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Y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광명, 화성, 광주 등에서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X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는 자동차 등의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완성차 출고지원업무 중 주로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업무(이하 ‘PRS<1>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는 주식회사 Z, AA, AB, AC로 순차 변경되었으나, 그때마다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이하 2차 협력업체를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현재 소속과 근무장소, 담당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M은 정년퇴직하였고, 원고 N, O의 경우 AB에서 PRS 중 커스터마이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2. 1.부터 AD 소속으로 총무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1. 20. 피고보조참가인과 완성차량의 운송 및 차량의 출하관련 지원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내수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완성차량의 운송 및 차량의 출하관련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업무(이하 ‘대상업무’라고 한다)를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수탁 처리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업무의 위탁) 1 피고가 제17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제3조에서 정한 대상업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수탁처리 하기로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위탁이 필요한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 재위탁할 수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 새로운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기존에 재위탁한 수탁업체의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대표자변경, 사업자 통합/변경 등)에 대해 피고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동의 하에 본 대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본 계약에 의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고, 재위탁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 하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업무의 범위) 1 피고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완성차량을 각 지역출하로 운송하는 업무, 각 지역출하에서 제조장으로 반납되는 차량의 운송과 관련된 기타 제반 업무 일체 2 고객에게 판매되거나 전시/시승차량 또는 기타 피고가 지정한 차량을 지정된 기일 안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차량운송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제반 업무 일체 3 출하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차량의 출하관련 지원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별첨 1 출하사무소현황’에 규정되어 있는 각 출하사무소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 차량 배송 지원 관련 제반 업무 2. 완성차 인수인계 관련 제반 업무 3. 재고관리(차량이동, 품질관리 등) 관련 제반 업무 4. 출하차량의 수배, 세차, 공기압 점검, 임시번호판 부착, 실내청소 등 출하관련 제반 업무 5. 신차 출하전 점검 및 하자 부품의 교환/수정작업 관련 제반 업무 6. 신차에 투입되는 출하지급품의 이송, 재고관리, 차량 내 투입 등 관련 제반 업무 7. 커스터마이징 부품의 인수인계, 관리, 부품장착과 관련된 제반 업무 8. 기타 신차 출하에 따른 관련 제반 업무 4 제3항의 기타 업무의 범위 및 거점별 세부 업무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상업무 수행의 방식) 1 피고보조참가인은 차량운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차량 인수인계와 관련한 세부업무는 피고의 해당 업무규정을 따르며, 피고는 관련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 시 피고보조참가인에 사전 교육 또는 통보한다. 5 피고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출하관련 서류(반출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등)를 교부받음과 아울러 자동차를 인도받는다. 6 피고보조참가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자동차의 하자 유무를 확인한 후 자동차를 운반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동 자동차를 하자 없이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7 피고보조참가인은 외관상 하자가 없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을 인수하여야 하며 일단 인수 후의 차량외관 손상문제(차량하자, 오염, 주유량 부족 등)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으로 추정한다. 8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송업무에 지장이 없는 운전원과 장비(TP차량 등)를 투입하여야 하며 운송 중 사고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차 시 차량에 대한 적절한 결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차량의 재고관리, 품질관리, 수배, 세차, 출하전 검사 및 출하차량 지급품 투입, 커스터마이징 파츠 장착 등 업무를 시행하며 출하전 검사 중 차량의 하자(외관, 기능문제 등)는 발견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피고는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기 이전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점검 항목표에 의한 점검, 세차, 치장이동관리, 수정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피고가 요구하는 수정작업 범위는 업무표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품질문제 발생 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정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시하는 세부적인 업무는 피고의 업무지침에 의한다. 제6조(위수탁료의 결정)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호 협의하여 탁송 및 배송 원가(차종, 운송거리, 유가, 임금 및 제반여건 등)의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송 위수탁료를 결정한다. 2 출하사무소 내에서 시행되는 업무(입출고관리, 재고관리, 차량이동, 세차, 출하전검사 및 출하 지급품 투입업무, 커스터마이징 파츠의 장착 등)에 대한 비용은 임금 및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수탁료를 결정한다. 3 피고의 위수탁료는 차종, 운송구간 및 출하사무소별 수행업무에 따라 별도 약정하여 ‘별첨 2 위수탁료 정산기준’으로 한다. 4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수탁료를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별도 서면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수탁료의 지급) 1 피고보조참가인이 월별로 실제 수행한 업무수행 실적을 근거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대상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 피고는 소정일에 피고보조참가인에 위수탁료를 지불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단가 지급일 전에 지급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에 피고의 결제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단,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한 대상업무에 하자(도난, 분실, 파손, 오배송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전까지 비용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하자 있는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들에 대한 비용만을 