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1가합533558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14. 6. 23.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는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1,108,910,547원,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 782,760,386원,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에 717,530,354원, 피고(반소원고) E 주식회사에 494,769,794원, 피고(반소원고) F 주식회사에 157,530,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4. 10. 23.까지 연 2.7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G업, 관광호텔업, 체육시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달청에 강원 정선군 H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운동시설(실내워터파크, 락카동, 아이스타워, 기타동, 실외워터파크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위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워터파크’라 한다)을 신축하는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한 수요기관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다.

2)

피고들(이하 피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1)

조달청은 2013.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장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2)

피고들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2014. 1. 6.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피고들은 2014. 6.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2> 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내용의 변경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5차례에 걸쳐서 기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이하 ‘○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워터파크의 인수 및 개장

1)

피고들은 2018. 6. 28. J기관으로부터 물놀이시설(유기시설)에 대한 허가전 검사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내워터파크 부분만을 먼저 인수하였고, 2018. 7. 5. 이 사건 워터파크 전체 부분을 개장하였다.

마.

준공검사 및 준공정산 항목에 관한 이견 발생 등

1)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2018. 10. 18. 이 사건 워터파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감리단이 준공검사 당시 작성한 준공검사 결과보고서에는 ‘사후원가검토(P.S) 항목,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항목, 간접비 항목, 관급자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지체상금 비용’ 등 정산이 필요한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준공금액을 확정할 때까지 준공 기성금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9. 7. 29. 피고 B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종 공사도급금액은 합계 113,716,792,619원이고, 관급자재 초과사용 정산분, 지체상금 등 합계 3,161,969,183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 B은 2019. 9. 25.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정산검토(안)은 시공사인 피고들이 수용하기 어려워 준공정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9. 11. 15. 피고들에게 잔여 준공정산금 명목으로 합계 672,311,15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판단의 방법 및 순서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선금 및 기성금)으로 2019. 1. 14.까지 합계 109,882,512,285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정산을 통해 공사도급금액을 113,716,792,619원으로, 피고들의 지체상금 및 공제되어야 할 비용을 합계 3,161,969,183원으로 각 확정한 다음, 2019. 11. 15. 피고들에게 잔여 준공대금 672,311,151원(=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113,716,792,619원 – 기지급 공사대금 109,882,512,285원 – 지체상금 및 공제비용 3,161,969,183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10,554,823,436원(= 선금 및 기성금 109,882,512,285원 + 672,311,151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일방적인 정산기준에 따라 잔여 준공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은 115,160,117,706원이고, 공제될 비용은 합계 274,671,461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여 공사대금 합계 4,330,622,809원(=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115,160,117,706원 – 기지급 공사대금 110,554,823,436원 – 공제 비용 274,671,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의 방법 및 순서 원고는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에서 피고들이 부담할 각종 비용 및 지체상금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및 공제 비용, 지체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잔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소로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준공 공사대금 등 채권의 범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부분 및 지체상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그와 같이 인정된 공사대금 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의 금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3.

피고들의 준공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도급금액을 구성하는 준공정산 항목 중 (i) 산출경비 중 임대차량 투입비용 항목, (ii) 경비 중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항목, (iii) P.S 항목, (iv) 1,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 항목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갑 제14호증의 1 준공정산 자료 참조),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판단한다.

가.

산출경비 중 임대차량 투입비용 항목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부분 항목의 설계변경 당시 차량의 임대기간을 27개월로 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였으나 피고들은 공사과정에서 9개월만 차량을 임대하였다. 이는 공사량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량임대료 및 차량유류대 항목의 공사대금은 30,732,816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3.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감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산출경비 항목의 공사대금은 2,214,998,337원(= 준공검사 당시 계약금액 2,245,731,153원 – 30,732,816원)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임대차량의 사용기간이 감축된 것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상 차량임대료 및 차량유류대 항목이 기재된 계약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차량임대료, 차량유류대 항목은 2016. 9. 30.자 1차 설계변경 당시 신규 항목으로 추가되었던 사실, 1차 설계변경의 계약내역서에서 위 각 항목의 계약금액은 1개월당 차량임대료, 차량유류대 비용에서 임대기간 27개월을 곱하여 산정되었던 사실, 감리단은 이 사건 워터파크의 준공 이후인 2019. 5. 31. 피고들에게 임대차량의 실제 투입기간(9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 합계 30,732,816원이 감액 정산되어야 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이 사건 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내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한 적용기준일 뿐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사건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다.목 참조), 3 한편,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고(이 사건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참조),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5 차량임대료, 차량유류대 항목은 계약내역서상 공통 가설공사 공종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설공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물량이 남지 않는 것이고, 임대차량을 공사현장에서 27개월 모두 투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총액계약에서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 임대기간의 변경은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항목이 감액 정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따르면 산출경비 항목의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당시의 계약금액인 2,245,731,153원이 된다.

나.

경비 중 각종 보험료 등 항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감정인 K(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결과(이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결과를 합하여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 2.5.2.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감정인은 직접 노무자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 중 이 사건 공사기간(2014. 6. 30. ~ 2018. 6. 12.)에 지출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지급보증의 합계를 771,256,059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3. 12. 28.자 감정보완회신결과 4면 참조)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각 항목의 공사대금은 합계 771,256,059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사후원가검토(P.S) 항목에 관한 판단 1) 사후원가검토(P.S) 항목 지급대금의 산정방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B이 2018. 12. 18.경 P.S 항목의 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PS항목의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와 세부기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계약금액을 “원가계약서상의 제2조 각 호의 계약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P.S 세부 항목[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 내외부 사인물 공사,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별로 산정된 사후원가검토금액과 항목별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각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항목의 지급대금이 확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의 “원가계약서”는 원가계산서의 오기로서, 위 조항에서의 계약금액은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을 의미하므로, 사후원가검토금액의 합계액과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S 항목의 공사대금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3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물놀이시설공사 등의 공사비 항목(이하 ’P.S 항목‘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사후원가검토조건부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 합계 9,988,2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항)’,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제2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존 설계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2015. 4.경 피고들에게 ’워터파크 개발방향 및 세부 도입시설‘ 등을 참조하여 계획 설계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10.경 변경설계 업무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 업무지시에는 ’4대 필수시설(파도풀, 유수풀, 슬라이드, 스파) 배치‘, ’구형모델인 물놀이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종 도입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피고들은 2015.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2016. 1. 29. 변경설계에 따른 실시설계 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30.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변경설계에 따라 P.S 항목의 계약금액은 증액되었는데, 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을 제18호증 엑셀파일 중 Sheet1_공사원가계산서(총괄)]에는 “P.S(물놀이시설공사 등)” 항목의 잠정금액이 종전의 9,988,250,000원에서 15,255,220,735원으로 증액되었고, P.S 항목의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인 P.S(물놀이시설공사 등) 계산표(을 제18호증 엑셀파일 중 Sheet5_P.S)에는 세부비목별 도급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재되었다.

