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등 피고는 도로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8개(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2>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경위 등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이 1994년경 종이 통행권 발급 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비롯하여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 1996. 6.경 설립되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1998년경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2001년경 자회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F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F은 아래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권의 5년간 보장, 사업보장기간 동안 피고 지분과 우리사주조합 지분 합계 34% 확보, 직원 고용안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공개입찰을 거쳐 G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02. 1.경 피고의 F 지분 66%를 인수하여 F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F의 상호는 2002. 3.경 H 주식회사로, 2005. 10.경 I 주식회사로, 2013. 3.경 J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구분 없이 전부 'J'이라고 하고, J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합하여 '참가인 등'이라고 한다).
J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J과 피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매년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 위탁 협약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04년 5월경 작성된 협약서와 과업지시서(갑 제11호증의 5, 이 중 과업지시서를 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5) 피고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J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년 12월경 이후부터는 전국 6개 본부, 3개 사업분야(ITS<4>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 2∼3년마다(2010년부터 3년간, 2013년부터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2016년부터 3년간, 2019년부터 2년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고, 2016.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7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2018년 12월경 이후부터는 전국 8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J은 위 입찰에 계속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J 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이하 '참가인 A'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2023. 9. 11. 상호를 현재의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 D'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B'라고 한다) 등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참가인 등을 비롯하여 별지3 근로현황표 '파견사업주'란 기재 각 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고 하고, 피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하며,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
피고는 2009. 12.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에 관하여 3개 사업분야(ITS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각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그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켰으며, 그 과업지시서는 사업분야의 분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와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였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3 근로현황표의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파견사업주'란 기재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표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팀'란 기재 각 팀에 소속되어 '소속본부'란 및 '소속지사'란 기재 각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해당 소속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808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제정 파견법(2007. 4. 11. 법률 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고용이 의제되었거나 피고가 직업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8. 10. '원고들이 참가인 등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0954호로 항소하였고[원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총 16명, 이하 '확정된 원고들'이라고 한다) 및 소취하한 E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73, 74, 77 내지 8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참가인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제정 파견법 또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별지 4-1 연도별 청구금액표(고용의제 원고들)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고용이 의제되고, 별지 4-2 연도별 청구금액표(고용의무발생 원고들)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인 정보통신직렬 7급 직원을 기준으로 1 고용이 의제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 임금 지급 또는 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불법행위)을 해야 하고, 2 고용의무가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법률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불법행위)을 해야 하는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5. 1. 부터 2021. 3. 31.까지 발생한 부분의 임금 등(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하여 해당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이를 정리하면 청구취지와 같다.
판단
판단의 순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관련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22, 79, 80, 97, 102, 156, 198호증, 을 제13, 14, 17, 18, 19, 29, 30, 31, 32, 40, 46, 50, 56, 61, 62, 68, 71, 72, 73, 78, 81, 86, 87, 91, 94, 97, 98, 103 내지 106, 112, 113, 119, 135호증, 을가 제5, 6, 7, 17 내지 21, 23, 40, 42, 48, 49, 52, 66,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전국 각 지역본부, 각 사업분야로 나누어 2∼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ITS 유지관리용역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 ITS 유지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현장참여기술자)능력과 업체능력 및 신용도 항목으로 나누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참여기술자능력 항목으로 유사엔 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30점, 전문화 정도 30점 합계 60점으로, 업체능력 및 신용도 항목으로 업체의 경력 22점, 보유기술 5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3점, 재정상태 건실도 10점 합계 40점으로 각 배점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3 참가인 등은 위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참여기술자 일부의 자격분야와 기술자등급 등을 포함한 인적 현황을 제출하였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과업조직을 결정하여 상세 인원투입계획, 유지관리수행 조직도를 첨부한 착수계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하여 산정되는데, 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참여기술자 인원수에 해당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근무장소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과업대상으로 정한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광통신망, 긴급전화, 구내통신, 터널무선중계통합시스템 등 ITS 시설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품질관리 등을 통한 각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 등의 소속 직원들은 전국 고속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ITS 설비들을 점검·관리·수리하는 업무와 ITS 시스템실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ITS 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내에서 근무하였고,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교통·지역센터의 해당 설비가 소재하는 ITS 시스템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방식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참가인 등은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피고를 상대로 용역과업 개요와 연간 유지관리계획 등을 설명하는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고, 유지관리계획 및 절차서,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연중직무기술 교육계획을 각 수립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또한 참가인 등은 매월 각 설비별 점검계획을 포함한 월 정기점검계획을, 분기별로 긴급복구팀 편성 현황, 비상상황별 응급조치 및 긴급수리계획을 각 수립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반기별로 ITS 유지관리용역 업무수행결과 및 추진계획 등 성과를 보고하였다. 