, M에게는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날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가.

2015년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 중

1)

원고 B, C, D, E, F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고,

2)

원고 G, H, I, J, K, L, M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며,

나.

2015년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 N, O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들은 이 사 번론결 이후인 2022. 7. 6. 및 10. 6.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각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각 서면 및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B, C, D, E, F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고,

2)

원고 G, H, I, J, K, L, M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며,

나.

2015년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 N, O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2. 7. 6. 및 10. 6.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각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각 서면 및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