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1가합547779 판결

주문

1.

원고 A, B, G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K제철소의 개요

1)

피고는 포항시 남구 L에 본점 및 K제철소, 광양시 M에 N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3만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K제철소(이하 '피고 제철소'라고 한다)는 철광석 등의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아래의 공정 등이 하나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라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제철공장이다(이하에서 철강업 등과 관련한 전문용어가 나올 때에는 판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의미를 부연한다).

가)

제선공정 : 원료를 녹여 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나)

제강공정 :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다)

연주공정 : 용강을 주형에 주입하고 냉각과 정정작업을 거쳐 치수에 따라 슬 래브(Slab, 단면이 사각형인 길고 두꺼운 판 형태의 중간소재를 의미한다), 빌렛(Billet, 단면이 직사각형인 긴 기둥 형태의 중간소재를 의미한다) 등으 로 불리는 중간소재를 만드는 공정

라)

압연공정 : 슬래브 등의 중간소재를 여러 개의 롤에 통과시켜 연속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필요한 폭, 두께, 지름, 표면,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

나.

협력작업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근로관계

1)

피고는 피고 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외주업체(아래에서 언급하는 외주업체는 모두 주식회사이므로, 이하에서 외주업체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맡겨 왔다(이하 위 외주업체들을 통틀어 '피고 협력업체'라고 한다).

2)

피고 협력업체인 O과 P(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고 한다)은 피고와 각 협력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제철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맡은 주요 업무와 공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O : 2000. 4. Q과 R이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로, 피고 제철소의 선재(봉 모양의 열간 압연된 강재로 코일 형태의 제품을 의미한다)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냉각, 트리밍(Trimming), 시편 채취 등], 제품공정[언로더(Unloader, 광석과 같이 벌크로 들여오는 화물을 하역할 때 사용하는 크레인을 의미한다), 천장크레인 운전 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P : 2010. 7. 1. S이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피고 제철소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이하 'STS'라고 한다) 1 내지 3 공장의 제강·연주공정(이하 위 각 공장에서의 공정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공장 번호를 기준으로 'STS○ 제강공정'의식으로 지칭하고, 통틀어서는 'STS 제강공정'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로 원료 투입작업(이하 'URB 작업<1>'이라고 한다),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원고 A, B, C, D, E, F(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O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원고O 근로자들을 포함한 O 소속 근로자들을 'O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O과, 원고 G, H, I(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P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원고 P 근로자들을 포함한 P 소속 근로자들을 'P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는 P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4)

개별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계쟁기간 동안의 담당업무(이하 '계쟁업무'라고 한다), 계쟁기간<2>, 계쟁업무 약칭(이하에서 개별 원고들의 계쟁 업무를 지칭할 때에는 위 '계쟁업무 약칭'에 의한다)은 별지 원고별 근무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제철소 선재 압연공정의 내용 및 O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1)

선재 압연공정은, 중간소재의 일종인 빌렛을 압연하여 선재 제품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선재 압연공정은, ① 빌렛을 압연기에 투입하기 이전까지의 과정, ② 압연된 선재가 압연기에서 배출된 때부터 제품창고로 옮겨질 때까지의 과정, ③ 선재가 제품창고로 옮겨진 이후 출하까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 ②의 과정을 '포장공정', 위 ③의 과정을 '제품공정'이라고 한다.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과 제품공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포장공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O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가)

냉각 : 압연기에서 배출된 선재는 뜨거운 상태이므로 제품 용도에 맞는 강종별 특성 확보를 위하여 냉각 롤러 컨베이어벨트(이하 '냉각대'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통제된 속도로 냉각하는 공정이다. O 근로자들은 냉각대에 있는 선재 코일이 롤러 사이 틈새에 걸리지 않도록 갈고리로 코일 선·후단부를 휘어주는 등 정리하는 작업[이른바 '레잉헤드(L/H) 코일처리 작업'], 선재 코일이 리폼튜브(Reform Tube)에 원만하게 집적될 수 있도록 코일을 당겨 펴거나 선·후단부 일정량을 절단하는 등 정리하는 작업[이른바 '리폼튜브(R/T) 코일처리 작업'], 수냉대 노즐 교체작업, 레잉헤드 파이프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트리밍 및 시편 채취 : 냉각대를 지나 C후크 컨베이어벨트를 통과하는 선재코일 중 결함 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자르거나('트리밍'), 재질시험을 위한 시험편을 채취('시편 채취')하는 공정이다. O 근로자들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트리밍 및 시편 채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다)

윤활살수 : 코일 결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긁힘, 손상을 방지하고 밀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윤활약품을 도포하는 공정이다. O 근로자들은 2020. 4.경까지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결속 : 결속기를 이용하여 코일을 압착하여 묶음으로써 쓰러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부피를 줄이는 공정이다. O 근로자들은 2016. 1.경부터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계량 : 계량기를 이용하여 코일의 무게를 측정하는 작업이다. O 근로자들은 2006. 1.경부터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바)

코일 포장 : 포장 기계를 이용하여 코일을 천 등으로 포장하는 작업이다. O 근로자들은 2020. 4.경까지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제품공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O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가)

입고 : 포장공정을 마치고 들어온 선재 코일 제품을 언로더를 이용하여 대차에 옮기는 작업이다. O 근로자들은 언로더를 운전하여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검수 : 입고된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수하는 작업이다. O 근로자들은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육안으로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운반 및 출하 :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입고된 선재 코일 제품을 창고 야드에 적치하거나 출하(상차)하는 등의 작업이다. O 근로자들은 천장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 제철소 STS 제강공정의 내용 및 P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1)

STS 공정은, 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 각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P 근로자들이 해당 공정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URB 작업 : 니켈, 크롬, 팅스턴 등의 광물을 호퍼(Hopper)에 보관하였다가 전기로로 보내는 작업이다. P 근로자들은 페이로더,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전기로 작업 : 2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압연공정 등에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절단 후 남은 조각 등을 모은 것을 의미한다), 광물, 원료 등을 바스켓에 담거나 전기로에 투입하는 작업이다. P 근로자들은 전기로의 노하피트(용강 또는 용탕이 유출되는 경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웅덩이 모양으로 설치된 장비)에 쌓인 분진이나 슬러그(쇳물에 뜨는 부유물을 의미한다) 등의 이물질을 청소하고, 전기로의 산소 파이프를 운반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4)

용탕스키머 작업 : 스키머 설비를 이용하여 래들(제강공정에서 생산되는 용강을 전기로와 정련기, 연주기 사이를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항아리형 용기를 의미한다)에 담긴 용탕의 슬러그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P 근로자들은 스키머 설비 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정정작업 :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흠결을 검사하여 제거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기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P 근로자들은, 생산된 주편을 쿨링풀(Cooling Pool) 설비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작업, 슬래브에 관련 정보를 마킹(Marking)하는 작업에 필요한 마킹 머신을 관리하는 작업, 45톤 크레인(이하 '정정 45톤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슬래브를 이적하는 작업, 슬래브를 절단하는 작업, 연마 설비를 이용하여 슬래브 표면의 흠결 등을 제거하는 작업, 표면 흠결 제거가 완료된 슬래브를 정정 4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검사장으로 이적하고 상태를 검사하여 손으로 연마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