피고보조참가인에 지급할 수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점검 중 발생한 품질문제의 처리비용은 피고의 수정작업 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10조(차량의 하자, 지연도착 및 배상책임) 1 피고보조참가인은 차량을 인수할 때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단 인수한 차량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차량 인수 이후 분실 또는 부주의, 교통사고, 기타 사유로 인한 차량 훼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제공한 부품, 자재, 부자재의 손망실이 있는 경우 및 커스터마이징 파츠 부품 장착에 따른 품질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상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관리인원 및 제3자 재위탁 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의 사망, 상해 등의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사고의 원인이 해당차량에 대한 피고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은 배상 책임이 없다. 8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상업무를 지정된 기일 내에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 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PRS 업무도급계약 체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와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중 주로 PRS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PRS 도급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며, 아래 내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AC가 2021. 1. 1. 작성한 계약서이다). 제9조(AC의 도급업무 수행) 1 AC는 도급업무의 이행에 있어 작업효율, 작업방법 및 작업속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작업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AC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AC는 스스로 입안한 업무처리 계획을 바탕으로 AC의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간 등 도급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포함된 일일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사양서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AC는 도급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설비의 하자 또는 결함, 도급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 도급업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AC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수행 요청 내용에 특이사항 및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물의 인도) 1 AC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물을 인수할 때 목적물의 종류, 수량, 성능, 내부 및 외관상 하자 여부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인도한 내용에 맞게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AC가 인수한 목적물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의뢰한 목적물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성능 또는 내부 및 외관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C가 목적물을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한 자에 차량을 인도한 시점에 AC의 업무가 완료된다. 제12조(비상업무의 수행) 피고보조참가인과 AC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업무가 발생한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AC에 비상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AC는 비상업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담보책임)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1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제6조 (파견기간)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07. 7. 1.,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1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 (파견기간) 1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의2 (고용의무) 1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칙(2006. 12. 21.)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 시행일 2012. 8. 2., 아래 각 규정은 현행 파견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고용의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1 원고 B, C, D, E, F, G, H, I는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가 개시된 시점부터 각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고용이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2 피고는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원고 A, J, K, L, N, O, P, Q, R, S, T, U, V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또한 피고는 1 원고 B, C, D, E, F, G, H, I에게는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의 미지급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A, J, K, L, N, O, P, Q, R, S, T, U, V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개별 근로자의 근무상황이나 근무형태 등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하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협력업체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원고들과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도 아니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PR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사용사업주로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업무와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PRS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PRS 업무는 각 출고센터 내 피고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되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피고가 세차장 등 장소와 일부 부대시설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일 뿐이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 18, 25호증, 을 제3, 4, 5, 8, 11, 12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지원업무
자동차의 생산(제작)부터 그 완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류는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로 분류되는데, 조달물류는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업자로부터 자동차 제조공장의 생산라인까지 운송하고 보관하는 활동을 말하고, 생산물류는 제조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품 및 재공품<2>의 라인간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판매물류는 1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TP수송 장비를 이용해 출고센터(내수) 또는 수출 선적항(수출)으로 수송하는 TP운송, 2 출고센터 내에서의 보관, 세차, 점검 등 출고지원업무, 3 출고센터로부터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배달탁송 등을 일컫는다.