3 참가인 등의 소속 관리자들은 정기적인 업무회의를 통하여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무현황이나 장비장애율, 실적분석, 품질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투입인력 관리 및 배치, 교육계획 등을 논의하였고, 위 회의 결과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현장팀원들에게 공지되었다. 4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등의 소속 직원들은 참가인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주간업무계획이나 점검계획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간업무계획이나 점검계획표 등에는 점검 또는 교체가 예정된 설비와 유의사항, 대체근무계획, 직무교육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J은 각 설비별 점검항목, 점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ITS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통행료수납·제한차량단속시스템 서비스매뉴얼, 교통센터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ITS통합시스템실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 광통신설비 유지관리 서비스매뉴얼을, 참가인 A은 고속도로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절차서, 고장수리사례집(제한차량단속시스템),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절차서, 고장수리사례집(통행료수납시스템)을을 자체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다. 6 J 소속 현장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한 후 고장발생시간, 수리시간, 교체부품내역, 특이사항 등 세부업무 수행결과를 J의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인 BG에 등록하였다. J은 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고장분석이나 실적관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를 하였다. 7 참가인 등은 매월 기성부분 검사원과 점검계획표 대비 실점검결과표, 기술직무교육 결과물, 월간진도보고서, 대체근무현황, 휴가 및 대체근무현황, 유지관리 점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기성검사를 신청하고, 피고의 감독원은 이를 토대로 기성검사를 진행한 후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1 참가인 등은 자체 내부기준에 따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였다. 2 참가인 등은 출근부를 비치하여 소속 직원의 출퇴근사항을 감독하고, 휴가·대체근로·당직근로를 승인하였다. 3 참가인 등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연수,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4 참가인 등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현장 실태점검, 전산기기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사유서를 징구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거나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5 참가인 등은 명절 연휴 특별근무자에 대한 격려품이나 기술자격증 관련 보조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하였다. 6 J, 참가인 A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등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 22, 38, 39, 75, 91, 105, 106, 145, 159, 182호증, 을 제6, 7, 17, 29 내지 32, 51, 52, 118, 121호증, 을가 제55, 61, 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참가인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대상인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설비별 점검의 주기와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 등을 매개로 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목적과 대상, 설비별·수행업무별 과업내용과 유지관리 수행업무 및 방법,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민법 제669조<6>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이행보조자)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바,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계약상의 급부 이행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3호)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은 공공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피고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과업지시서를 통해 과업대상설비와 수행할 업무범위, 시행방법 등을 특정한 것은 위탁계약의 목적인 'ITS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피고는 전국 각 지역본부, 각 사업분야로 나누어 2∼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각 지역별로 선정된 여러 사업자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여러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단속설비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업무 등이 통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과업의 대상과 범위, 시행방법 등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대상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설비별 점검주기와 방법, 수행요령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 등의 기재를 통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7>(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9호)은, ITS 운영에 필요한 성능 및 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제22조 제1항)하고 있는데, ᄀ 기록 관리 등 ITS 운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ITS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장비의 성능유지, ITS의 단위서비스 기능유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제22조 제2항), 수집한 자료를 소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에 제출하며, ITS 시설의 전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발생 시 대책본부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에 협력하여야 하고(제22조 제3항), 각 센터별로 시스템의 운영방법, 긴급상황 조치방법, 백업 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하며(제22조 제6항), ITS 시설 중복 예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장비 주변조건, 현장장비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3조 제2항)하고 있고, ᄂ ITS 안전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ITS 사업시행자는 ITS 시설의 공사·운영·유지관리 업무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확인, 순회·정기검사 및 기타 안전관리의 감독, ITS 시설의 공사·운영·유지관리 업무의 계획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제24조),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조치 대책을 강구하며(제25조 제4항), ᄃ ITS 관리계획 수립, 복구절차 등 ITS 관리체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제30, 31조)과 ᄅ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에 관한 규정(제29조) 등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과업대상설비, 설비별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 긴급수리팀 편성, 각종 보고서 제출, 유지관리 수행업무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고장의 조치, 특정 고장에 대한 원인 파악, 정기점검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특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사전승낙이나 지시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통합교통체계법령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는 ITS 사업시행자로서 위 법령에서 ITS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을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 3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유지관리 수행업무의 절차나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참가인 등은 