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가합5771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의 영업구조

1)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국내 여러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산하의 사업부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Finance Consultant, 이하 'FC'라고 한다)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산하에 여러 개의 사업부를 두고, 각 사업부 산하에 여러 개의 본부를, 각 본부 산하에는 다시 여러 개의 지점을 두었으며, 각 지점에는 '브랜치' 단위로 여러 명의 FC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3)

원고의 각 사업부는 해당 사업부의 대표가, 각 본부는 해당 본부의 본부장이, 각 지점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이 각 업무를 총괄하고, 각 사업부 대표나 본부장, 지점장들 중에는 스스로 FC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4)

피고 B은 원고 산하 사업부 중 하나인 D사업부의 대표이다(원고는 피고 C도 D 사업부의 대표라고 주장하나, 피고 C가 D사업부의 대표가 아님은 아래 제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원고 산하 사업부 등의 운영방식

원고는 사업부의 실질적인 영업조직 운영 및 사업부 운영관리에 관해서는 각 사업부의 대표가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각 사업부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6. 7. 2. 제정하여 2020. 7. 20. 개정한 사업부운영규정(을 제2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여기에서 '회사'는 '원고'를 지칭한다).

다.

수수료 지급 및 환수 방식

1)

원고에 소속된 FC들이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원고는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 공동운영비와 위험준비금을 원고의 몫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해당 FC가 속한 사업부에 지급하여 왔다.

2)

만일 FC가 모집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 그 후 실효되는 등으로 수수료를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해당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으로 지급받았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FC들은 기존에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자신의 몫을 공제한 후 FC들에게 지급하여 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반환할 수수료(이하 '환수수수료'라 한다)와 관련된 약정은 아래와 같다.

라.

D사업부의 전략사업부로의 전환

원고는 대규모 환수 및 소송제기 등으로 D사업부의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20. 11. 5. D사업부의 전 인원을 원고 본사의 전략사업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사업부의 공동대표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1), 2)항의 각 의무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환수수수료 반환청구

피고들 또는 피고들이 대표로 있는 D사업부 소속 FC들이 계약자를 모집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이 실효되어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주채무자(피고들 스스로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내지 연대채무자(D사업부 소속 FC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로서 D사업부 내에서 발생한 환수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급여 관련 구상청구

피고들은 D사업부의 대표로서 사업부 소속 내근직원들의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D사업부에 소속된 11명의 내근직원들의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에 관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구체적 청구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환수수수료 1,860,982,146원과 미지급 급여 관련 구상금 141,827,001원의 합계액인 2,002,809,147원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03 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305,942,465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1,696,866,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D사업부의 대표는 피고 B이고, 피고 C는 D사업부의 대표가 아니다.

2)

환수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매월 각 사업부 소속 FC들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수수료와 원고가 FC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환수수수료 총액을 사업부 단위로 정산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에 이미 지급한 환수수수료를 모두 공제한 후 FC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는 경우에만 그 남는 금액을 FC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로 계산하여 사업부의 몫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환수수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7. 3.경 전략사업부를 신설한 이후, 2020. 11. 5.자 공문을 통하여 D사업부 전체 인원을 원고의 전략사업부로 편입시켰으므로, 2020. 11. 이후의 환수수수료에 대하여는 피고 B의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미지급 급여 관련 구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략사업부를 신설하고, D사업부 전체 인원을 원고의 전략사업부로 편입시켰는바, 편입 이후의 위 인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원고 대표이사인 E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 B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1. 2. 26.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포괄적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FC들에게 지급할 유지수수료와 FC들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환수수수료 등 일체의 채권, 채무에 관하여 각 보험모집인들과 원고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있었더라도 그 채권은 F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고, 원고에게는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D사업부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3, 15,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사업부의 대표는 피고 B이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를 D사업부의 공동대표로 보기 부족하다.

1)

원고는 2012. 2. 20. G과 사이에 G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를 원고 산하 사업부로 편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당시 사업부 명칭은 'I본부'였는데 피고 B이 위 사업부를 운영하면서부터 그 명칭이 'D사업부'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D사업부'라고만 한다), G은 그때부터 원고 산하 D사업부 대표의 지위에서 D사업부를 운영하였다. 이후 G은 2018. 3.경 피고 B에게 위 사업부 대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8. 3. 28.경 D사업부를 신설하여 G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을 대표로 선임하는 내용의 품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담당자들이 결재란에 서명하였으며, 위 내용은 2018. 4. 16. 원고의 사업부대표회의에서 승인되었는바, 위 품의서상에는 D사업부의 대표가 '피고 B'임이 명시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18. 4. 2. D사업부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D사업부의 대표로서 위 사업부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들이 D사업부의 공동대표가 된다'는 취지의 원고와 G 사이의 '상호합의 및 이행 확약서'(갑 제13호증의1), G과 피고들 사이에 '상호 이행합의 및 확약서'(갑 제13호증의 2), 피고들이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갑 제15호증) 등의 문건들의 경우, D사업부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G은 2017. 3. 24. 소속 FC인 J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G이 J에게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당시 D사업부 소속 지사장이었던 피고들이 G의 J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되었던 문건들이고, 이후에 있던 원고의 사업부대표회의에서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D사업부의 대표로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원고의 등기부에도 피고 B만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다).<1>

4)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 원고 대표이사 E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4415 판결)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이 D사업부의 단독대표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중 12면 참조).