그 중 2 출고지원업무는 크게 보아 ᄀ 출고센터에 도착한 차량의 1차 인수점검 및 이를 야적장에 옮겨 주차한 다음 출고의 용이성 등을 위해 해당 차량의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置藏) 작업, ᄂ 출고 요청이 있으면 차량을 수배하여 이동시킨 다음 세차·광택 등 외장점검을 하고 차량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각종 지급품을 투입하고 확인하는 PRS 업무, ᄃ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이동하여 탁송회사에 인계하거나 직접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PRS 업무’라는 용어는 위 출고지원업무 전체를 뜻하거나 그 중 ᄂ 업무만을 가리킬 때 혼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ᄂ 업무만을 ‘PRS 업무’라고 칭한다).
한편 피고는 화성, 광주 등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여 내수용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거점으로 전국 각 지역에 출고센터를 두고 있고, 그 중 원고들이 근무한 장소는 광주 AF, 광주 AE, 광주 공장 배송장 등이다.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게의 업무 위탁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의 업무 재위탁 피고는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자동차 판매물류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1 피고의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각 출고센터로의 운송·반납과 기타 제반 업무 일체, 2 차량의 수배, 세차, 점검 등 출고지원업무, 3 출고센터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운송 업무 및 기타 제반 업무 일체를 대상업무로 정하여 위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그 중 ‘2 출고지원업무’의 일부만을 재위탁했다.
출고지원업무에 관한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실제 업무 분담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출고지원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가 분담한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3>. 가) 1차 인수점검과 치장작업 피고가 각 출고센터로 완성차를 탁송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4>이 차량의 결함 유무, 내부 지급품 유무 등을 확인하여 결함 발견 시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체크시트에 이를 기록하여 차량 내부에 비치하는 등의 1차 인수점검을 한다(다만 2023. 3.경부터는 위 업무를 피고 소속 직원이 수행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은 차량을 치장장(보관장)으로 이동하고 해당 차량의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작업을 한 후 차량을 보관한다.
출고 요청과 PRS 업무 피고의 판매지점에서 출고 요청이 있으면, 피고 소속 직원은 출고센터에서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차량출고증 접수 처리를 한 후, 출고봉투,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인수증, 작업/출문확인서의 출력 등 차량 출고에 필요한 전산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 소속 직원이 차량에 PRS 업무를 위한 작업/출문확인서를 투입하여 PRS 작업장(세차대기장소)로 이동시키면, 원고들은 차량보호랩을 제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한 PDA를 통해 차량 바코드를 스캔한다. 원고들은 세차기에 차량을 투입한 후 세차가 완료되면 차량 고유 생산번호와 작업/출문확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PDA에 ‘세차완료’로 전산처리한다. 원고들은 약품을 사용하여 차량 내·외부의 오염 등을 제거하고 세차 후의 물기를 제거한 다음, 작업/출문확인서의 ‘임시번호’란에 기재된 임시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다. 원고들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옵션을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 전산시스템에 피고 소속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하여 대상차량과 작업 내용을 파악하여 옵션 파츠(부속)를 장착한다(다만, 2018년경부터 피고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외부 업체로 이관하였다). 원고들은 적정 공기압 수치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 및 설정하고, 차량별 매트와 지급품 상자 등을 투입한다.
