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502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노동조합의 주위적 청구, 별지 순번 2 내지 35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순번 2 내지 3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이고, 별지 순번 2 내지 35 원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로서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가 복직된 교원들이다.

나.

피고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21. 7. 6. 법률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는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9. 23.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후 원고 조합이 이를 시행하지 않자 피고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아래와 같이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처분’라 한다).

4)

피고의 교육부장관(이하 법인격을 갖는 대한민국과 그 소속 기관으로 처분 등을 한 교육부장관을 특별히 구별하여 칭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3. 10. 25. 각 시, 도 교육청에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 조합에 대한 피고의 후속조치

1)

피고는 2013. 10. 25. 각 시도 교육청에 원고 조합의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14. 1.부터 비용을 지출하고 조합원들로부터 CMS로 조합비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8. 원고 조합에 이 사건 통보처분에 따라 단체교섭이 중지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3)

한편, 원고 조합과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무실과 관련하여 2000. 7.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 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600,000,000원을 지원받아, 2014. 3. 5. 원고 조합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80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 24. 원고 조합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600,000,000원의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16. 3. 28. 지원금 600,000,000원의 반납을 위하여 원고 조합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였다.

라.

대구지부에 대한 후속조치

1)

원고 조합이 2011년경 대구광역시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은 ‘교육청은 대구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재계약 할 경우 원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 조합 대구지부는 대구 B 외 1필지 소재 건물 3, 4층에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대구교육청은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지원물품 반환을 요청하였다.

3)

원고 조합 대구지부는 2017. 2. 13. 사무실 사용을 위하여 2017. 3.부터 2020. 2.까지 차임 월 860,000원, 2020. 3.부터 2021. 2.까지 차임 월 74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으로 총 39,900,000원[= (860,000원 × 36개월) + (745,000원 × 12개월)]을 지출하였다.

4)

원고 조합 대구지부는 2019. 2. 17. 다른 사무실로 이사하면서 이사비용으로 45,468,780원을 지출하였다.

마.

경북지부에 대한 후속조치

1)

원고 조합이 2012년경 경상북도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은 ‘도교육청은 원고 조합 경북지부가 사무실 임차와 부대시설, 집기, 비품 등을 요구할 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 조합 경북지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청은 2016. 1. 29. 사무실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였다.

3)

원고 조합 경북지부는 사무실 임차료로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 30,000,000원, 2017. 3. 7.부터 2018. 3. 6.까지 30,000,000원, 2018. 3. 7.부터 2019. 3. 6.까지 30,000,000원, 2019. 3. 7.부터 2020. 2. 6.까지 27,500,000원 합계 117,500,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이 사건 통보처분 취소판결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원고 조합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2)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 이후 2016. 1.부터 2016. 2.까지 원고 조합원들이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는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조합은 위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9. 3.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통보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4)

피고의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 9. 4. 이 사건 통보처분을 직권취소 하였고, 교육부장관도 원고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 38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보처분은 피고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통보처분 및 이에 따라 피고 교육부장관이 후속조치로 한 원고 조합의 사무실 지원금 회수, 원고 조합원들의 직권면직,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 중단 등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노조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회수한 2016. 3. 29.부터 이 사건 통보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2020. 9. 4.까지 약 4년간의 법정이자 120,000,000원(= 600,000,000원 × 법정이율 0.05% × 4년), 대구지부 강제 퇴거로 인한 손해 85,368,780원(= 차임 39,900,000원 + 이사비용 45,468,780원), 경북지부 강제퇴거로 인한 손해 117,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 조합이 피고와의 단체교섭이 중단되어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었고,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가 금지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참여가 제한되고 노동조합법 및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의 위법한 직권면직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법률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상위법규를 해석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나중에 법원이 내린 해석과 같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무처리 이상의 것을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참고).

②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고 일의적이다. 위 시행령에 따라 피고의 공무원으로서는 노동조합이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해야 하고, 달리 이를 해석할 여지가 없다.

③

관련 소송의 1, 2심 법원도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는데, 이처럼 위 시행령의 법률유보 원칙 위배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1997년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하였던 위 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

원고 조합과 피고가 2000. 7. 3.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조에서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중앙조직이 사용할 전용사무실 임차비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 ‘위 협약은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교육부는 2016. 3. 28. 이 사건 통보처분의 후속조치로서 원고에게 임차비용으로 지원한 600,000,000원을 회수한 사실, 피고의 고용노동부가 2020. 9. 4. 이 사건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은 위 1. 다., 바.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단체협약 제2조는 피고가 원고 조합의 중앙조직이 사용할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위 단체협약은 원고 조합과 피고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통보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한 임차비용 회수조치도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통보처분 이후에도 임차비용을 지원할 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었으나,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고).

피고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피고가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입법하고, 위헌적인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원금 600,000,000원을 회수한 2016. 3. 28.부터 원고 조합이 구하는 이 사건 통보처분이 직권취소된 2020. 9. 4.까지 피고가 6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손해는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원고 조합이 구하는 4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는 120,000,000원(= 600,000,000원 × 5% × 4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3. 15.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인 2022.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구하였고, 2022. 3.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며, 그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 조합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이유섭 홍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