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59641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20. 3. 24.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E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C과 F이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E은 2021. 3. 2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F이 2021. 5.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전자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E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친환경 공산품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피고 C이다.

나.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및 G 특별상점 관련 이 사건 렌탈 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20. 3. 26. 피고 D 및 원고 B와 사이에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D은 2020. 4. 14.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G 내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매장(이하 'G 특별상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20. 5. 1. 원고 B와 사이에 피고 D이 원고 B의 'I' 15세트를 렌탈하여 G 특별상점 내에 설치하고 렌탈료로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 D은 2020. 7. 23.부터 2020. 11. 30.까지 원고 B에게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렌탈 비용 총 11,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내용증명우편

1)

원고 A는 2021. 8. 5., 2021. 8. 6., 2021. 8. 9. 피고 D에게 '이 사건 협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상세 협약 내용'과 같이 2020. 3. 26.부터 협약에 의해 피고 D에서 발생한 매출 및 수익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2021. 8. 13.까지 등기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수익 공유에 대한 협상에 성실히 응해 줄 것 등을 요청한다. 원고 A와 B는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이 사건 협약서에 근거하여 본 내용 증명이 전달된 시점부터 협약 해지 의사가 피고 D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1달 이내에 협약은 해지된다. 협약 해지와 동시에 원고 A는 G 특별상점의 원고 A의 소유 장비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회수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 D은 2021. 8. 10. 원고 A에게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1년 9월 초순경 I 장비를 회수하기를 바란다. 회수 이전에 원고 A에서 지급받아서 피고 D이 지불하고 있는 미정산 H 기기 렌탈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21 8. 23. 유사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다.

3)

원고들은 2021. 8. 24. '원고들은 피고 D의 계약 파기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에 G 특별상점 입점을 위해 지원한 장비, 설비, 컨텐츠 개발비 및 인건비 등 141,785,530원 및 피고 D의 계약 파기 의사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다. 피고 D이 G 특별상점을 통해 실현된 이익의 상호배분을 재차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피고 D은 2021. 8. 30. 원고들에게 2020. 5. 16.부터 2021년 8월경까지 I를 통해 발생한 매출금액은 372,800원(매출건수 28건)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C의 해임 및 관련 민사사건

1)

한편, 원고 A는 2021. 9. 13. 피고 C에게 해임 이유를 밝히면서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또한 2021. 9. 24. 신뢰관계 손상 및 경제적 손해를 이유로 피고 C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의 원고 A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2)

피고 C은 원고 A를 상대로 피고 C이 원고 A의 임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보수,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을 구하거나 근로자임을 전제로 급여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03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은 2023. 4. 14. 피고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5, 16, 24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의 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원고 A의 근로자가 아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본인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임금 체불을 이유로 원고 A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고용노동청은 피고 C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피고 C의 위 무고행위로 인하여 원고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비용 등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법인으로 몰릴 위험에 처해 명예와 신용 등이 침해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설령 피고 C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 A의 이사였던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지, 자신에 대한 임원 보수결의가 없고 고문료만 받은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다투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근로자로 출근을 하였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원고 A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것인바, 이는 피고 C이 원고 A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가 노무사를 고용하는데 지출한 비용 3,300,000원과 원고 A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된 것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20년 4월경부터 '사업활동촉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도가 없는 법인카드를 주고 이를 업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업무와 무관한 주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자신의 자동차 정비, 여자친구 집 방문, 주유비, 식당 방문 등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유용하였고, 그 사용액이 10,000,000원에 달한다. 이러한 피고 C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거나, 피고 C이 법인카드를 유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고문료 편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2021년 1월경 자신이 원고 A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액의 고문료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① 2021. 2. 8. 8,058,333원, ② 2021. 3. 5. 8,058,333원, ③ 2021. 4. 6. 8,058,337원, ④ 2021. 5. 4. 8,058,333원, ⑤ 2021. 6. 4. 8,058,340원, ⑥ 2021. 7. 5. 8,058,340원 합계 48,350,01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 C은 원고 A에 기여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손해만 끼쳤기 때문에 원고 A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피고 C의 고문료 수령 행위는 원고 A를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거나, 피고 C이 고문료를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고문료로 지급받은 48,350,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A가 지급한 노트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원고 A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 A가 제공한 2,000,000원 상당의 업무용노트북을 원고 A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 C이 위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노트북에 대한 횡령으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액인 위 노트북의 가액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정산금 청구