인도장 이동, 고객 안내 원고들은 차량을 탁송사에 따라 인도장 내 라인에 맞춰 주차하고, 고객이 직접 출고센터에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의 경우 재차 하자를 점검한 다음 고객에게 안내한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조직
광주 AF의 경우 매년 차이는 있지만 피고 소속 직원 약 15명,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약 15명이 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소속 직원은 파트장과 입고, 수배 담당, 정비도장 담당 등으로 나뉘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반장의 총괄 하에 세차 입고, 임시번호판부착, 물기제거, 공기압측정, 고객인도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 2. 22. AG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물류를 비롯한 종합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년 기준 국내 물류거점 40개, 해외 거점 89개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완성차 외에도 철강, 중공업,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산업 물류 분야에서 수출입 물류, 부품 물류, 벌크 물류, 일반 물류, 특수 물류, 물류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완성차 물류와 관련하여 완성차 운송, 고객 인도 전 품질 검사, 수출 전 치장 업무 및 항만 하역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내 자동차 판매물류 사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물류사업실 산하에 완성차운송사업팀과 완성차물류사업1팀, 완성차물류사업2팀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출고지원업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완성차물류사업2팀에서 담당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지역 사무소에 주재원을 두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 20 내지 24호증, 을나 제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던 이 사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내지 근로자파견계약을 포함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청과 재위탁업체의 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PRS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 제10조 등에 따르면 PRS 업무를 포함한 출고지원업무 수행의 미흡·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인적·물적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등 일체의 법률상·계약상 책임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도급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일 뿐, 피고가 직접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상 근거는 없다.
피고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주재원이나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소장)을 통해 업무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이것이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PRS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3조,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도급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일 뿐, 피고가 직접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상 근거는 없다.
피고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주재원이나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소장)을 통해 업무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이것이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PRS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차량 생산계획 및 내수 판매계획 정보를 통보받아 매년 연간 PRS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물가변동 등 정부 정책 등에 대응하여 PRS 업무를 조율하여 일정을 관리했으며, PRS 점검 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여러 문제들을 종합하여 해당 자료를 이 사건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PRS 품질관리 및 검수권을 행사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PRS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업무수행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매년 PRS 협력업체들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계약해지 가능성을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협력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출고센터 현장의 안전사고 유형을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코로나 19 등 예상되는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재원은 출고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현장대리인과 업무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업무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요청 및 대책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주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인의 일반적·추상적 지시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하려면 도급인이 수급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마치 자신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충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크시트, 전산시스템, PDA 스캐너 등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할 도급업무의 내용을 정한 것이거나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되기 어렵다. 1 피고가 1차 인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게 체크시트(갑 제6호증의 3)를 교부하였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제 4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급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원고들로서는 위 체크시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급업무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여 그 수행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될 뿐이고, 위 체크시트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있지도 않아 원고들은 얼마든지 작업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고 소속 직원이 세차 등 PRS 업무에 앞서 차량에 투입하여 둔 작업/출문확인서(갑 제6호증의 8 참조)에 기재된 내용은 차종 등 차량사양, 생산번호, 출고일시, 계약번호와 계약자 등으로 원고들이 PR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이고, 출고센터 내 상주하는 배달탁송사도 작업/출문확인서를 통해 차량의 사양, 최종 목적지, 인수자 등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소속 직원이 출력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한 차량인수증(을 제8호증) 역시 계약번호와 차대번호, 엔진번호와 단위 및 수량 등 차량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 서류로서 원고들에 대한 지시가 담긴 서류가 아니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용 전산시스템과 이에 연동된 PDA 기기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을 관리·통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PDA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세차를 완료한 다음 PDA의 ‘세차완료’ 기능만을 사용하여 피고에게 세차완료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출고지원업무의 순차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고들은 세차가 완료되었음을 피고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원고들의 PRS 업무가 이루어지는 광주 AF 등의 면적과 출고량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를 모두 수기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PDA 기기를 통한 ‘세차완료’ 기능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외에 달리 원고들이 사용한 PDA 기기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녹취록(갑 제14, 22호증 등)은 출고지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방법 등을 지시·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의 특정성ᆞ구별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1 피고의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각 출고센터로의 운송·반납과 기타 제반 업무 일체, 2 차량의 수배, 세차, 점검 등 출고지원업무, 3 출고센터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운송 업무 및 기타 제반 업무 일체를 대상업무로 정하여 위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그 중 ‘2 출고지원업무’의 일부만을 재위탁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는 ᄀ 출고센터에 도착한 차량의 1차 인수점검, ᄂ 출고요청 이후에 세차·광택 등 외장점검을 하고 차량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각종 지급품을 투입하고 확인하는 PRS 업무, ᄃ PRS 업무를 마친 차량을 탁송사에 따라 인도장 내 라인에 맞춰 주차하고, 고객이 직접 출고센터에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의 경우 재차 하자를 점검한 다음 고객에게 안내하는 인도장 이동, 고객 안내 업무로 한정되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와 구별된다. 피고 직원들은 1 원고들이 1차 인수점검을 마친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동하여 해당 차량의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작업, 2 피고의 판매지점의 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차량출고증 접수 처리를 한 다음, 출고봉투,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인수증, 작업/출문확인서 등을 출력하는 전산처리 업무, 3 원고들의 PRS 업무를 위한 작업/출문확인서 투입과 PRS 작업장으로의 차량 이동 업무 등만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을 대신하여 PRS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이 수행한 출고지원업무는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과 무관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자동차 생산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에서 나타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업무와 업무적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낮고 그 업무가 구별된다.