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업대상시설별로 점검항목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FTMS(교통관리설비)에 관한 점검주기와 기본적인 점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을 뿐이나, J은 FTMS에 해당하는 CCTV,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 등 각 설비별로 구체적인 유지관리 매뉴얼을 두고 있고, 참가인 A 또한 통행료수납시스템(TCS)이나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등 각종 설비의 구체적인 유지관리 매뉴얼과 고장수리사례집을 두고 있다. <8> 이에 이 사건 과업지시서 기재만으로 현장에서 각종 ITS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직접 지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등이 작성한 매뉴얼은 피고가 작성 또는 제공한 매뉴얼은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유지·관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선안 공모를 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등의 매뉴얼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J이 피고가 작성 또는 교부해준 매뉴얼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A의 매뉴얼(을가 제68호증 참조)을 보면, 피고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제조사의 매뉴얼보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피고의 감독원의 역할, 업무 범위, 부여된 권한의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감독원에 의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실질적인 지시·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의 감독원의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감독원에 부여된 이러한 권한은 앞서 본 통합교통체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로서 부여된 것이다. ITS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ITS 구축 기획 단계부터 ᄀ ITS 시설의 공사·운영·유지관리 업무에 관련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및 확인, ᄂ ITS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정기검사 및 기타 안전관리의 감독, ᄃ ITS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ᄅ ITS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ᄆ ITS 시설의 공사·운영·유지관리 업무의 계획 검토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4조), 통합교통체계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ITS 시설·장비가 철거·이전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대처계획을 수립·운영하고(제25조), 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긴급복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따라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한 각종 조치, 특정 고장 장비의 원인파악, 장비의 철거나 이설 등에 관한 지시·감독, 정기점검시 사전통보 등 ITS 시설의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감독원에 일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 법령에서 ITS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인다. 2 통합교통체계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ITS 설계·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ITS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ITS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할 공익적 측면이 있고,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무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맞추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감독 권한이나 예산 집행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전 협의 또는 승인 권한을 미리 정한 것은 다소 불가피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피고의 감독원의 승인·지시 권한을 한정된 범위로 특정함으로써 도급인의 역할을 분명히 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피고는 ITS 사업에 관하여 '피고 본사 ITS처 - 지역 본부(총괄 담당자 및 각 정보통신시설별 담당자) - 지사 감독원'의 조직 체계를 두고 있는데, ITS 유지관리 위탁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본사 ITS처에서 근무하는 2명을 비롯하여 각 지역본부별로 2~3명, 각 지사별로 1명씩에 불과하고, 피고의 감독원 1인의 관할지역은 고속도로 약 80km 구간에 해당하며, 위 감독원은 위탁업체의 업무 수행결과를 확인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과 관련된 행정사무도 담당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감독원의 업무량과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감독원이 원고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하 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ITS 유지관리업무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 피고는 ITS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수행할 만한 전문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설령 피고의 감독원들이 정년퇴직 후 이 사건 외주사업체 재입사하여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감독원은 하자기간이 만료된 설비의 확인, 차량추돌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조사 및 복구확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동행하였고, 동행한 횟수도 드물었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이나 일일업무일지<9>만으로는 피고의 감독원이 상시적으로 현장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는 참가인 등이 수행한 위탁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할 뿐 이를 통해 위탁업무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들은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내용이 기재된 일일업무일지와 고장기기, 고장일시, 수리일시, 고장증상, 처리내역, 부품사용내역 등이 기재된 고장수리확인서를 비롯하여 착수계, 점검결과현황표, 월별 유지관리 계획보고서, 응급복구계획, 시설현황 및 노후·성능저하시설현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피고가 정한 시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일업무일지는 참가인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의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장수리확인서, 점검결과 현황표는 고장 설비에 관한 수리 완료 여부를 통보하기 위하여 각 작성되는 보고서<10>로 업무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사건 용역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의 감독원이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직접 추가적인 업무지시나 보완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월 단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가를 청구하면 피고가 검토한 후 지급하는바, 위
시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일업무일지는 참가인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의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장수리확인서, 점검결과 현황표는 고장 설비에 관한 수리 완료 여부를 통보하기 위하여 각 작성되는 보고서<10>로 업무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사건 용역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탁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의 감독원이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직접 추가적인 업무지시나 보완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탁대가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월 단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대가를 청구하면 피고가 검토한 후 지급하는바, 위 각 보고서는 업무수행의 대가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인다. 2 또한 피고의 ITS 유지관리 기록프로그램인 HFMS는 앞서 본 통합교통체계 법령에 따른 ITS 시설·장비의 성능유지, 유지관리 이력, 사고현황 등에 관한 각종 기록의 유지·관리의무(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산시스템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들이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점검 및 고장수리 결과를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뿐이고, 피고가 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작업에 필요한 정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감독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네이버밴드의 게시글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수시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고, 이를 간접적인 정황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감독원이 