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합574832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10,666,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2.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896,938,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1. 10.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식회사 D 발행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47,429주의 주권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80%는 원고(반소피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 B과 피고 (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 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 31,429주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A은 2016. 10. 14. D,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의 신주 125,716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A과 D 및 피고는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에 따른 신주 인수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 2016. 10. 14. 그 후속계약으로 원고 A 및 그의 아내이자 D 사내이사인 원고 B의 연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연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의 후속계약으로 피고가 원고 A에게 1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8. 원고 A에게 대여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대여금을 재원으로 2016. 1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2.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대여계약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9. 8. 26. 제3자 앞으로 2019.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3. 4. 26.부터 2020. 4. 27.까지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D의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봉약정으로 D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였다.

2)

원고 A은 2016.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3억 6,0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미지급 임금 1억 9,200만 원(= 3억 6,000만 원 - 1억 6,800만 원)과 퇴직금 3,000만 원 합계 2억 2,200만 원(= 1억 9,2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B은 2016.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1억 4,400만 원 중 129,333,328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 미 지급 임금 14,666,672원(= 1억 4,400만 원 - 129,333,328원)과 D에서 근무한 기간인 2013. 8. 1.부터 2019. 10. 13.까지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 26,317,386원 합계40,872,958원(= 14,666,672원 + 26,317,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먼저 원고 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2013. 4. 26.부터 2020. 4. 27.까지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 A을 D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A이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연봉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연봉약정은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의 후속계약으로 체결되었고, 나아가 D의 20% 주주인 원고 A과80% 주주인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보수를 정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한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한 합의로 봄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연봉약정에서 정한 2016.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연봉 중 미지급된 1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연봉 중 원고 A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6,800만 원 외에, 원고 A이 추가로 D으로부터 고정급 2016년 600만 원,2019년 650만 원 합계 1,250만 원(= 600만 원 + 650만 원), 영업수당 2017년 1,755,612원, 2018년 7,251,333원, 2019년 780,688원 합계 9,787,633원(= 1,755,612원 + 7,251,333원 + 780,68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미지급 연봉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우선 고정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D은 원고 A에게 2016. 11. 4. 4,544,590원, 2016. 11. 18. 280만 원, 2019. 10. 28. 5,126,475원 합계 12,471,065원(= 4,544,590원 + 280만 원 + 5,126,475원)을 지급한 사실, D은 원고 A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월봉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추가 지급금도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돈으로 보이고,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과 실제 지급된 돈이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D이 고정급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그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원고 A에게 2016년 고정급 600만 원, 2019년 고정급 650만 원 합계 1,250만 원(= 600만 원 + 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영업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 제12조에서 D으로 하여금 원고 A에게 매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연봉약정에는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한 월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연봉은 지급 여부 및 액수가 사전에 확정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D으로부터 영업수당으로 2017. 5.분 1,622,250원, 2017. 8.분 52,194원, 2017. 9.분 2,501원, 2017. 10.분 57,742원, 2017.12.분 20,925원, 2018. 12.분 6,635,736원, 2019. 1.분 780,68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영업수당은 영업실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변동되는 급여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약정상 연봉에는 영업수당이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D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을 연봉에 대한 추가 지급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연봉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봉은 1억 7,950만 원(= 미지급 연봉 1억 9,200만 원 - 추가 지급 고정급 1,250만 원)이 남는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등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연봉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9. 8. 26.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어 원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아래와 같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 A은 미지급 연봉의 지연손해금을 2019. 10. 29.부터 기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연봉채권은 2019. 10. 28.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7. 3.자 준비서면이 2020. 7.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민법 제499조,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1억 7,95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연봉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10. 28.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및 이자 76,438,355원(= 10,356,164원 +40,000,000원 + 26,082,191원)과 그 원금 103,061,645원의 합계 1억 7,950만 원(=

76,438,355원 + 103,061,64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연봉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먼저 원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D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3. 4. 25.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2017. 4. 12. 등기이사에서 물러났으나 2019. 10. 13.까지도 미등기이사 직책에 있었는바, 2016. 10. 14.에 체결된 이 사건 연봉약정은 원고 B이 이사의 직책에 있음을 전제로 이사의 보수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이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연봉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약정이 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한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한 합의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연봉약정에서 정한 2016.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연봉 중 미지급된 14,666,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연봉 중 원고 B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9,333,328원 외에, 원고 B이 추가로 D으로부터 2016년 고정급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미지급 연봉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은 원고 B에게 2016. 11. 4. 1,832,5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 항변 부분[나. 2)항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D은 원고 B에게 2016년 고정급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연봉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봉은 10,666,672원(= 미지급 연봉 14,666,672원 - 추가 지급 고정급 400만 원)이 남는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연봉은 실질적으로 원고 A이 지급받을 연봉인데, 다만 원고 A이 소득세를 절세하려는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원고 B의 연봉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연봉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2013. 4. 25.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등기를 마친 후 2017. 4. 12. 등기이사에서 물러났으나 2019. 10. 13.까지도 미등기이사 직책에 있었는바, 원고 B은 원고 A과 독자적인 이사의 지위에서 연봉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D이 이 사건 연봉약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연봉을 별도로 책정하여 실제 해당 연봉을 지급하여 온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B을 상대로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6. 10. 14.부터 2019. 10. 13.까지 연봉 중 미지급된10,666,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2019.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이 2019. 8. 26.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2017. 12. 31.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계약상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으로 상계적상일인 2019. 10. 28.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원금896,938,355원(= 10억 원 - 상계로 소멸된 원금 103,061,645원)만이 남았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896,938,35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9. 10. 29.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송달일인 2021. 10.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권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매도선택권 행사기간인 2021. 3. 31.부터 1개월 이내인 2021. 4. 30.까지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신주 인수계약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인 2021. 4. 30.부터 1개월 이내인 2021. 5. 4. 원고 A에게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는 D 주식 전체에 관하여 위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와 원고 A 사이에는 2021. 5. 4. 원고 A이 보유하는 주식회사 D 발행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47,429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47,429주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