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1가합57536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2023. 7.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2, 7 내지 9, 11, 13, 19, 22, 24, 26, 29, 32, 34, 36, 38, 39, 43, 46, 51, 54, 58, 72, 74, 90, 93, 108, 121, 128, 132 내지 137, 143, 149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2023. 7.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4 내지 18, 59, 61, 73, 75, 122, 123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2023. 7.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 등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 4. 14. 체결한 신성과보상제도 도입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규정(2015. 1. 29. 개정된 보수규정)

2)

이 사건 합의서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원고 등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 제9조 제2항 제2호, 제5호, 제15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고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를 신청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 경우 피고는 위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피고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등

1)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6급 이하 근로자에 한함)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기본연봉월액의 100%(고정초과근무수당은 제외) 및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6급 이하 근로자에 한함)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2018년 1월분 이후부터 2020년 3월분까지(구체적으로, 피고에게 발송한 최고장이 이 사건 조정신청일인 2021. 7. 14.로부터 6개월 전인 2021. 1. 14. 전에 송달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경우 2018년 7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 2021. 1. 14. 이후에 송달된 선정자들의 경우 최고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을 역산한 날의 해당 월분부터<1> 2020년 3월분까지)의 초과근무수당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2, 7 내지 9, 11, 13 내지 19, 22, 24, 26, 29, 32, 34, 36, 38, 39, 43, 46, 51, 54, 58, 59, 61, 72 내지 75, 90, 93, 108, 121 내지 123, 128, 132 내지 137, 143, 149 선정자들에게 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거나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기본연봉가산급은 해당 월에 플랫폼 근무를 하거나 플랫폼에 직접적인 근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 및 출장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6급 이하 근로자가 전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등의 사유로 만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 전액이 아니라 그 근태를 반영한 성과급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연봉월액의 100%(고정초과근무수당은 제외) : 인정

기본연봉월액의 100% 중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부분[이하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이라 한다]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전액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다.

기본연봉가산급<2>, 기술수당 : 인정

피고가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특정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기본연봉의 일정률 및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기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기본연봉가산급과 기술수당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에 관한 고정적인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근무일수 및 출장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기본연봉가산급은 고정성도 인정되고, 기술수당 또한 고정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정기성 역시 인정되므로 기본연봉가산급과 기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3> : 인정

1)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나누어지는데, 6급 이하의 근로자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피고 보수규정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합쳐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200%는 성과연봉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6급 이하의 피고 근로자의 경우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기성, 일률성 역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는 전년도 만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전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등의 사유로 만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 전액이 아니라 그 근태를 반영한 성과급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2조 본문에서 “상여금은 경영평가 대상기간 중 퇴직,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에 대하여 해당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서 1일에 365분의 1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실제로 6급 이하 근로자에게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별 근태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 등 중 일부를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소송(1차 선행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681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8138호, 2차 선행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449호)에서 모두 ‘6급 이하의 근로자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피고 보수규정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합쳐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200%는 성과연봉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지급의무

1)

원고 등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원고 등 중 6급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성과연봉 중 최소한도 지급기준(기본연봉월액의 200%)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산출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앞서 본 산정시작 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4>의 초과근무수당에서 기지급받은 초과수당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고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를 신청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 경우 피고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이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2, 7 내지 9, 11, 13, 19, 22, 24, 26, 29, 32, 34, 36, 38, 39, 43, 46, 51, 54, 58, 72, 74, 90, 93, 108, 121, 128, 132 내지 137, 143, 149 선정자들에게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에서 퇴직한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4 내지 18, 59, 61, 73, 75, 122, 123 선정자들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산 결과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지 인용금액표 ‘초과근무수당’,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기본연봉가산급과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을 제외하면,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등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3.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5>인 2023. 7.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2, 7 내지 9, 11, 13, 19, 22, 24, 26, 29, 32, 34, 36, 38, 39, 43, 46, 51, 54, 58, 72, 74, 90, 93, 108, 121, 128, 132 내지 137, 143, 149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위 2023. 7.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납입을 구하나, 위 퇴직급여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4 내지 18, 59, 61, 73, 75, 122, 123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퇴직연금 부담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위 2023. 7.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등의 사업을 하는 등(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2, 3, 5호)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지급채무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채무 및 지급채무에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대구도시 철도공사에 대한 임금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77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