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28,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2021.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6,711,328원을,
2020. 9.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 또는 2023.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412,5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원고의 정년이 2023. 12. 31.(70세)라는 점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4,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20. 9.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756,670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08. 4. 7.경 C구와 ‘C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추진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C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준공하여 C구에 기부 채납한 뒤 20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 관리·운영하며, C구는 피고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D생으로, 2013. 3. 1.경부터 2015. 6. 12.까지는 주식회사 E 소속으로, 2015. 6. 13.경부터 2015. 7. 31.경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2015. 8. 1.경부터 2019. 9. 10.까지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의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9. 9. 11.경부터 2020. 9. 25.경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피고 사이 촉탁직 고용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5. 7. 31.경 F과 이 사건 처리시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F에 이 사건 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가 2019. 8. 30.경 ‘F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2019. 9. 11.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해지통보서를 보냄으로써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8. 28.경 경력 1년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전원 10명을 계약직 근로자로 모집한다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위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2019. 9. 11.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9. 9. 11.부터 2020. 9. 10.까지(1년)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피고는 2020. 9. 25.경 원고에게 ‘2020. 9. 20.경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라 한다).
F, 피고의 각 단체협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
F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6호증, 을 제1 내지3,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정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처음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할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피고가 이 사건 처리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 F과 피고 사이 위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F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에게 고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F과 피고 사이 위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피고가 F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계약을 모두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정년은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70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정년이 70세라는 점 및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기간만료통보일 이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실질적 해고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의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원고가 기존에 받던 임금 등의 월 평균액인 4,756,670원(= 57,080,048원<1> / 12개월)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만료통보일 이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 전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668,560원(= 월 급여 4,011,364원 / 30일 × 5일)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9. 13.경 지급했어야 하는 2019년도 추석상여금 1,960,227원(= 월 급여 3,920,455원 × 50%)
2020년도 여름휴가 5일 중 3일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387,192원(= 통상시급 16,133원 × 8시간 × 3일)
2020년도 연차휴가일수 18일 중 3일을 사용하였는데, 미사용분(15일) 중 13일분만 지급받고 2일분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8,128원(= 통상시급 16,133원 × 8시간 × 2일)
정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등 참조).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원고에게 피고가 F과 원고 사이 고용관계를 승계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피고가 F과 원고 사이 고용관계를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즉, 피고는 원고를 고용함에 있어 F과의 고용조건(특히 “조합원의 정년은 만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로 하며, 12월 31일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수행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만 70세까지 매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단체협약 규정)까지 그대로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소속 회사가 계속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2013. 3.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시설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5. 6. 13.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5. 8. 1.경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를 F에게 위탁함에 따라 F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F의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에서는 “도급(위탁) 및 하도급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를 대체할 신규 하수급인(업체)이 지정되는 경우 회사는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신규 하수급인과 최우선적으로 협의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고용승계내용에는 본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근무조건, 단체협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였으나 F과 피고 사이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 F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와 I<2>은 피고에서 정한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I을 포함한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모두를 피고의 근로자로 채용하였다[특히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정년(만 60세) 도래 후 조합원의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5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단,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더라도) 한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미 66세로 위 피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촉탁직 고용기간도 지난 상태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E나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으나, “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써, 2년의 기간 제한 없이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로자이다”라고 정하고 있었던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
F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I은 촉탁직 근로자로서, I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서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체결)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갱신거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의 정년은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로 하며,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수행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70세까지 매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시 원고의 나이는 67세로서 위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인 68세를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처분으로서 무효이다(이하 위 실질적 해고처분인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를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3>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정년 확인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F에서의 고용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정년은 70세가 아닌 68세이고, 다만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수행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70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정년이 