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1가합5493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F, H, J, K, L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A, B, D, E, G,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9. 21.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 C, M의 청구 및 원고 A, B, D, E, G,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F, H, J, K,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D, E, G,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다.

원고 B, G, J, L은 피고의 안양지점에서, 원고 A, I, K, F, D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원고 M, C는 피고의 남부카드지점에서, 원고 H는 피고의 대전지점에서, 원고 E은 피고의 부산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2014. 1. 28. 이후에도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던바,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4. 1. 28. 무렵 피고와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함을 명백히 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공문을 하달하였던바 2014. 1. 28. 이후부터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위 대법원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2015. 1. 이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

갑 제3, 4, 5, 9, 13, 20, 29, 34, 35, 38, 9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1.경 이전에 최초로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A, B, D, E, F, G, H, I, J, K, L은 해당 위임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될 때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 I, J, L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추심 위탁계약서(갑 제3호증의1)'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약서에는 채권추심원이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피고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외의 제3자로부터 명목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을 받거나,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여(제5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피고에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무단으로 5일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켜 피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 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계약해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원고 K의 경우, 2013. 1. 30. 개정된 위임계약서 양식(을 제3호증의2)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위임계약서 양식에도 제2조 제4호,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1 내지 3, 5호 등에서 종전의 위탁계약서 양식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채권추심원 별로 채권추심 목표회수율, 회수목표금액 등을 설정하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 실적을 기재한 회수속보(갑 제20, 34, 35, 38호증)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였고, 목표매출액 등을 달성한 지점 및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우대하는 한편 각 지점에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 운영(갑 제13호증, 갑 제90호증의1)'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채권회수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충분히 교육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각 지점에 '채권추심원 실적부진 경고 및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갑 제9호증의1)'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장을 전달하거나, 계약갱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가하도록 지시하기도하였다.

③

피고는 각 지점에 '근무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철저' 공문(갑 제4호증의1)을 발송하여 직원들에게 휘장 착용, 출퇴근 시간 준수, 개인용무 외출 자제 및 출장명령부 작성 등의 사항에 관한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위 공문의 '3. 사고예방 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의 마.항에서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회수대금을 횡령하는 행위'에 대한 사고예방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4. 유의사항'에서 채권추심원과 같은 '위탁직'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직무관리에 유념할 것을 강조하였던바 채권추심원들 역시 복무관리나 교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직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 E이 근무한 피고의 부산지점에서는 원고 E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위 공문과 같은 제목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일부 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시간을 9:00부터 18:00까지로 정하고, 개인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연장업무나 토요추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업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채권추심원에게 신규채권을 배정하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운영계획(갑 제22호증)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이 모두 원고 A, B, D, E, F, G, H, I, J, K, L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의 각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원들은 모두 피고 본사에서 사전에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본사 차원에서 작성하여 각 지점에 발송하였으며, 피고의 지점들은 위와 같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및 본사에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근거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채권추심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행위를 중단한 2015.경 이전에 시기나 지점별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한 방식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4. 1. 28. 이후부터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4.과 2015.경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채권추심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2014. 1. 28.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 등에 채권추심원이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온바 2014. 1. 28. 이루어진 위임계약서 양식의 변경만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가 계약서 양식 변경에 더하여 각 지점에 명시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을 시정하도록 지시한 시기는 2015. 1. 19. 무렵이고 수년간 계속되어온 기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행위가 그 즉시 전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5. 1. 19. 무렵 원고 A, B, D, E, F, G, H, I, J, L은 이미 2년 이상, 원고 K은 1년 4개월 동안 종전의 관행에 따라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6개월 내외의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바 그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게 된 후 다시 위임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서 내용의 변경 및 일부 지휘·감독권의 불행사만으로 더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립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 D, E, F, G, H, I, J, K, L은 2014. 1. 28.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5. 1.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 중단 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

가)