(5)

이 사건 워터파크에 대한 준공검사 이후인 2018. 12. 18.경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의 “계약금액”은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P.S 항목의 공사대금은 위 합의서 제3조에서 정한 검토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후원가검토금액의 합계와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인 15,255,220,735원을 비교하여 사후원가검토금액의 합계가 위 계약금액 15,255,220,735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금액의 합계액을 P.S 항목의 공사대금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1 물놀이시설공사, 내외부 사인물 공사,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이하 ’물놀이시설공사 등 공사비‘라 한다) 항목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P.S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 설계변경 과정에서 P.S 항목의 잠정금액은 종전의 9,988,250,000원에서 15,255,220,735원으로 약 1.5배 이상 증액되었던 점, 피고들은 물놀이시설공사에 포함된 어트랙션 기자재의 해외수입금액으로 위 잠정금액의 1/2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부대경비를 제외한 수입물자대의 직접 원가는 8,806,311,985원에 달한다), 워터어트랙션 설비 및 설치에는 상당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물놀이시설공사 등 공사비를 잠정금액으로 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가격변동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들이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물놀이시설공사 등 공사비를 잠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사후정산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그 지출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항목의 공사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이익균형과 함께 적정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 제4장 기술 제안에 관한 사항 사. 산출내역 작성 지침에서는 ’현장설명시(입찰안내서 또는 공고서 상) 발주기관에서 PS금액 등 특정비목의 금액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목 금액은 증감 없이 산출내역서에 계상한다‘[6)항]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서에는 ’PS항목의 금액은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제시하는 내용대로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P.S 항목의 금액은 입찰자가 그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P.S 항목의 공사비를 잠정금액으로 정한 취지와 목적,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예정한 P.S 항목의 금액은 원고가 결정하여 원가계산서상 이윤 하단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단일한 항목의 금액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확정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P.S 항목의 공사대금이 잠정금액 이상으로 증가될 위험으로부터는 발주자인 원고를 보호하고, P.S 항목의 공사대금이 실제 P.S 항목의 공사에 소요된 금액보다 일방적으로 감소할 위험으로부터는 시공사인 피고들을 보호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이익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워터파크에 대한 준공검사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각 항의 사후원가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지급대금을 확정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금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서<3>상의 제2조 각 호의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 제2조는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이 사건 계약서 내 원가계산서상의 P.S(물놀이시설공사 등)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다음 항목으로 “P.S(물놀이시설공사 등)”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으로 “15,255,220,735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그 문언상 P.S 항목의 전체 계약금액인 15,255,220,735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원가계산서 외에 “P.S(물놀이시설공사 등) 계산표”가 첨부되어 있고, 위 계산표에는 P.S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1. 물놀이시설공사, 2. 가설용수비, 3. 가설전력비, 4. 내외부사인물공사)이 구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제2조는 P.S 항목을 ’제1호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 제2호 내외부사인물 공사, 제3호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i) 위 “P.S(물놀이시설공사 등) 계산표”에는 세부 어트랙션 기구들의 기종, 규격 및 비목별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16조<4> 참조], (ii)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각 호는 P.S 항목을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S(물놀이시설공사 등) 계산표에서는 P.S 항목을 4개 항목(1. 물놀이시설공사, 2. 가설용수비, 3. 가설전력비, 4. 내외부사인물공사)으로 구분하고 있어 각 항목이 서로 대응되지 않는 점, (iii)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에서는 P.S 항목 전체를 지칭할 때 계약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가계산서상 P.S 항목 중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도급 금액 합계액” 중 10%를 지급금액 확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S 항목 중 개별 항목을 지칭할 때에는 도급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P.S 항목의 전체금액과 P.S 항목 중 개별 항목의 금액을 달리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P.S(물놀이시설공사 등)” 항목의 단일한 금액인 15,255,220,735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합의서 제3조는 P.S 항목에 포함된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 내외부 사인물 공사,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 항목이 원가검토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비목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각 항목에 관하여 사후원가검토기준을 각기 달리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1항은 위 제3조 각 항의 사후원가검토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집계하여 위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의 원가계산서에서 잠정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던 계약금액(15,255,220,735원)과 비교함으로써 지급금액을 확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2018. 7.경 P.S 항목의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감리단을 통해 피고들에게 합의서(안)(갑 제17호증의 3)를 교부하였는데, 위 합의서(안) 제7조 제1항은 ’PS항목 공사의 수행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은 도급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제3조에 의해 산정한 IV. 사후원가계산 집계금액을 총액으로 비교하여 최종 확정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정산에 있어 항목별 증감을 합산하여 정산하되, 도급계약된 PS 전체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주고받은 공문 자료(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당시 당사자들은 ’수입품기자재비의 기타경비 산출시 요율계상 여부, 국내원가의 직접노무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총액으로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 항목별로 비교할 것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가 피고들과 종전까지의 협의내용을 번복하고 세부 항목별로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지급금액을 확정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은 P.S 항목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여 지급금액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산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P.S 항목 공사대금의 범위 가) P.S 항목 공사대금의 산정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P.S 항목의 사후원가 검토금액은 합계 14,589,112,31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에서 판단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모두 반영하였고, 세부 항목별 사후원가 산정금액 집계표는 [별지 1] 내지 [별지 4]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후원가 산정금액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인 15,255,220,73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P.S 항목 항목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14,589,112,313원이 된다.

