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1가합5283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1990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1. 7. 5. 피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위 2011. 7. 5.부터 현재까지 비상통화장치, 비상게이트 등 역무자동화시스템 관련 부품의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며, 원고는 1996. 4. 1.경 D로부터 고용되어 'E'에서 근무한 이래 2020. 9. 18.까지 피고의 경영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31.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25,000,000원과 5,000,000원으로 나누어 입금)을 입금한 이래 2019. 4. 1.까지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08,050,000원을 입금하였다(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2014. 8. 27.과 2014. 9. 2. 2차례이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D는 2022. 8. 10. '1996. 4. 1.부터 2020. 9. 18.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로 한 원고의 2018년 12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2020. 9. 18.까지의 임금 합계 97,200,000원과 퇴직금 50,866,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1595호), 이에 D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원고에게 '피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필요하 다'고 하면서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7. 31.부터 2019. 4. 1.까지 21회 에 걸쳐 합계 308,050,000원을 월 3%의 이율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1.부터 2019. 12. 4.까지 합계 134,870,387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 가 변제한 위 134,870,387원을 법정충당의 방식(이자제한법이 정한 범위 내의 약정이 율에 따른 이자에 먼저 충당 후 원금에 충당)에 따라 충당하면 원금과 이자 합계 451,374,907원(= 원금 283,221,105원 + 이자 168,153,802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위 451,374,907원 및 그중 308,050,000원<1>에 대한 2019. 12. 5.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가 2014. 7. 31.부터 2019. 4. 1.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08,050,000원을 피고 에게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대부분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물품 대금이거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원고가 일시적으로 피고에게 대 납한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의 경영기획부장으로서 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철도부품 관련 입찰 및 하도급계약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하도급업체 및 원고가 개입시킨 중 간업체들(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이하 '주식회사' 명칭 은 생략한다)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4. 7. 31.부터 2019. 4. 1.까지 합계 308,05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5 내지 19호증, 을 제5, 12, 14,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7. 31.부터 2019. 4. 1.까지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308,05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합계 308,05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마지막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 4. 21.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변제나 이자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월 3%(연 36%)의 이율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두로만 약속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약정이율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던 도중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58,000,000원(= 2019. 3. 13. 입금한 30,000,000원 + 2019. 3. 28. 입금한 15,000,000원 + 2019. 4. 1. 입금한 13,000,000원)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 등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인 D가 24년 이상 함께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원고가 J, K, L로부터 위 5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에게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직접 수금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거래처가 피고의 계좌로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고려할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경부터 피고의 거래처인 G, H, I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9. 12. 16. 남대문세무서로부터 2016년 법인세, 2016년 1기 및 2017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가산세 합계 26,741,467원을 고지받은 점, 피고는 2021. 11. 19.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기존 거래처들 사이에 중간업체인 F, G, H, I를 거치도록 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위 중간업체에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하거나 피고가 위 중간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업무상배임 및 사기로 고소하였고, 일산서부경찰서는 2023. 3. 2. 원고에게 일부 업무상배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고 2023. 3.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2014. 7. 31.부터 2019. 12. 4.까지 합계 134,870,38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원고에게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카드론 등을 통해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카드론 등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원고 스스로도 '2015. 10. 28. 및 2015. 10. 29. M 등 여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1,995,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9. 3. 13. J로부터, 2019. 3. 28. K로부터, 2019. 4. 1. L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게 입금한 1,981,265원은 원고가 같은 날 납입한 J, K, L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액과 동일한 금액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생한 실제 금융비용을 피고가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자금을 위한 월 3%의 고금리부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위 134,870,387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134,870,387원에는 피고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을 원고에게 전달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⑤

피고의 경리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N가 작성하여 2021. 3. 31.경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갑 제11호증)의 2쪽에는 '차입금 308,0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계산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의 액수를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 것(2쪽의 상단에 "B씨 계산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여 및 이자 약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변제한 134,870,387원을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면 원금 283,221,105원이 남게 되나, 원고의청구취지에 따라 원금을 308,050,000원으로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