참가인 소속 관리자를 상대로 단순히 문제 상황을 통보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기타 작업일정 문의, 자료 제공 등 업무협조를 구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요청이나 지시가 그 내용이나 상대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회적 성격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이 사건 용역업무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이므로 고장이 발생하면 민원 등을 통해 피고가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장사실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작업'이란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징표인 상호간 직접 공동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ITS 사업에 관하여 '피고 본사 ITS처 - 지역 본부(총괄 담당자 및 각 정보통신시설별 담당자) - 지사 감독원'의 조직 체계를 두고 있는데, 피고 본사 ITS 처는 ITS 사업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제도 정비, 각종 시스템 구축, 설계 및 발주 업무 등을 총괄하고, 각 지역 본부에서는 관내 ITS 설계·구축, 유지관리용역 발주, 예산집행,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사 감독원은 유지관리용역의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제출하는 일일점검일지와 고장수리확인서 등을 통하여 용역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이 수행하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점검, 고장수리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 직원들은 ITS 사업에 관한 기획·정책·행정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고, 피고의 감독원의 경우에도 과업수행결과를 확인·검수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행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함께 하거나 대체하여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등 보완·협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의 대부분이 업무수행 이후에 피고의 감독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나 피고의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에도 피고의 감독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감독원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감독원에게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통합교통체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로서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곧바로 피고의 감독원들과 원고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는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F을 설립하였는데, 위 공단에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2년경 위 공단의 민영화로 J이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J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경 이후부터는 각 전국 본부와 사업분야 별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ITS가 도입된 이래로 ITS 유지보수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수행할 만한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3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서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면서<11> 참가인 등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2015년 이후 작성된 과업지시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과업지시서가 위와 같이 변경된 이후에도 참가인 등이 피고의 감독원과의 별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점검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참가인 등의 재량으로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정기점검 변경사유서나 점검계획표 대비 실점검결과표를 기성검사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보고하였을 뿐이다), 업무수행결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또는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업무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업무상 피고의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가인 등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설비별 점검팀의 수, 투입인원과 긴급복구팀·특별근무 등의 편성과 배치, 투입인원의 교체 권한을 정하고, 일일업무일지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ITS 업무매뉴얼(을 제7호증)'에는 운영 인력의 최소 소요인력(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리)에 관하여 근무시간은 24시 운영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3교대(8시간 근무) 수행 시 동시근무 최소 인원은 2인이므로, 총 8인(4개조 기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거나 유지관리, 성능관리 및 개선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ITS 운영관리 인원의 최소 소요인력은 총괄관리팀장 1인, 운영인력(2인 4개조) 8인이라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등에게 지급되는 용역대가는 투입된 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므로, 배치하여야 할 인력과 기술 수준이 미리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술 인력이 투입되는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자원통산부 고시 제2019-20호)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위 방식에 따른 직접인건비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바,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설비별 점검팀의 수, 투입인원을 미리 정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투입인력에 관한 배치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ITS 사업시행자는 안정적인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TS 시설을 상시 감시하고 동작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 하는 등 ITS 시설·장비에 대한 상시 복원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발생시 결함에 의한 피해영향 범위와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필요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하는바(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30조 제1, 3항, 제31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ITS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긴급복구팀이나 특별근무팀을 편성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가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등에게 특정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면 참가인들은 해당 인원을 조속히 교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하나,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2020. 6. 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4 일일업무일지는 참가인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의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 피고의 감독원은 원고들이 작성한 위 일일업무일지를 확인할 뿐이고,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직접 추가적인 업무지시나 보완요청을 하거나 해당 점검자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특정 구간에 관한 피고와 특정 외주사업체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구간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외주사업체가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정부는 2019. 12. 4.