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 C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고, 원고 D, E는 K에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조합<1>은 K와 그 계열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등록된 사단법인이고, 피고 H은 대표자, 피고 I은 임원들 중 한 사람이다. 피고 조합은 J라는 명칭의 간행물을 발간해 오고 있는데, 위 간행물을 위 피고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노보 게재 란에도 게시하고 있다.
J 제265호 특별판의 발간 경위와 내용
L위원회(이하 ‘L위원회’라 한다)는 2018. 1. 18.경 K의 노사 합의에 따라 “2008. 2.부터 2017. 11.까지 K 내부에서 일어난 ‘방송의 독립성 침해, 사실의 은폐 또는 왜곡,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청탁, 방송 강령, 윤리 강령, K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등 사규위반 행위, 위 각 행위에 대한 은폐행위’ 등의 사항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 하에 설치되었고, 2021. 7. 17.경까지 운영되었다.
피고 조합은 2021. 9. 27. ‘M’이라는 제목으로 J 265호 특별판(이하 ‘이 사건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였는데, 그 발행인은 피고 H, 편집인은 피고 I이다. 이 사건 간행물은 피고 조합의 홈페이지 노보 게시판(인터넷주소 2 생략)에 PDF 파일 형태로도 게시되었다. [별지 2] 이 사건 간행물의 게재 내용 기재 각 내용은 이 사건 간행물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간행물에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하 편의상 아래 표의 원고 및 순번 등 표시대로 ‘이 사건 제1-1 부분’, ‘이 사건 제2 부분’ 등으로 특정한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사실은 모두 허위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간행물을 통해 이러한 허위 사실들을 공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간행물에서 원고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또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등 부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간행물을 통해 1 원고 C의 경우 L위원회 조사 내용, 위 원고와 K 간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등 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실과 그 내용을, 2 원고 E의 경우 위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판결문 내용 일부 공개를 통해 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실과 그 내용을 각 공개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이라 한다)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서 각자 원고 A, B, C, E에게는 각 10,000,000원, 원고 D에 대하여는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부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라<2> 청구취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있다.
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사실의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제1-1, 4-1, 5 각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들은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사에서 그 발간 목적을 ‘L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행된 K 정상화 작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일환으로, 공영 방송 K의 과거 잘못된 행태를 기록해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 이와 관련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공정 방송을 위한 제도적 완비 등 재발방지책이 마련됐는지 평가하기 위함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점, 2 이와 같은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목적이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들의 위 간행물 발간 의도, 이 사건 제1-1, 4-1, 5 각 부분의 객관적 내용, 이 사건 간행물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는 위 각 부분의 의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배경이 된 L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각 부분을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해당 각 부분이 그 자체로써 원고들에 관한 어떠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는, 피고들의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간행물 중 이 사건 제1-1, 4-1, 5 각 부분은, L위원회의 조사 내용,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징계 내용, 그 무렵 내려진 법원 판결의 내용 등 L위원회나 피고들이 취합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과거 행적에 관해 피고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위 각 부분의 표현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2 부분
원고 A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2 부분을 통해 N 노동조합(이하 ‘N노조’라 한다)에 소속된 위 원고가 N노조와 함께 그 활동을 통해 L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를 적시하였다거나, 위 부분에서 소송 절차나 법원의 판단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A은 O와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597호로 K를 상대로 L위원회 운영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28.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L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K는 L위원회가 위 일부 조항에 근거한 활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2 K는 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096호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위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K가 서울고등법원 2019라20550호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3. 위 가처분 인용 결정 중 L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 조항에 기하여 위 원고 등에 대하여 출석, 답변하거나, 출석, 답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 각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4 이에 원고 A 등과 K 모두 대법원 2020마505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6. 