나)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내원가 부문 중 직접노무비(731,485,485원) 항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장·야간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상당액은 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감정인은 공사일보와 출력일보를 근거로 현장투입인력을 산정하였으나, 공사일보에는 감리단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출력일보에는 연장근로 여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분은 직접노무비 산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감정인은 노임단가를 산정하면서 현장투입인력의 유사직종을 철골공, 플랜트기계설치공, 비파괴시험공 등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실제 수행한 작업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인부, 계장공, 철골공‘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국내원가 부문 중 직접노무비 항목의 금액은 567,405,339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의 사후원가 검토기준‘ 중 ’II. 국내원가 사후원가계산기준‘(이하 ‘조사기준 2’라 한다) 제2조는 노무비 항목의 사후원가를 ’현장설치작업에 투입되는 설치노무비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분류하여 계산하되, 현장투입인력은 현장감독이나 책임감리단 확인서류 등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발주자인 원고나 책임감리단이 피고들에게 연장·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만 현장투입인력으로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감정인은 2017. 5. 11.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의 개장일 전날인 2018. 7. 4.까지 공사일보와 출력일보에 피고들의 공사담당, 공무담당, 현장대리인 및 감리단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다음, 위 각 일보에 기재된 주간/야간 근무일수를 기초로 야간 근무일수를 연장근무, 야간근무로 구분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였던 점, 3 공사일보, 출력일보에 기재된 공사현황 및 공정률에 비추어 보면 감리단은 이 사건 워터파크의 개장을 앞두고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피고들의 야간, 연장 작업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 지적과 같이 일부 공사일보에 감리단의 날인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2023. 8. 3.자 감정서 첨부 참고자료#4-18 90면 이하), 이 사건 공사의 출력일보에는 현장투입인력의 출·퇴근, 작업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감리단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짐없이 되어 있으며, 공사일보는 출력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력·자재 투입현황, 주요공정사항, 작업 예정사항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날인 누락만으로 감리단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5 감정인은 공사일보 등에 기재된 현장투입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유사공종을 선정하였는데, 현장투입인력 중 어트랙션 철골 작업에 주로 참여한 인력을 ’철골공‘으로, 슬라이드 조립.설치 등 정밀작업에 참여한 인력을 ’플랜트기계설치공‘으로, 철골 등 비파괴검사에 참여한 인력을 ’비파괴시험공’으로, 나머지 인력을 ‘건설전체업종 평균공‘으로 분류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던 점, 6 감정인은 ’이 사건 워터파크 내 물놀이시설 기구는 고객들의 신체 부위가 직접 시설물에 닿게 되어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어트랙션 장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슬라이드 관련 자재 입고부터 검수, 측량, 철골 비파괴검사, 조립 및 설치 등 복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른바 다기능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철골공‘으로, 슬라이드 조립.설치 등 정밀작업에 참여한 인력을 ’플랜트기계설치공‘으로, 철골 등 비파괴검사에 참여한 인력을 ’비파괴시험공’으로, 나머지 인력을 ‘건설전체업종 평균공‘으로 분류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던 점, 6 감정인은 ’이 사건 워터파크 내 물놀이시설 기구는 고객들의 신체 부위가 직접 시설물에 닿게 되어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어트랙션 장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슬라이드 관련 자재 입고부터 검수, 측량, 철골 비파괴검사, 조립 및 설치 등 복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른바 다기능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원가 부문 중 직접노무비는 731,485,485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내원가 부문 중 외국인 기술자(340,571,203원) 항목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 기술자 항목의 비용은 이 사건 워터파크의 개장일(2018. 7. 5.) 이전까지 공사일보에 기재된 외국인 기술자의 투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235,118,983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체 방문일수(2017. 7. 4. ~ 2018. 8. 10.)를 기준으로 산정된 340,571,203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 제5장 공사관리지침 중 직원투입계획지침(제3항)의 해외 기술인원 상주 항목은 ’계약상대자는 물놀이기구 설치 및 Engineering 관련 해외 기술인원을 설치현장의 제품 입고 일주일 전부터 시운전 확인서의 승인 시까지 제조사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외 기술인원은 Engineering 설계도서의 기술적 판단이 가능한 Engineering 능력 보유자이고, 물놀이기구 조립 설치 진행 중 설치의 중간 검수 및 완성품 완료 검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조사기준 2‘ 제3조 제1항은 ‘수입품 기자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입품 기자재 공급업체의 외국기술자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실제지급비용 증빙서류(검측 확인서류 등) 등에서 확인한 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찰안내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앞서 든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어트랙션 장비 제작사이자 피고들의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외국인 기술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는 ’2017. 7. 30.부터 시운전(Commissioning) 완료시까지‘를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어트랙션 설치기간 중 외국인 기술자에게 도착지까지의 항공비용, 식사비용, 국내 교통비, 호텔 숙박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L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현지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국내 체류기간을 포함한 전체 방문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점, 2 L는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Travel Day)을 포함하는 방문일수에 ’투입일수(M/D)당 단가(시니어 925달러, 주니어 800달러)‘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 청구서(Invoice)를 교부받고, 그 무렵 해당 금원을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였던 점(2023. 8. 3.자 감정서 첨부 참고자료 #4-26 133면 내지 145면 참조),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8. 4. 20. 시행된 예비준공검사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 물놀이시설의 특성상 시운전기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어트랙션 공사 등 잔여 공사계획의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고, 2018. 6. 18. 시행된 준공검사에서도 시운전계획의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던 점, 4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서 시운전 확인서의 승인시까지 외국인 기술자를 상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물놀이시설에 필요한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완성품 완료검사는 어트랙션 시설의 제조사 기술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외국인 기술자는 개장일 이후인 2018. 8. 10.까지도 이 사건 워터파크에 상주하면서 어트랙션 기구의 장비 조정 등 시운전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워터파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친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원고 역시 어트랙션기구의 시운전 완료시까지 외국인 기술자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감정인은 계약서, 실제지급비용 증빙서류 등에 비추어 외국인 기술자 관련 경비를 외국인 기술자의 체류기간 전체에 대한 방문일정(2017. 7. 4. ~ 2018. 8. 10.)에 따른 투입일수(335 M/D)를 적용한 금액인 340,571,203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법원의 2024. 4. 20.자 감정보완결과 12, 13면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체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340,571,203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내원가 부문 중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 하자이행지급 보증수수료, 선급금이행 보증수수료, 채무이행 보증수수료(이하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에 요율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령에서 그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경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비 비용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상으로 항목별로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은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에 해당하므로 경비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조사기준 2는 경비 항목의 사후원가계산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은 관련법령에서 그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에 요율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후원가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조사기준 2’ 제3조 본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상으로 항목별로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각 경비의 비목[직접경비, 현장설치작업에서 발생하는 경비,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기타경비]에 따라 그 비용의 산출방식(증빙 또는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아래 표에는 사후원가의 산출방식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기준 2’의 문언 및 구성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조사기준 2’ 제3조 본문 규정은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과정에서 지출된 일체 경비를 사후원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각 경비 비용을 “항목별”로 인정 여부 및 비용 산출방식을 달리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2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조 제3항 제10호는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6>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고, 제20호는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의 경비 항목에는 위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거나 그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경비 항목<7>의 요율이 각 계상되어 있다. 3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은 경비 비목 중 직접경비, 현장설치작업에 발생하는 경비, 기타경비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분류상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에 해당하는데, ‘조사기준 2’ 제3조 제3항은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는 이 사건 계약원가계산서상 요율로 계상하고, 관련법에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증빙으로 실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재보험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은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상 항목과 요율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사후원가로서 경비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의 하수급인인 L는 (i)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현장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L 및 피고 B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1,965,600원을 지출하였고, (ii) 주식회사 N과 사이에 L의 피고 B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선급금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합계 71,529,813원을 지출하였으며, (iii)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하자이행지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3,346,76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iv) 피고 B은 O공제조합과 사이에 반입자재에 대하여 지급한 기성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채무이행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합계 25,574,83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i) 내지 (iv) 보험료는 모두 관련법령상 그 지급이 의무화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트랙션(물놀이시설) 공사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P.S 항목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설정한 비목과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채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에 관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인 피고들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5조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실 및 사정, 즉 (i)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P.S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원가계산서에서도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P.S 항목에 대해서도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i)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거나 피고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는 점, (iii)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대 보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를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상 요율에 따라 계상’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을 사후원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7호증의 2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근재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항목을 사후원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항목