나.

환수수수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그 산하 사업부에 대하여 매달 사업부 단위로 유지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유지수수료에서 환수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이 운영하는 D사업부 또한 환수수수료가 공제된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K의 전산기록은 D사업부 및 산하 본부들에 소속된 FC들에 대한 수수료와 환수수수료의 합계액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예를 들어 D사업부 산하 각 본부, 지사, FC들의 월별 체결 · 해지된 보험계약 및 각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환수수수료의 액수)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위 전산기록에 수수료 및 환수수수료에 대한 정산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발생한 수수료들을 실제로 D사업부에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또한 원고는 각 사업부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개별 인쇄비용', '보안프로그램 비용', '무료주차 비용' 등을 정산에 반영하여 공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사업부운영규정 제33조 제3항, 을 제1, 6호증의 각 판결문 참조), 원고와 같이 보험수수료 일부의 취득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 액수가 경미한 위 각 비용까지 계산하여 정산에 반영하여 오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매월 다액의 미수령금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2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환수수수료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의 예비적 항변(채권양도 주장)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2. 26. F와 사이에 원고 산하의 D사업부 전체를 F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영업양도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영업양도계약 제3조 제1항 아목 등의 기재에 의하면, 설령 D사업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여 존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포함한 '양도대상 조직에 속한 모든 권리 · 의무'는 F에 포괄적으로 귀속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환수수수료채권 등은 이미 F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위 영업양도계약 제4조 제1항에 기재된 '영업양도양수 기준일 현재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약'이라는 문구에 근거하여 양도양수기준일 현재 실효되지 않고 원고가 보유 중인 계약상의 권리만 양도되었으며, 환수수수료채권은 원고가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영업양도계약은 양도대상 조직에 속하는 영업전부(모든 권리와 의무 포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제1조 제2항), 양도하는 영업의 범위를 양도대상 조직에 속하는 미확정채무 및 우발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할 뿐 아니라 퇴직자를 포함한 인적조직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제3항, 제3조 제1항), ② 양도대상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양수도 계약일 현재 누락되었더라도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제3조 제3항), ③ 원고는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대상 FC에게 지급함으로써 양도대상 조직에게 미지급한 수수료 등 일체의 지급책임을 면하고 이를 양수회사가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제3조 제4항), ④ F 또한 환수수수료채권도 함께 양도받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환수수수료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포괄적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환수수수료채권을 계속 원고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설령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F에 양도되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급여 관련 구상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7 내지 12,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사업부운영규정(갑 제3호증)은 '사업부의 권리와 의무는 독립채산제에 준하며 사업부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부에 귀속된다'(제2조 제2항), '사업부는 사업부대표의 책임하에 운영한다'(제5조 제2항), '사업부 소속 내근직원의 관리 및 임금 · 퇴직금 등의 지급책임은 사업부대표가 부담한다'(제11조 제3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은 D사업부의 대표로서, D사업부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하면서 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0. 11. 5. D사업부를 사고사업부로 지정하고, 2020. 11.부터 D사업부를 원고 본사의 전략사업부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이는 D사업부에대한 대규모 환수사태 등으로 인하여 D사업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D사업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B은 D사업부가 사고사업부로 지정되기 이전인 2020년 9월경부터도 D사업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D사업부 직원들은 전략사업부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존에 D사업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전환 이후에는 설령 피고 B이 D사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 B과 위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어 피고 B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사업부의 전략사업부 전환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는 D사업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도 위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어 원고도 피고 B과 함께 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D사업부 직원들이 전략사업부로 전환된 경위, 위 직원들이 전환 이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D사업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피고 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D사업부에 소속된 11명의 내근직원들에게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41,827,001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41,827,0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위 돈<2>(자동채권)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03 판결<3>'에 따른 2023. 4. 28.까지의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305,942,465원(수동채권)을 상계 내지 공제하면, 잔여 임금 및 퇴직금 관련 구상채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근홍 차현우

각주1) 위 품의서(을 제2호증)에는 'B, C 지사대표가 I사업부의 분쟁사항을 해결하고, 신규사업부를 출병하게 되었으며,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신규사업부 대표를 B 대표로 단일화 함'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각주2) 141,827,00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1. 6.부터 원고가 주장하는공제일 내지 상계적상일인 2023. 4. 28.까지(539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471,884원의 합계는152,298,885원이다.

각주3) 위 판결은 주문 내용은 '원고는 피고 B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8.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