양 측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2 부분에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 A 등이 신청한 L위원회 운영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L위원회의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항고심 법원에서 위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일부 취소하여 L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다’거나 N노조 소속 근로자의 L위원회 조사 비율, N노조 가입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1-2 부분의 주된 내용은 위에서 본 일련의 가처분 등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L위원회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위 사건들에서의 법원 판단의 의미, 일부 법원 판단의 내용에 대한 반론, 그 절차적 진행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위 가처분 등 사건들의 소송 경과에 대해 기재한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또한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제1-2 부분을 통해 원고 A의 주장대로 위 원고가 L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인상을 가질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및 3 [별지 2] 이 사건 간행물의 게재 내용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 특히 이 사건 제1-2 부분의 객관적 내용 및 이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2 부분이 원고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제1-2 부분에는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2 부분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2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2 부분이 ‘당시 K 시사제작국장이던 원고 B가 T 편(이하 ’T U 편‘이라 한다)을 기획한 PD들의 관련 취재조차 불허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위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이하 ’이 사건 제1 적시 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3, 4-3 각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3, 4-3 각 부분이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이던 2012. 10.경 K 기자(원고 C)가 취재하여 보도한 이 사건 논문 관련 보도는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반론조차 조작된, 원고 D의 지시로 강행된 의도적인 조작 보도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위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이하 ’이 사건 제2 적시 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4-2 부분 원고 D은, 이 사건 당시 단체협상을 위한 논의를 거부한 것은 피고 조합이고 위 원고를 비롯한 K 경영진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제4-2 부분을 통해 위 원고가 무단협 상태를 방치하였고 그래서 언론이기를 포기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위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간행물에도 본부장 책임제를 둘러싼 노사협상이 진행되던 중 K 경영진 측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피고 조합이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점, 2 앞서 본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목적이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들의 위 간행물 발간의도, 이 사건 제4-2 부분의 객관적 내용, 이 사건 간행물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는 위 각 부분의 의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배경이 된 L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부분을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해당 부분이 그 자체로써 원고들에 관한 어떠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는, 피고들의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2 부분은 당시 노사 간의 극심한 갈등 가운데 지속된 무단협 상태 및 이에 관한 K 경영진의 태도에 관해 피고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위 부분의 표현을 통해 원고 D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4-4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4-4 부분이 ’원고 D이 편집 회의에서 당시 S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 사고 발생 직후 재난 방송을 지휘하지 않거나, 현장 보고를 무시하였으며, 원고 D이 영상편집부를 보도국장 직속 부서로 만든 결과 S 침몰 사고 당시 희생 학생이 찍은 선내 영상을 구하고도 이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귀를 담은 영상조차 방송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위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이하 ’이 사건 제3 적시 사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각 적시 사실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이라 한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 등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제2 부분 및 이 사건 제1 적시 사실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당시 V 시사 3부장으로부터 T U 편 아이템을 보고받은 다음 2017. 7. 15.경 V에게 ’급하게 아이템을 추진하지 말고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확보한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T U 편을 기획한 W, X PD는 자신들이 피고 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원고 B가 T U 편을 제작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위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4. 30. 위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3> 이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6. 8. 항고기각 처분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부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되는 이 사건 제1 적시 사실의 경우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수사적 과장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부분에 사용된 “국장의 월권으로 (중략) 저널리즘 말살”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목적이나 의도, 이 사건 제2 부분의 객관적 내용, 이 사건 간행물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는 위 부분의 의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배경이 된 L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적시 사실을 기초로 원고 B의 과거 행적에 관해 피고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시 K 시사제작국장의로서 T 방송 아이템의 제작 및 방송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 B는 T U 편 기획안을 불허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 B는 2017. 7. 20.자 W, X PD와의 면담에서 W, XPD에게 Y단체 산하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이 T U 편을 제작하는 것은 공정성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T U 편 아이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3 원고 B는 시사제작국 명의로 2017. 7. 21.경 “Z”라는 제목의, 같은 달 24.