(가)

원고의 주장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의 경우 ’증빙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 ’이 사건 계약의 원가계산서상의 요율<8>을 적용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후원가는 원가계산서상의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각 항목의 사후 원가는 원가계산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합의서 ’[별지 1]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 공사의 사후원가 검토기준‘은 (i) 수입원가 부문의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후원가를 산정하고, (ii) 국내원가 부문의 경우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후원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지출된 수수료의 증빙집계자료를 토대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의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이라고 해석되는데, 사후원가 산정금액의 합계액은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 15,255,220,73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증빙자료의 집계금액과 이 사건 계약의 원가계산서상의 요율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낮은 금액을 사후원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한편 감정인은 국내원가 부문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 원도급사(피고들)의 증빙집계금액과 하도급사의 증빙집계금액이 중복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정정하여 회신하였던 점(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4. 4. 20.자 감정보완결과 15면, 153면 참조)을 종합하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가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후원가 검증비용 항목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를 거쳐 사후원가검증을 의뢰하면서 지출한 56,0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들이 임의로 사후원가검증을 의뢰함으로 인해 발생한 24,000,000원은 P.S 항목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자 상호 지정한 기관에 사후원가검증을 의뢰하여 총 검증비용으로 80,000,000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P.S 항목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8. 6.경부터 P.S 항목에 관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왔던 사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2018. 10.경 재단법인 P에 사후원가검증을 의뢰하면서 P.S 항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8. 12. 18.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 제4조는 ’사후원가계산용역 의뢰 시기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정하고(제2항), 피고들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사후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P.S 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한다(제3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9. 1.경 재단법인 P으로부터 사후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그 무렵 용역대금으로 56,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들은 2019. 2. 15.경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P.S 항목의 사후원가검증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9. 2. 20.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임의로 원가검증용역기관을 재선정하여 사후원가검증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서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주식회사 Q에 사후원가계산보고서 작성용역을 의뢰한 뒤 2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협의하여 사후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피고들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재단법인 P에 사후원가검증을 의뢰하였고 그 의뢰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새로운 기관에 재검증을 실시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별도 기관에 사후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이후 피고들은 원고가 새로운 기관에 사후원가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임의로 별도의 용역업체에 사후원가검증을 의뢰하였으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P.S 항목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임의로 사후원가검증을 의뢰하여 24,00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이를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검증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후원가 검증비용은 56,000,000원으로 한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기타 비목별 금액 산정

(가)