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ITS 유지관리 용역 노동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동자로 분류되어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의 'ITS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더라도, 업체 보유기술자 중 50% 이상을 참여기술자로 제출하고, 제출된 참여기술자는 낙찰시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다가, 일부 근로자들의 소속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무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외주사업체 사이의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등이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1 ITS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와 세부적인 점검계획 수립, 특별근무 시 업무계획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참가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참가인들의 과업조직은 각 지역 사업단별로 해당 사업단을 총괄하는 사업단장,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기술·안전·교육 등을 관리하는 사업책임기술자(Project Manager), 현장지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책임자(Project Leader) 및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업단별로 주간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보고하였고, 참가인들의 주간 정기회의에서 용역수행과 관련한 업무현황 및 근무계획, 신규·대체인력 배치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자들은 위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현장팀원들에게 전달하였고, J의 경우 독자적인 업무관리시스템(BG)을 도입하여 소속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의 감독원이나 피고 소속 직원에게 위 업무관리시스템의 사용 또는 접속권한이 부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참가인들은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인사이동 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입된 엔지니어링기술자 수에 해당 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용역대가가 산출되므로, 용역대가 지급의 전제가 되는 교체인력의 기술등급 충족 여부를 피고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는 참가인 직원의 인사이동이나 투입인력의 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J이 2018. 9. 3.경 그 소속 원주팀장 BH를 BI(담당)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전보인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실제 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J의 용역기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주팀장이던 BH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할 경우 원주 지역에 배치된 정보통신시설 등을 새롭게 익히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가 예외적으로 J의 작업배치 내지는 변경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J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따른 정당한 요구로 판단된다. 더구나 위 사례를 제외하면 피고가 J에 대하여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 발령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4 참가인 등은 소속 직원들의 채용, 승진, 징계, 인사발령 등의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참가인 등은 피고와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였고, 자체적으로 출근부를 비치하여 작성·관리하며 휴가·대체근로·당직근로를 승인하는 등 소속 직원의 출퇴근사항을 감독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징계 또는 표창하거나 승진 여부를 결정하였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등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 기술성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는 고속도로 ITS 시설에 해당하는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광통신망, 긴급전화, 구내통신, 터널무선중계통합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품질관리로 위탁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위 과업지시서에는 위 대상 설비의 구체적인 항목과 설비별 점검주기, 과업내용, 설비별 달성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참가인 등의 소속 직원들은 위탁계약에서 규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ITS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피고의 방침 변경 또는 계약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수행하는 ITS 유지관리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ITS 사업 전반의 계획·운영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는 업무라는 점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유지관리업무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1 ITS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의미하고(통합교통체계법 제2조 제16호), 이를 위한 ITS 설비로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협력지능형교통체계, 사물인터넷, 광통신,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 단속시스템 등 분야의 총 40여 종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ITS 유지관리업무는 크게 예방점검, 장애조치, 부품관리,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나뉘는데,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팀원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의 유형이나 수급이 필요한 부품 수요를 예측하며, 설비 장애 발생시 육안이나 계측장비를 활용<12>하여 장애에 대한 원인과 수리유형을 파악하고 문제된 부품이나 기기 자체를 교체하는 등 ITS 설비의 점검·수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바, 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종 ITS 설비·기계·장치와 각 구성품, 계측장비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및 장애분석방법, 장애원인, 장애유형별 조치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TS 설비 고장수리업무<13>의 경우에는 ITS 설비[CCTV, VDS(차량검지기), DSRC(단거리 양방향 교통정보시스템) 등], 통행료징수시스템[하이패스, TCS(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 중 보드류 부품을 특수 계측장비를 통해 정밀 진단하여 수리하는 업무로 해당 설비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2 ITS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정되고, 피고는 참여기술자의 유사사업 수행실적과 전문화<14> 정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바, 위탁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와 참여기술자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보유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원고들 또한 BK단체에 초급 내지 특급기술자로 등록된 자로서 무선설비나 통신기기, 정보처리, 정보통신 관련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참가인 A은 2018년 정보통신유지관리 부분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으로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하였고, 우대사항으로 '정보통신 관련 전공자', '정보통신 유지관리 경력자'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3 정부는 2017. 7.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참가인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J은 2002. 3.경 설립되어 현재 5개 부문, 7개 사업부에서 82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9년도 매출은 약 1,453억 원에 이른다. 또한 ITS 사업 관련 특허 101건을 보유하는 등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ITS 사업 관련 각종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용역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차량, 점검도구, 정비부품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참가인 A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로 차량, 계측기, 공기구, 소모품 등 합계 약 35억 원 상당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위 참가인의 2017년부터 2022년 전체 매출액 중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에서 77% 정도이다. 참가인 D과 참가인 B 역시 용역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그 보유의 차량 및 각종 장비를 사용하여 피고 이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ITS 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종 ITS 설비 제조,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 구축사업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참가인들은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소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 즉 1 고용의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가 임금 지급청구 및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고용의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구나 확정된 원고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고용의제를 이유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원고 K, M, N, O, P, Q, R, S, T, V, W, X, Y, Z의 임금 지급청구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하는 청구로서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송물이 위 임금 지급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위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