인정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2012. 8. 1. 변경 사항: ① '채권추심위탁계약서'를 '채권추심위임계약서'로 변경, ②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이외의 회사와 중복하여 이중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6조) 신설,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채권추심원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사무공간, 장비 및 물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4조) 신설

(나)

2013. 1. 30. 변경 사항: 계약서를 계약기간, 준수사항, 수수료, 손해배상, 계약해지, 위임사항의 일시 중지, 계약의 소멸, 사무공간, 장비, 물품 등의 사용, 기타사항만을 명기한 9개 조항으로 구성

(다)

2014. 1. 29. 변경 사항: ①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제2조), ②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제6조), ③ '본 계약상의 위임사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정보보호 및 행위규제가 강하게 요구되므로 관련 법령의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장비,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제13조 제1항)

(라)

2015. 1. 16. 변경 사항: ①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규정 삭제, ② 위임업무 중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 · 관리' 삭제, ③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6조 제2항), ④ 열거식 계약해지사유를 '수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수임인의 업무성과가 위임사무를 계속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간소화, ⑤ 위임사무의 일시 중지 규정 삭제, ⑥ 신원보증보험 규정 삭제

(2)

피고는 2012. 7. 조직개편으로 인력운영팀을 신설하여 기존에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던 채권추심원들의 인력운영에 대한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3)

피고는 2015. 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관리사 운영 관련 유의사항통지'를 각 지점에 발송하였다.

3.

채권관리사 운용 관련 유의사항 : 물임 1 老조

4.

조치사항

█

치권관리사오으관련유의사행

(4)

피고는 2015. 1. 28. 각 지점에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첨부한 '채권관리사 운영기준 준수 여부 자체점검 실시' 공문을 보내 앞서 본 2015. 1. 19.자 공문 준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하도록 지시하였고, 2015. 3. 13.에는 '체크리스트 활용 자체 점검업무 전산화' 공문을 발송하여 위 '채권관리사 운영 체크리스트'를 전산에 등록할 것을 지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업적평가시 반영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32, 33, 36, 37, 52 내지 66, 70 내지 72, 74 내지 77, 80, 81, 83, 84, 91 내지 9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경 이후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C, M과 2015. 1. 이후에 근무를 중단한 후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A, B, D, E, G, I가 해당 위임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2. 8. 1.부터 2015. 1. 16.까지 4차례에 걸쳐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변경함으로써 채권추심원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변경된 위임계약서에서 종전의 계약서에서 규정한 채권추심원의 금품수수 금지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 요구 조항 등 채권추심원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전속성을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와 다르게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를 간소화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비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②

피고는 2015. 1. 19. 각 지점에 공문을 발송할 당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정하여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유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각 지점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위 체크리스트 작성 업무를 전산화한 후 이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각 지점의 종합업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였다.

③

피고가 위임계약서의 변경 및 앞서 본 2015. 1. 19.자 공문 발송 이후로도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관리현황, 회수예정일, 향후관리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당 채권의 추심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 외에는 추심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한 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이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683조에 따라 위임사무인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촉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전산망에 추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게 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인다.

④

피고가 2015. 1.경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에 따라 배당 채권의 수나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율 등의 대우에 차이를 둔 것 역시 사실이나 수임인의 업무수행 성과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반드시 위임계약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과 같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부진한 실적에 대하여 해명이나 대책을 요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임사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태도, 복장 등을 규제하지도 않았다.

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른 체크사항이나 법적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채무감면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였으나, 피고가 안내한 사항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숙지해두어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위임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로 보이기는 하나, 작성한 주체나 작성된 시기,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고용관계에 준하는 지휘·감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퇴직금의 산정

원고 F, H, J, K, L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원고 A, B, D, E, G, I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기간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 H, J, K, L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B, D, E, G,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F, H, J, K, L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7207 판결, 같은 법원 2019가합509521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2014, 2015년 무렵 이전에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던 점이나 위 선행판결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모두 확정된 점,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선행판결들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F, H, J, K, L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D, E, G,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M의 청구 및 원고 A, B, D, E, G, I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