P.S 항목 직접공사비에 요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비목(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 가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는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비목인데, 감정인은 P.S 항목의 직접공사비를 12,285,045,664원(= 수입원가 부문 중 수입물자대 8,806,311,985원 + 통관료 17,854,228원 + 국내운반비 128,100,000원 + D/O CHARGE 21,410,120원 + 검사료 113,300원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2,147,898원 + 국내원가 부문 중 재료비 2,537,622,648원 + 직접 노무비 731,485,485원)으로 산정하였다. 감정인은 이에 따라 (i) 요율적용 항목인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는 P.S 항목의 직접공사비에 각 요율인 0.073%, 0.070%를 적용하여 8,968,083원(= 12,285,045,664원 × 0.073%), 8,599,532원(= 12,285,045,664원 × 0.070%)으로 산정하였고, (ii) 증빙적용 항목인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이 사건 공사 전체에 실제 지출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04,069,890원을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직접공사비 79,431,198,858원(= P.S 항목 제외 직접공사비 67,146,153,194원<9> + P.S 항목 직접공사비 12,285,045,664원) 대비 P.S 항목 직접공사비(12,285,045,664원)의 비율인 15.09%(= 12,285,045,664원 ÷ 79,431,198,858원 × 100)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입원가 및 국내원가 부문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사후원가를 산정하였다(2023. 8. 3.자 감정서 41, 42면 및 첨부 참고자료#4-11 233면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원가계산서상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요율계상항목에 해당하므로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산출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산출대상인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P.S 항목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여 다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산출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P.S 항목의 직접공사비에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국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P.S 항목의 직접공사비는 12,242,897,766원<10>인데, 이에 따라 요율적용 항목을 재산정하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8,937,315원(= 12,242,897,766원 × 0.073%),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는 8,570,028원(= 12,242,897,766원 × 0.070%)이 되고, 증빙적용 항목인 공사이행보증료 항목을 재산정하면 [별지 5-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정표 기재와 같이 수입원가 부문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23,067,164원, 국내원가 부문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35,408,696원이 되므로 이에 따라 각 비목별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P.S 항목 총원가에 요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비목(공사손해보험료)의 금액 산정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상 공사손해보험료는 총원가에 요율 0.2%를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 전체에 실제 지출된 공사손해보험료 462,278,000원을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총원가 97,817,329,534원(= 5차 변경계약 원가계산서상 총원가 98,183,219,674원 – 원가계산서상 P.S 항목으로 계상된 잠정금액 15,255,220,735원 + P.S 항목 공사대금 14,889,330,595원<11>) 대비 P.S 항목 공사대금(14,889,330,595원)의 비율(약 15.22%)에 따라 배분하여 P.S 항목의 공사손해보험료를 70,365,957원[462,278,000원 × (14,889,330,595원 ÷ 97,817,329,534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다시 수입원가 부문과 국내원가 부문의 총원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원가 부문의 공사손해보험료를 48,123,278원, 국내원가 부문의 공사손해보험료를 22,242,679원으로 산정하였다(2023. 8. 3.자 감정서 42, 43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상 공사손해보험료는 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이므로, P.S 항목의 총원가 산정 시에는 공사손해보험료 비목은 제외되어야 하고, [별지 1] 내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대상인 P.S 항목의 총원가는 13,761,284,097원[=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 중 수입원가 부문 9,485,991,986원 + 국내원가 부문 4,275,292,111원]에 한정되므로 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비목 금액은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항목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5-2] 공사손해보험료 산정표 기재와 같이 수입원가 부문의 공사손해보험료는 45,353,169원, 국내원가 부문의 공사손해보험료는 20,440,461원이 되므로 이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의 비목별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가설용수비 및 가설전력비 항목에 대한 당사자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항목별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사후원가검토금액 부분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P.S 세부 항목별로 산정된 사후원가검토금액과 항목별 금액을 비교하여 해당 항목의 지급대금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설용수비의 계약금액은 50,000,000원, 가설전력비의 계약금액은 1억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사후원가검토금액은 P.S 항목의 공사대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의 “계약금액”은 이 사건 계약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P.S(물놀이시설공사 등) 계산표”에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의 합계액이 각 50,000,000원,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원가검토금액의 합계액은 P.S 항목의 총 계약금액인 15,255,220,73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가 위 각 금원을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의 산정 범위 앞서 든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3항은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의 사후원가검토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위 합의서에 첨부된 가설용수비 및 가설전력비 사후원가 검토기준은 ’가설용수비 및 가설전력비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은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의 발생금액을 각 98,070,791원, 562,161,645원으로 산정하였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4. 4. 20.자 감정보완결과 4면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감정인이 산정한 가설용수비에는 댐용수 및 고도수 요금 43,622,691원이, 가설전력비에는 전기 사용료 89,723,120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 점, 2 감리단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8. 10. 25.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사용한 용수비(댐용수 및 고도수 요금), 전력비(전기 사용료)는 각 43,622,691원, 89,723,120원<12>인데, 원고가 위 용수비, 전력비를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부담하였으므로 해당 용수비, 전력비 상당액은 준공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갑 제20호증의 3)을 발송한 사실, 3 감정인은 위 2018. 10. 25.자 공문을 근거로 위 용수비, 전력비 상당액을 P.S 항목에 해당하는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 항목에 포함하였던 점,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용수비, 전력비 상당액이 준공 정산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S 항목 중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의 청구금액 중 각 원고가 납부·부담한 댐용수 및 고도수 요금 43,622,691원, 전기 사용료 89,723,120원을 미리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피고들의 2024. 6. 26.자 준비서면 14면 각주 6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P.S 항목 중 가설용수비는 54,448,100원(= 98,070,791원 – 43,622,691원), 가설전력비는 472,438,525원(= 562,161,645원 – 89,723,12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1차,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정산 조정분 항목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1차,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조정분 3,139,718,000원(= 1차 물가변동 증액분 2,373,758,000원 + 2차 물가변동 증액분 765,960,000원)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된 신규비목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반영된 오류가 있으므로, 정산조정분 금액은 해당 신규 비목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산정된 합계 2,805,043,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9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원고는 2018. 5. 8.경 1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조정분을 2,373,758,000원으로 승인하였고, 2018. 10.경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조정분을 765,960,000원으로 승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조정분은 합계 3,139,718,000원(= 1차 물가변동 증액분 2,373,758,000원 + 2차 물가변동 증액분 765,960,000원)인 사실, 그러나 (i) 사후정산항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i)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에 따라 1차 물가변동의 조정기준일(2017. 1. 1.) 이후 발생한 신규 비목인 LAN 설비 382,399,700원, 경계석 74,186,346원, 열교환기 315,742,000원 합계 772,328,046원, (iii)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에 따라 2차 물가변동의 조정기준일(2018. 1. 1.) 이후 발생한 신규 비목인 경계석 74,186,346원, 열교환기 315,742,000원 합계 389,928,346원을 각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모두 제외하면 1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정산 조정분은 2,261,549,000원,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정산 조정분은 731,030,000원인 사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4. 7. 16.자 감정보완결과 10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차,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정산 조정분은 2,992,579,000원(= 1차 2,261,549,000원 + 2차 731,03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147,139,000원(= 3,139,718,000원 – 2,992,579,000원)은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사항들을 반영한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은 [별지 6