70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기간만료통보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70세까지 고용계약을 갱신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F의 단체협약상 정년인 68세까지의 임금이 아니라 70세까지 촉탁직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을 것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에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및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❶ F의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로 하며, 12월 31일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수행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만 70세까지 매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도 “단,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더라도) 한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던 점, ❷ 위 규정 외에는 F 및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촉탁직 채용에 관한 조건이나 평가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F의 단체협약에서는 위 “업무수행상 결격사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❸ F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I은 J생으로서 69세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촉탁직 근로자로서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❹ 달리 F이나 피고가 68세를 초과하였다거나 업무수행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F의 단체협약 후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70세까지 매 1년 단위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원고에게 70세가 되는 해의 12. 31.<4> 즉, 2023. 12. 31.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해고처분일 다음 날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3.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 임금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❶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정기상여금은 월 급여의 120%인 사실, ❷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분임금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9. 20. 종료되었고, 원고의 월 급여가 4,011,364원임을 전제로 20일분인 2,674,243원을 지급한 사실, ❸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3.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4,412,500원[= (기본연봉 48,136,368원<5> + 정기상여금 4,813,636원<6>)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❶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에는 F과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갑 제20호증<7>), ❷ F의 단체협약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16일의 연차를 부여한 사실,<8> ❹ 피고는 원고의 2019. 9.부터 2020. 9.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일수가 13일이고,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16,133원임을 전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77,832원(= 시간급 통상임금 16,133원 × 8시간 × 13일)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연차일수는 아래 표 ‘연차일수’ 각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금액은 같은 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6.부터 2023. 9. 2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711,328원(= 2,194,088원 + 2,194,088원 + 2,323,1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9. 26.부터 계속하여 18일의 연차가 발생함을 전제로 18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2020년, 2021년의 연차일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일수(17일)를 초과하는 18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9><10><11>
한편, 2023. 9. 26.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2023. 12. 31. 이전에 복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름휴가 및 특별휴가(퇴직휴가) 미사용수당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들이 하절기에 사용하는 하기휴가는 연차휴가의 일종이므로, 위 나)항과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에게 별도로 여름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가 퇴직 후 복직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휴가(퇴직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2020. 9. 26.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3.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412,500원을 지급하고, 기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711,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간만료통보일 전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살피건대,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0. 9. 20.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2020. 9.분 임금으로, 20일분인 2,674,243원만을 지급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668,560원(= 월 급여 4,011,364원 / 30일 × 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년도 추석상여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추석상여금으로 월 급여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 급여가 3,920,45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9년 추석이 2019. 9. 13.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추석상여금의 지급일에 관하여 피고가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2019년 추석인 2019. 9. 13.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추석상여금으로 1,960,227원(=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급여 3,920,455원 × 5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년도 여름휴가 미사용수당 및 2020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2일분
원고는 2019. 9.부터 2020. 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3일, 여름휴가 2일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미사용 여름휴가 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2일분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2일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피고 근로자들이 하절기에 사용하는 하기 휴가는 연차휴가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연차일수는 원고 주장의 18일이 아닌 16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여름휴가(하기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 전 미지급 임금 등으로, 합계 2,628,787원(= 668,560원 + 1,960,2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24.<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임금 등 청구 및 정년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① 기본연봉액 48,136,364원 + 정기상여금(120%) 4,813,636원 = 52,950,000원
연차 18일분 × 129,064원 = 2,323,152원
여름휴가 4일분 × 129,064원 = 516,256원
특별휴가(퇴직휴가) 10일분 × 129,064원 = 1,290,640원
각주2) 의 합계액
각주3) 1954년생 피고는 2020. 9. 25.경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시 원고에게 2020. 9. 20.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해고처분이 2020. 9. 25.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20. 9. 25.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해고(근로계약 종료)의 날짜를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해고(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2020. 9. 25.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각주4) F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부로 하며, 12월 31일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수행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만 70세까지 매 1년 단위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도과 후의 재고용계약은 69세가 되는 해의 1. 1.부터 1년 단위로 체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70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된다.
각주5) = 월 급여 4,011,364원 × 12개월, 원고는 기본연봉액을 48,136,364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48,136,368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6) = 월 급여 4,011,364원 × 120%
각주7) 을 제2호증과 일부 내용이 상이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갑 제20호증이 을 제2호증 작성 이전에 작성(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8) F과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연차일수는 다음과 같다.
각주9) 시간급 통상임금 16,133원 × 8시간 × 17일
각주10) 시간급 통상임금 16,133원 × 8시간 × 17일
각주11) 시간급 통상임금 16,133원 × 8시간 × 18일
각주12)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툰 바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