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관계
원고는 2016년 가을경 자신을 투자능력이 좋은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피고 B을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맺어 왔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 B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피고 B, D과 함께 D이 과거에 개발에 관여하였던 ‘E’ 게임의 판권을 구입하고 게임회사를 설립하여 게임을 출시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피고 B, D은 2017. 6. 1. 정보처리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B은 2021. 2. 18. ‘2017. 2. 16.부터 2018. 1. 2.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물옵션 투자 명목, F 주식 양수대금 명목, ‘E’ 게임 판권 구입대금 명목, F 운영비 명목, F 운영비 조달 목적 선물옵션 투자자금 조성 명목 등으로 합계 2,893,268,166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
193), 이에 피고 B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피고 B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병합한 후 2021. 11. 5. 제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1노212, 2021노467(병합)], 이에 피고 B이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사실관계
피고 B은 2017. 7. 24. G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H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1,4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아들인 I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계약금의 일부인 13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G는 2017. 7. 24.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J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10. 24. J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 C으로, 잔금 지급일을 2018. 2. 27.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위 각 합의 당시 피고 B이 G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던 위 136,500,000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인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8. 2. 27. 피고 B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으로부터 600,000,000원을 투자받되, 향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완료시 피고 B에게 1,100,000,000원(= 투자금액 600,000,000원 + 투자이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투자약정서상 투자자란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투자자는 I의 아버지인 피고 B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G에게 지급하였던 136,500,000원을 포함하여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1호증,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2. 16.부터 2018. 1. 2.까지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합계 2,893,268,16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893,268,166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L호와 M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 B이 자신의 채권자인 N과 O에게 위 각 분양권에 기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C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N과 O이 2020. 12. 28. 피고 C을 상대로 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N의 경우) 및 위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O)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소송 계속 중 피고 C을 상대로 위 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과 O이 2020. 12. 28.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의 담보조 내지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 L호와 M호의 분양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 B에게 분양권한을 수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 M호에 관한 분양계약(N의 경우) 및 L호에 관한 양도담보계약(O의 경우)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N의 경우) 및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O)의 소(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2465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관련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13.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관련 소송과 이 사건 소는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물도 동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행기는 도래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보전의 필요성 및 권리의 불행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이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권 중 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피고 B이 2018. 2. 27. 피고 C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600,000,000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완료시 피고 C으로부터 1,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100,000,000원 상당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이행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상 투자기간을 ‘분양 완료시’까지로 하면서도 ‘2018년 9월 예상’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투자금액과 투자이득금을 합한 1,100,000,000원을 대물로 받을 수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분양시 반드시 피고 B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B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 중인 2018.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L호, M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2018. 8. 6. 피고 C으로부터 분양가격 및 매수인이 공란이고 매도인란에 피고 C의 기명ㆍ날인이 있는 위 L호, M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 및 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점, ③ 피고 B은 2018. 5. 30.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투자기간을 ‘분양 완료시’까지로 정한 것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효력을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완료 여부에 의존케 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지급채무를 장래에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유예 또는 연기한 것으로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등 참조), 불확정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과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 2018년경 일부 현금 지급과 일부 대물변제(다만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L, M호를 대물변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 P호도 대물변제로 받았고 금 280,000,000원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를 통하여 이미 전부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행기 미도래 주장은 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2018. 9. 21. 준공되었으나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4. 19.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P호, L호, M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점, ④ 피고 C은 2018. 9. 28.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Q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C의 채권자인 R이 2020. 4. 8. Q은행 등을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4413호), 위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22. 11. 3. R의 Q은행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신탁등기말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서울고등법원 2020나 2040816호) 등을 종합하면, 불확정기한 사유인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은 적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는 사실상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당초 약정한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L호, M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되며, 그 경우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마쳐야 되는바(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상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L호, M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와 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C이 위 L호, M호에 관하여 피고 B의 의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없는 이상(갑 제12호증의 2, 3 참조) 대물변제에 따른 이 사건 약정금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관련 소송에서 N, O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 C이 N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O에게 이 사건 건물 L호에 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고, 피고 C이 N, O에게 이에 따른 급부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 1,100,000,000원에서 위 210,000,000원, 이 사건 건물 L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130,000,000원, 피고 B이 2018. 5. 30.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40,000,000원을 공제한 720,000,000원(= 1,100,000,000원 – 210,000,000원 – 130,000,000원 – 40,000,000원)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는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4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방법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금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400,000,000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급부를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피고 B의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채권 중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함을 안 때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확정기한의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1. 12.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