산 조정분은 2,261,549,000원,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정산 조정분은 731,030,000원인 사실(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4. 7. 16.자 감정보완결과 10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차, 2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의 정산 조정분은 2,992,579,000원(= 1차 2,261,549,000원 + 2차 731,03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147,139,000원(= 3,139,718,000원 – 2,992,579,000원)은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사항들을 반영한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은 [별지 6] 준공정산 공사도급금액표 기재와 같이 114,990,996,50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대금지급계획 등이 첨부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2019. 2. 15. 원고에게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2019. 11. 15.까지 공사대금 중 합계 110,554,823,436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 준공대금 4,436,173,072원(= 준공대금 114,990,996,508원 – 기지급 공사대금 110,554,823,4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2019. 2. 15.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2019.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공제 및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급자재 초과반입금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에게 관급자재 수량의 추가조달을 요청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029,680,452원을 지출하여 해당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아스콘)를 조달하였으므로, 관급자재 초과반입에 따른 비용 1,029,680,452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관급자재의 전체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 관급자재만을 대상으로 계약단가를 곱하여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초안 등을 검토한 다음 적절한 공사수행계획 및 기술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피고들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도급금액과 관급자재 부분의 금액을 분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중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발주자인 원고가 관급자재의 규격 및 단가를 정하였고 피고들은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할 자재의 형식, 수량, 사양’을 제안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는 ‘공사범위 중 관급자재공사’ 항목에서 ‘관급 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고’[1)의 나)항], ‘잉여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되어야 하고’[1)의 바)항], ‘관급자재가 공사현장에 초과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1)의 차)항]. 이와 같이 피고들이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관급자재의 수량을 결정한 이상,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관급자재의 투입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관급자재를 구매·조달하는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였다면 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 상당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공사과정에서 관급자재의 추가 구매·조달을 요청하였던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급자재의 초과 투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에게 관급자재의 추가 구매를 요청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바 있으나, 이는 관급자재 부분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구매·조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관급자재 초과 투입분에 대한 대금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경우 당초 관급자재 계약금액은 20,535,861,597원이었으나 원고는 실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데 18,391,449,389원을 지출하여 2,144,412,208원(= 20,535,861,597원 – 18,391,449,389원)을 절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2호증의 1, 93면 참조). 4 원고는 전체 관급자재 수량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조달처로부터 추가로 구매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한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아스콘)의 수량만을 별도로 분리한 뒤, 여기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관급자재대금 1,029,680,452원을 공제할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초과 투입된 관급자재에 대한 “비용”을 정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관급자재를 구매·조달하는데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원고는 일부 관급자재의 경우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였으나, 관급자재의 입찰 당시 단가가 하락하여 초과하여 구매한 계약수량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구매대금은 감소함으로써 원고는 낙찰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관급자재의 실제 구매비용은 계약금액보다 감소하였음에도 계약수량의 초과여부만을 기준으로 해당 금원을 계약금액에서 다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iii) 관급자재 구매제도는 발주자인 원고가 계약상대자인 피고들을 대신하여 중소자재 생산업체로부터 자재를 직접 구매·조달한 뒤 피고들로 하여금 위 자재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일 뿐, 원고가 매매거래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자재조달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수량을 초과한 관급자재가 조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폐기물처리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통해 피고들로 하여금 폐기물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예측물량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도록 하고, 예측물량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정산하되, 추가 물량에 대한 증액금액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항목별로 실제 발생한 폐기물과 예측물량을 비교하여 예측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항목의 폐기물의 처리비용 385,887,45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원고는 폐기물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예측물량을 산출한 적도 없고, 피고들은 공사과정에서 항목별로 예측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추가 부담할 비용은 전체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제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 667,055,467원에서 최초 계약한 폐기물 처리비용 431,956,006원을 차감한 235,099,461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는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소각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량을 예측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본 공사 산출내역에 비용을 계상하되, 폐기물관련법에 의거 발주처에서 분리발주 처리할 경우 실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 하되(설계변경 처리), 예측 물량에서 추가되는 폐기물량에 대한 증액금액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

3.

공사범위

라.

공사 제반업무 및 비용부담 항목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보관, 관리하며,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11)항]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의3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현장설명서, 이 사건 일반조건의 규정과 달리, 이 사건 계약의 산출내역서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금액이 별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건설폐기물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R, S, T에 폐합성수지, 폐목재, 혼합폐기물 등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맡겼다.

5)

피고들은 1차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워터파크의 연면적이 감소하게 되자 2017. 9. 5. 원고에게 “연면적 감소로 인하여 변경되는 폐기물수량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초과 발생되는 수량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은 당사에서 부담예정임”이라고 통지하였다.

6)

감리단은 2018.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 준공정산 금액은 667,047,272원인데, 항목별로 실제 발생한 폐기물과 예측물량을 비교하여 예측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항목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385,887,450원’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추가 부담할 비용은 전체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제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에서 최초 계약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235,099,461원으로 제한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하면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폐기물량을 예측하고, 산출내역서에 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예측 물량에서 추가되는 폐기물량에 대한 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폐기물의 항목별로 실제 발생한 폐기물과 예측물량을 비교하여 초과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2 건설폐기물법 제5조는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제15조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8조는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발주자에게 있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적정히 계상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산출내역서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항목이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항목별로 폐기물의 예측물량 역시 산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2017. 9. 5.경 원고에게 “연면적 감소로 인하여 변경되는 폐기물수량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초과 발생되는 수량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은 당사에서 부담예정임”이라고 통지하였는데, 항목별 폐기물의 예측물량을 초과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나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피고들은 당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따른 처리비용과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액을 피고들이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4 감정인은 ’당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따른 전체 건설폐기물 수량은 14,157톤에 그 처리비용이 431,956,006원이었으나, 실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량은 13,408톤에 그 처리비용이 667,055,467원으로 산출수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폐기물 수량은 없으나 처리비용이 235,099,461원 증액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항목별로 실제 발생한 폐기물과 예측물량을 비교하여 초과 항목의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별도로 산정하여 부담하도록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부담할 폐기물처리비용은 위 차액인 235,099,461원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시운전비용<13>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는 ‘본 수전, 가스, 시수 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 및 공사 시행 및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6.의 가.항)’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워터파크 기계실 가스요금 중 39,5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가 피고들 대신 납부·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스요금 39,572,00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들 역시 준공대금에서 위 39,572,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4)