경 “AA”는 제목의 각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4 설령 원고 B가 직접적·단정적으로 T U 편의 제작을 위한 취재까지 불허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취재는 해당 보도 내지 방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K의 직원들인 PD들로서는 기획안 허가를 받지 못한 아이템에 대한 취재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3, 4-3 각 부분 및 이 사건 제2 적시 사실의 경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에 대하여 Q 후보가 다른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방송을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의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8. 9.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4>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4-3 각 부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되는 이 사건 제2 적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C,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3, 4-3 각 부분에 사용된 “정치 공작의 도구”, “보도공작”, “선거보도 역사상 최악의 오보”(원고 C), “D을 비롯한 K 내 부역자”, “공영방송 K파괴의 주범”, “적폐 경영진의 끝자락 D”, “편파왜곡보도 앞장섰던 그(D)”,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만든 대가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원고 D)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목적이나 의도, 이 사건 제3, 4-3 각 부분의 객관적 내용, 이 사건 간행물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는 위 각 부분의 의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배경이 된 L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제2 적시 사실을 기초로 원고 C, D의 과거 행적에 관해 피고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원고 C은 K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5837, 갑 제18호증) 및 그 이후 근로에 관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6574, 갑 제19호증)<5>을 제기한 바 있다. 위 각 법원은 모두 원고 C이 이 사건 논문 관련 보도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ᄀ 제보자 검증 미실시(원고 C은 제보자의 신원은 알지 못하였고, 제보의 동기와 목적, 자료 제공자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제보에 대한 검증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ᄂ 사실 확인절차의 생략(원고 C은 논문의 유사성 의혹이 제기된 AB 교수의 논문과 Q 후보의 논문의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 없이 제보자로부터 위 두 논문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프린트물만 가지고 곧바로 취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2012. 10. 1.자 뉴스에 AB 교수와 동명이인인 다른 교수의 다른 논문을 영상 자료로 방송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ᄃ 반론의 기회 박탈[원고 C은 Q 후보 측이 제대로 된 반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반론 요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직전 도착한 반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도를 강행하였다(이 과정에서 원고 C은 원고 D에게 이 사건 논문 표절 의혹을 보고하고, 이 사건 논문 관련 보도 기사를 송고하였다)], ᄅ 불공정 보도 [원고 C은 위와 같이 Q 후보 측 반론을 보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도하였다(그 이유에 대하여 원고 C은 그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원고 D의 지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 K 방송 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C은, 이 사건 논문 관련 보도는 논문 ’표절‘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적시 사실 중 논문을 ’조작‘했다는 부분은 명백히 허위라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별지 2] 이 사건 간행물의 게재 내용 중 원고 C에 관한 부분에서 ’조작‘과 ’표절‘이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기는 하나, 논문 ’조작‘이라는 표현은 1번에 불과하고(나머지 부분에서 사용된 ’조작‘이라는 단어는 모두 이 사건 논문 관련 ’보도‘의 조작을 가리키고 있다), 논문 ’표절‘이라는 표현이 6번 사용되었으며, 그 제목도 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제4-4 부분 및 이 사건 제3 적시 사실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4 부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되는 이 사건 제3 적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4-4 부분에 사용된 “계획된 보도 참사”, “(사회적 흉기임을 자인하는 보도참사의) 그 중심엔 당시 보도국장인 D (중략) 있었다”, “정권을 옹호하려는 D”,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락”, “낯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졌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목적이나 의도, 이 사건 제4-4 부분의 객관적 내용, 이 사건 간행물의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는 위 각 부분의 의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배경이 된 L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제3 적시 사실을 기초로 원고 D의 과거 행적에 관해 피고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L위원회의 원고 E에 대한 인사발령(징계) 요청서(을 제24호증)에는, 2014. 4. 20. 아침 편집 회의에 참석한 보도국 모 부장과 AC 당시 사회부 차장이 “밤부터 새벽까지 S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시위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D 국장 첫 마디가 ‘작전세력이 붙었네’ 그러더라구.”, “그때 (D) 국장 발언은 정확히 이거였어요‘작전세력이 붙었구만. 벌써 붙었구만.’ 딱 이거였어요.”라고 각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별지 2] 이 사건 간행물의 게재 내용의 원고 D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S 보도 관련 현장 보고를 무시하였거나 관련 영상을 통제한 주체가 원고 D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이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L위원회의 AD 부장에 대한 인사발령(징계) 요청서(을 제23호증)에는, AD이 K 영상편집부 부서원들에게, ᄀ 2014. 4. 30. “보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면서 이념이 들어간 그림은 자제해 주셔야 됨을 알립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붙여진 글귀들 중에 (중략)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등 색채가 뚜렷한 영상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단체 메일을, ᄂ 2014. 5. 2. “실종자 학생이 찍은 ’핸드폰 영상은 사용금지...