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지능형 로봇의 제조, 판매, 대여 등을 목적으로 2009. 7. 24.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은 2009. 7.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7. 24. 퇴임한 후 2015. 8. 1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2. 13.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 A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피고 계좌로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가 재무상태가 호전되면 이를 반환받아 왔다. 2017. 9. 30. 기준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은 합계 512,492,351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12,492,351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원고 B는 2009.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9.까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66,488,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A이 주장하는 가수금을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 A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하였다. 원고 A이 주장하는 가수금반환채권과,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B는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지분 3.91%를 보유한 2대주주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A의 가수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에 대하여 2017. 9. 30. 기준 512,492,351원의 가수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이 주된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은 그 작성자가 'C_관리팀'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형식을 살펴보아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 A이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가수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자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원고 A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가수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A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 B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을 제3, 6, 7,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는 2009. 7. 24. 피고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 2. 그 직에서 사임하였다.
원고 B는 2018. 11. 21. 기준 피고의 주식 3.91%를 보유하여 배우자인 원고 A(21.28%)에 이은 피고의 2대주주였다.
원고 B는 D언론 기자 출신으로 '이사' 내지 'CFO', 'CCO(Chief Communication Officer)'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종 언론과 인터뷰 등을 하였고, 피고의 홍보자료에서도 '경영진'으로 소개되었다.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 12. 13. 당시에도 원고 B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피고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7 내지 9, 11, 12호증)만으로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각주1) 소장에 기재된 2017. 9. 31.은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므로,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마지막 '정리(= 변제)다음 날인 2017. 10. 1.로 선해하여 기재한다.
각주2) 소장 3쪽(법인사항등기증명서에 기재된 이사 재임기간과 주장하는 근로기간이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