준공식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인 피고들은 준공 행사를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준공식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직접 개장식을 시행하고 그 비용으로 47,049,1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 및 준공 행사를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유한회사 U에 이 사건 워터파크의 개장식 행사 대행용역을 의뢰하여 2018. 7. 4.경 ‘I 개장식’을 시행하고 그 비용으로 47,049,1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의하더라도 착공 및 준공 행사를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준공행사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준공식의 시행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3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지출전표만으로는 위 지출비용이 준공식 행사를 위하여 적정하게 지출된 것인지 또는 불필요한 시설비, 장식물, 진행비가 지출된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항목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가스시설분담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 및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가스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은 계약상대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지출한 가스시설(LNG) 가스시설분담금 49,196,290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초 실시설계의 가스공급설비로 LNG가 아닌 LPG가 반영되어 있어 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현장에 LNG 가스배관의 인입이 가능해지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스공급방법을 LNG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사실, V 주식회사는 2018. 5.경 도시가스(LNG) 신청자인 원고에게 가스시설분담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가스시설 분담금으로 합계 49,194,2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에서 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분담금 및 공사 시행,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4조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제6조(협약사항)에 대하여 기술제안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제1항), 제6조(협약사항) 반영에 의하여 발생되는 계약문서의 상이, 추가, 삭제, 교체 등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제2항), 제6조(협약사항)에 의한 수량 증감에 따른 공사비는 무상시공을 원칙으로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제6조(협약사항)에 편입된 실시설계 협약사항의 기계 부분에 ‘가스배관은 LPG에서 LNG로 변경 필요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점, 2 원고가 가스공급방식을 기존의 LPG에서 LNG로 변경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 등 원고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서 그로 인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증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3 가스배관을 LPG에서 LNG로 변경 필요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그로 인한 공사비는 무상 시공한다는 취지의 앞서 본 특약사항 제4조는 가스공급방식의 변경으로 가스배관의 인입방식 등 세부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이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배관 등의 시공물량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당초 부담할 의무가 없었던 LNG 가스시설분담금까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가스시설분담금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비용은 폐기물 처리비용 235,099,461원, 시운전비용 중 가스요금 39,572,000원 합계 274,671,461원이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지체상금의 발생(자동채권의 존재)

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준공기일은 2018. 6. 12.이고, 피고들이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에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는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되,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8. 6. 11.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감리단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8. 6. 18. ‘물놀이시설(유기시설)에 대한 허가전 검사(J기관 인증), 종합시운전 미실시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불합격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약정준공기한을 도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6. 12. 정선군수로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쳤고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성부분을 인수하였으므로 지체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각종 인·허가기간, 시뮬레이션기간, 시험운행기간 등 일체가 총 공사기간 내에 포함되고, 계약상대자는 감리단에게 준공신고 시까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검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물놀이시설(유기시설)에 대한 허가전 검사 등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단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위 입찰안내서에서 각종 인·허가기간, 시뮬레이션기간, 시험운행기간을 포함한 것은 물놀이시설 공사의 특성상 개장 전 시운전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들의 준공검사신청에 대하여 감리단은 2018. 6. 18. ‘허가전 검사(J기관) 미인증, 종합시운전 미실시되어 준공검사가 불가능하고 물놀이기구의 전체적인 테스트가 완료된 뒤 준공검사가 가능하며 현장검사 결과 미시공 및 오시공 사례가 상당 부분 지적되어 시정조치 확인 후 재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준공검사결과를 보고하였고, 그 준공검사조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물놀이시설의 약품주입시설, 수처리시설, 배수관 등이 일부 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들은 2018. 6. 12. 이 사건 워터파크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준공기일 이후인 2018. 6. 28.에서야 물놀이시설(유기시설)에 대한 허가전 검사(J기관)를 마쳤던 점, 5 원고는 준공기일 이후 직원식당 운영(2018. 6. 18.), 광고사 현장 셋팅(2018. 6. 19.), 광고사 촬영준비(2018. 6. 20. ~ 2018. 6. 22.) 등 워터파크의 개장 준비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이 사건 워터파크 전체를 인수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의 범위(자동채권의 범위)

가)

지체상금의 시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시기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감리단이 준공기한 이후 피고들에게 시정지시를 요구한 날인 2018. 6. 18.이다.

나)

지체상금의 종기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8. 6. 1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 최종적으로 2018. 10. 18. 준공검사를 합격하였으나, 2018. 6. 29.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내워터파크 부분을 운영시뮬레이션을 위해 먼저 인수하였고, 2018. 7. 5. 이 사건 워터파크 전체 부분을 인수·개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워터파크 전체 부분의 지체상금 종기는 2018. 6. 28.까지,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외 워터파크 부분의 지체상금 종기는 2018. 7. 4.까지로 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지체상금의 종기는 물놀이시설에 대한 허가전 검사(J기관 인증)을 마친 2018. 6. 28.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지체상금은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지체상금의 종기(終期)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를 완성한 시점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건축공사의 완공 후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이 예상됨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의도로 통상의 공사도급계약과는 달리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수급인의 준공검사 요청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722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0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40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는 이 사건 워터파크 내 물놀이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인·허가기간, 시뮬레이션기간, 시험운행기간 등 일체가 총 공사기간 내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들은 2018. 6. 28.경 물놀이시설(유기시설)에 대한 허가전 검사만을 마쳤을 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운행시뮬레이션, 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들은 2018. 6. 27. 감리단에게 준공검사(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감리단은 2018. 6. 28. 종합시운전이 미완료되었고,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보완제출을 요구하였고, 2018. 7. 중순경 진행된 2차 준공검사에서도 불합격 통보를 하였던 점, 4 이후 피고들은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 2018. 10. 18. 감리단으로부터 준공검사를 합격하였던 점, 5 다만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내워터파크 부분만을 인수하여 시험운영을 실시하였고, 2018. 7. 5. 이 사건 워터파크 전체 부분을 모두 인수·개장하였던 점, 6 감리단 역시 ‘이 사건 워터파크 개장일(2018. 7. 5.) 이후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은 영업 및 실 사용기간으로 보아 지체상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내워터파크 부분의 지체상금 종기는 2018. 6. 28.까지,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외워터파크 부분의 지체상금 종기는 2018. 7. 4.까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체일수의 산정 피고들은 원고가 준공기일인 2018. 6. 12. 무렵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점, 2 원고는 2018. 6.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 광고제작 일정이 2018. 6. 22.로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공사장비의 배치가 불가능하고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서를 발송하였던 점, 3 원고는 2018. 6. 29.부터 2018. 7. 1.까지 지역민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를 무료 개방하여 가상영업을 실시하였던 점, 4 감정인은 ‘2018. 6. 22.자 광고촬영 당시 주간 및 야간에 걸쳐 광고 촬영이 진행되었고, 가상영업기간(2018. 6. 29. ~ 2018. 7. 1.) 당시 전체적인 시설물을 개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점, 2 원고는 2018. 6.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 광고제작 일정이 2018. 6. 22.로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공사장비의 배치가 불가능하고 공사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시서를 발송하였던 점, 3 원고는 2018. 6. 29.부터 2018. 7. 1.까지 지역민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를 무료 개방하여 가상영업을 실시하였던 점, 4 감정인은 ‘2018. 6. 22.자 광고촬영 당시 주간 및 야간에 걸쳐 광고 촬영이 진행되었고, 가상영업기간(2018. 6. 29. ~ 2018. 7. 1.) 당시 전체적인 시설물을 개방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유로 위 기간은 발주기관인 원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2023. 8. 3.자 감정서 20면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i) 이 사건 워터파크 전체 부분에 관하여 감리단이 피고들에게 시정지시를 요구한 날인 2018. 6. 18.부터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내워터파크를 인수한 날의 전날인 2018. 6. 28.까지 11일 중 1일(2018. 6. 22.), (ii)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외워터파크 부분에 관하여 2018. 6. 29.부터 2018. 7. 4일까지의 6일 중 3일(2018. 6. 29. ~ 2018. 7. 1.)은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지체상금액의 산정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0.1%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구하는 바<14>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은 1,239,855,866원이 된다.