원고들과 피고 D은 2020. 3. 26. 원고 A는 H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 재원 및 운영을 지원하고, 피고 D은 해당 지원을 이용하여 H 사업을 수행하며, 원고 B는 원고 A를 위해 H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인적 자원 등을 지원하고, 위 당사자들 모두 수익 및 성과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맺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장비 및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여 G 특별상점의 설비를 완료하고, 2020. 5. 1.부터 피고 D의 위탁 운영 형식으로 G 특별상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운영을 맡고 있는 G 특별상점에서 발생한 매출 및 수익 등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정산 요구에 대해 2020. 5. 16.부터 2021년 8월경까지 I를 이용한 매출은 372,8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 G 특별상점은 G 내에서도 성공사례로 여겨지며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바,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G 특별상점의 수익을 공유하고 정산할 의무가 있고, 그 수익 배분은 각 회사별로 총 수익의 1/3씩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G 특별상점의 정확한 수익을 알지 못하므로, 원고별로 각 50,000,000원을 일부 청구로서 우선 구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D은 원고들의 G 특별상점 수익 공유 요청에 대해 위 수익을 독차지하고자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협약을 파기하고 I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정산 요청 및 위약금 청구에 대해 터무니없는 매출액을 총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다. 피고 D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사실상 장비와 인력 등 비용만 지출하고 아무런 이익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들의 초기 설비 및 운영 투자비용 141,785,530원(= 원고 A가 지출한 비용28,982,637원 + 원고 B가 지출한 비용 11,802,893원)과 향후 추정되는 기대이익 각 6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 제4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88,982,637원(초기 설비 및 운영 투자비용 28,982,637원 + 향후 기대이익 60,000,000원), 원고 B에게 172,802,893원(초기 설비 및 운영 투자비용 112,802,893원 + 향후 기대이익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 A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피고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의 진정이 권리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행위로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C은 2020. 3. 24. 원고 A가 설립되면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해임된 2021. 9. 24.까지 원고 A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이외에는 급여 내지 보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듯 피고 C이 급여 내지보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임금 체불이라고 진정한 것이 터무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C의 진정으로 인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경찰 및 검사는 피고 C의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C이 위 진정사실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다.

③

경찰은 '피고 C이 고용노동청에 실제 출석하여 대질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받지 못한 권리(돈)에 대하여만 주장하는바, 피고 C의 진정 내용의 주요 취지는 원고 A에게 지급받지 못한 금전에 관한 것이다. 설령 피고 C이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조직도의 사내이사에서 본부장(2021년 4월 기준)으로 격하된 자신의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착오할 이유는 충분하며 피고 C이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무고하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사도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진정서에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에게 원고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④

위 진정 외에 피고 C이 원고 A를 임금 체불로 재차 고소 내지 진정하였다거나 임금 체불 사실을 달리 유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⑤

원고들은 피고 C이 원고 A의 이사였던 자신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지, 자신에 대한 임원 보수결의가 없고 고문료만 받은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다투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해석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피고 C이 이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하여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C의 카드사용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피고 C이 사용한 원고 A의 법인카드의 승인일자(요일 포함), 승인시간,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맹점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용내역이 사적인 용도라고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 내지 자료가 없는바,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 C이 사적인 용도로 원고 A의 법인카드를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러한 점에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법인카드를 유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문료 편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9, 2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 A를 기망하여 고문료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러한 점에서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로부터 고문료를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민사재판에서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C은 주로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브리핑을 하거나 업무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원고 A의 직원들이 품의한 문서나 휴가신청서를 결재하였으며, F, E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외근 후 결과물을 올리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제20호증)을 살펴보아도 이미 확정된 위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 A에 기여를 한 바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②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 A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고문료 이외에 급여 내지 보수 등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위 고문료를 수령한 것이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피고 C의 기망행위의 근거로서 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는 원고 A의 2020년 매출계획, 자금확보 계획, 렌탈 사업 전략 등을 설명한 자료인데, 위 자료를 피고 C이 원고들 내지 그 관련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설령 피고 C이 원고들 등에게 위 자료를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고문료를 수령한 시기가 2021년임에 비추어 2020년의 계획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피고 C이 원고 A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기망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원고 A가 지급한 노트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C이 원고 A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받은 이상 원고 A에게 위 노트북과 관련된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G 특별상점의 운영 수익을 원고들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 D에서 진행한 G 특별상점 사업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수익이 공유되어야 할 H 사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 D은 2020. 5. 1. 원고 B와 사이에 별도로 이 사건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B로부터 I 15세트를 렌탈하고 그 렌탈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수익 및 성과를 공유하는 관계였다면 이 사건 렌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 D이 렌탈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B에게 H 사용이익을 이미 지급하였다고도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 C을 배임으로 고소하였는데, 경찰 및 검사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G 특별상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④

설령 G 특별상점에 관한 수익 및 성과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유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서 제6조에서 이익의 상호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건별로 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D이 G 특별상점에 대한 이익의 상호배분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합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⑤

원고들은 각 회사별로 G 특별상점 총 수익의 1/3씩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서에 각 회사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배분비율은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별로 50,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G 특별상점의 수익이 150,000,000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A는 피고 D에게 피고 D에서 발생한 매출 및 수익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원고들은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협약 해지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1달 이내에 이 사건 협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의 해지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 제3조에서 '협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서면으로 협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D은 위와 같은 원고 A의 해지 의사에 동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바,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이 이 사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 D이 원고들이 요구하는 피고 D에서 발생한 매출 및 수익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들에게 G 특별상점에 관한 수익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 D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협약서 제4조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정하는 '상대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기타 상대방이 금지하는 행위'를 피고 D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G 특별상점 입점을 위해 장비, 설비, 컨텐츠 개발비 및 인건비 등 141,785,53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협약의 해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향후 기대이익은 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김승현 전승환

각주1) 원고들의 2023. 6. 12.자 준비서면 제8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