원고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PRS) 작업장, 인도장, 커스터마이징 대기장 등으로, 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그 공간이 구분되었다(광주 AF의 경우 아래 도면과 같이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피고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구분되었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PRS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했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구체적인 PRS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완성차 출고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생산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결원이 발생해도 피고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완성차량의 문제를 발견하는 원고들의 업무와 발견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최종 결정하는 피고 직원의 업무는 그 역할이 구분되며, 원고들이 문제 발견 시 이를 피고 직원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 제4조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1조 등에 따라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과 피고 직원이 혼재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진술서(갑 제18호증)를 통해, 피고 직원과 원고들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고지원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주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과 피고 직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혼재하여 출고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해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했고, 피고가 해당 부분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소속 직원의 채용 인원 및 시기, 자격조건과 방식, 채용 여부 등을 스스로 정해서 시행했으며,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도 독자적으로 체결했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조퇴, 외출,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이 제시하는 ‘2012년 AF 근태현황’(갑 제12호증의 2)은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단순히 숫자로 정리해 둔 서류일 뿐 피고 소속 직원의 날인 등이 있지도 않고, 피고 소속 직원이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를 통해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PRS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절차와 점검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였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했으며, 업무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업무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작업 순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작성한 ‘잔업복원 운영안’(갑 제11호증)과 ‘잔업 공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2호증의 1) 등에 따르면, 피고가 피고 직원들의 근로시간, 출고차량 대수를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시간도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운영안은 피고 직원이 아닌 원고들의 작업시간까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출고지원업무의 흐름상 출고지원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는 피고 직원들의 작업시간과 원고들의 작업시간이 다소간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직원들의 작업시간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이 원고들에 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은 진술서(갑 제18호증)를 통해, 원고들의 근무와 업무량이 피고 직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 직원의 대화 녹취록(갑 제14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 직원들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예상 물량을 바탕으로 인력 편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정별 구체적인 인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등도 실시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시말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장 내 규율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이 사건 협력업체는 오랫동안 PRS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에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본점검, 세차·공기압조정·수정작업에 관한 전문화교육과 설비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비 및 장비운영교육 등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자동차 사업은 자동차의 생산 외에 부품 생산, 부품 및 각종 제품의 운반, 완성차의 운반 및 점검 등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피고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판매 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서비스영역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완성차 출고업무는 외부 업체들이 별도의 전문 서비스로 홍보할 정도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조직, 설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출고센터 내 야적장, 세차장, 정비소 등 시설을 일부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기는 하나, 이는 차량 인도 및 판매를 위해 설치된 출고센터의 기능면에서 피고가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취한 합리적 조치일 뿐, 위 조치들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피고가 세차, 신차 인도점검 및 수정작업, 커스터마이징 파츠 장착 등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부대시설과 점검 및 수정작업용 공구와 TESTER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이 사건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 제13조, 제14조).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고용이 간주되거나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