마)

피고들의 지체상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워터파크는 예정일에 정상적으로 개장되었고, 피고들이 공사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는 준공기일 이후 광고 촬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반입·설치 등 개장 준비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 지체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물놀이시설의 운영계획 등에 따라 2018. 7. 5. 이 사건 워터파크를 개장하였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어트랙션 기종을 포함하여 이 사건 워터파크의 테마·컨셉 등 기존 설계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들은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지체 경위와 지체상금 약정의 경위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 1,239,855,866원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액수는 9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공사대금 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의 상계 내역 피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지체상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을 첨부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2019. 2. 15.경 상계적상에 있었고, 원고가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문(갑 제20호증의 6)이 2019. 6. 24. 발송되어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지체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3,261,501,611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4,436,173,072원 – 공제비용 합계 274,671,461원 – 지체상금 채권 900,000,000원)이 남게 된다. 원고의 지체상금 상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구체적인 인용금액 및 본소, 반소청구의 결론

가.

추가 공사비의 구체적인 액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공사비는, 3,261,501,611원으로서, 이는 원고의 공제주장 및 상계항변에 따라 공제, 소멸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나.

지연손해금률 이 사건 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피고들은 지연이자 부분인 [별지]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이율을 연 2.75%로 통일하여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최종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5.부터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 간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관계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들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되므로, 피고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공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들의 건축공사, 조경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각 지분율을 종합해 보면 피고 B 34%, 피고 C 24%, 피고 D 22%, 피고 E 15.17%, 피고 F이 4.83%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공사비 3,261,501,611원을 피고들의 위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 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1 피고 B에 1,108,910,547원(= 3,261,501,611원 × 3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피고 C에 782,760,386원(= 3,261,501,611원 × 24%), 3 피고 D에 717,530,354원(= 3,261,501,611원 × 22%), 4 피고 E에 494,769,794원(= 3,261,501,611원 × 15.17%), 5 피고 F에 157,530,527원(= 3,261,501,611원 × 4.8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율인 연 2.7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는 위 라.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최정윤 김지현 각주1) 이 법원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피고들은 지연이자 부분인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이율을 ‘2.75’로 통일하여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 이하 본 판결문의 이유 제1항, 제2항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각주3)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은 “원가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계약문서에서 원가계약서라는 명칭의 처분문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에서 인용하는 위 합의서 제2조 본문은 ‘이 사건 계약서 내 원가계산서상의 P.S(물놀이시설공사 등) 항목’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가계약서”는 “원가계산서”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4)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조(작성방법) 각주5)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 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각주6) 이 사건 합의서에는 “발행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발생하는”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7)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7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8)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각주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0.016% 각주10) 공사손해보험료 : 총원가[= 직접원가(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0.2% 각주11) = 5차 변경계약 원가계산서상 재료비 38,051,149,223원 + 직접노무비 26,760,434,177원 + 산출경비 2,334,569,794원(2023. 8. 3.자 감정서 42면에서 도급공사비가 69,146,153,19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7,146,153,194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 수입원가 부문 중 수입물자대 8,806,311,985원 + 통관료 17,854,228원 + 국내운반비 128,100,000원 + D/O CHARGE 21,410,120원 + 검사료 113,300원 + 국내원가 부문 중 재료비 2,537,622,648원 + 직접노무비 731,485,485원 각주13) = 어트랙션(물놀이시설) 설치공사 중 수입원가 부문 9,554,603,511원 + 국내원가 부문 4,495,346,687원 + 가설용수비 98,070,791 + 가설전력비 562,161,645원 + 내외부사인물 제작·설치 179,147,961원 각주1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갑 제20호증의 3(감리단 검토보고) 기재와 같이 47,984,960원, 98,695,431원이 된다. 각주15) 원고는 시운전비용 중 댐용수 및 고도수 요금 43,622,691원(부가가치세 제외), 전기 사용료 89,723,12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P.S 항목 중 가설용수비, 가설전력비의 청구금액에서 원고가 납부·부담한 위 댐용수 및 고도수 요금, 전기사용료의 공제를 자인하며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16) 원고는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 113,716,792,619원, 이 사건 워터파크 중 실내워터파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도급금액이 34,229,313,343원임을 전제로 지체상금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정산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은 114,990,996,508원, 실내·실외 워터파크 공사에 소요된 각 직접공사비 비율(실내 워터파크 57.386%, 실외 워터파크 42.614%)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을 안분하더라도 실외워터파크 부분의 공사도급금액은 49,002,263,251원(= 114,990,996,508원 × 실외워터파크 직접공사비 비율 42.614%)으로서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