보도국장”<6>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단체 메일을 각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원고 E가 K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6656, 을 제25호증)에서 위 법원은 원고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7> S 침몰 사고 발생 직후 당시 전국부장이었던 원고 E가 목포 K 보도부장 등으로부터 해경의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임을 전달받았음에도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고, AE 기자가 사고 현장에 투입된 실 구조 인원이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하여 원고 E에게 전달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를 편집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간행물 중 원고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모두 피고들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이 부분 주장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B, C, D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1 원고 B가 ’T U 편‘을 기획한 PD들의 관련 취재를 불허하였다, 2 원고 C이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음은 물론 Q 후보 측의 반론 기회를 박탈한 채 이 사건 논문 관련 보도를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 원고 D의 지시가 있었다, 3 원고 D이 S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 사고 발생 직후 재난 방송을 지휘하지 않거나, 현장 보고를 무시하였으며, S 침몰 사고 관련 영상이나 S 보도 관련 영상 사용을 통제하였다는 내용인바, 일응 위 각 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원고 B, C, D의 각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을 이 사건 간행물을 통하여 공표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 B, C, D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적시 사실 부분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간행물은 K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반성적 차원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간행물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을 공표한 것은 위 L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행된 K 정상화 작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일환으로, 공영 방송 K의 과거 잘못된 행태를 기록해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 이와 관련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공정 방송을 위한 제도적 완비 등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등 부분과 관련하여: 인격권 침해 내지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간행물 중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등 부분에 1 공정방송을 파괴하는 데 관여, 꼼수 전략(원고 A), 2 저널리즘 말살(원고 B), 3 정치 공작, 선거 보도 역사상 최악의 오보, 의도적인 조작 보도, 반론조차 조작(원고 C), 4 부역자, 공영 방송 K의 파괴의 주범, 적폐 경영진의 끝자락, 편파 왜곡 보도에 앞장섰던그는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간행물 중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등 부분에 1 공정방송을 파괴하는 데 관여, 꼼수 전략(원고 A), 2 저널리즘 말살(원고 B), 3 정치 공작, 선거 보도 역사상 최악의 오보, 의도적인 조작 보도, 반론조차 조작(원고 C), 4 부역자, 공영 방송 K의 파괴의 주범, 적폐 경영진의 끝자락, 편파 왜곡 보도에 앞장섰던그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만든 대가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승진(원고 D), 5 보도 참사의 중심, 경영진의 조급증에 떠밀린 하수인(원고 E) 등의 표현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된 위 표현들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또는 K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나, 이에 근거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함축적·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이 사건 간행물의 내용 중 원고들이 자신들을 모욕하였다거나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이 사건 간행물 중 원고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과 중복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모두 피고들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원고들은 모두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에게 통상의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재직 기간 동안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 제기나 일정 범위의 비판 등은 허용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4 위에서 본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목적, 전체적 내용 및 위 각 표현 내용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간행물의 발간 배경이 된 L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격권 침해 등 부분이 피고들의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를 하는 등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간행물 중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일응 그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 C, E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을 통해 위 각 사실을 적시한 것은 이미 L위원회의 조사, 징계 절차 및 관련 재판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K의 공정 방송 수호라는 공익성도 갖추었으므로, 원고 C, E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은 대부분 확정된 관련민사 판결이나 K의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고, 그 범위도 이 사건 간행물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본 대로 피고들은 L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진행된 L 작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일환으로, 공영 방송 K의 과거 잘못된 행태를 기록해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 이와 관련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공정 방송을 위한 제도적 완비 등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간행물을 발간하면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을 활용한 것이고, 원고 C,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간접강제 청구 포함)에 관한 판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간행물을 통한 허위 사실 내지 사실의 공표가 위법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행물 중 원고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모두 피고들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사실이 적시되어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간행물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적시 사실이나 이 사건 징계 등 관련 부분을 각 공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간접강제 청구 포함)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보민(재판장) 신정수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