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80
판결선고
202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공모관계]
B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또는 ㈜D,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B의 형인 F은 위 ㈜C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C 또는 ㈜D의 G, H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라고만 한다), I, J, K, L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피고인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 M, N 등은 팀장으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O(O, 이하 ‘O’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향후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B 등과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선전하였던 P 및 중국 Q에서의 R를 통한 O 환전 및 거래 등 수익사업은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이나 가맹점모집 등에 대하여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그 센터도 개설되지 않아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C 등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팀장인 M 등을 통해 피해자 T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B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U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V'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O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P에 R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O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O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Q에도 1,000평 규모의 R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O이 사용될 것이다. ㈜W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O이 사용될 예정으로 O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O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O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및 가맹점의 부재, 가상화폐 가격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O을 환전 및 송금・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D이 위 Q에서의 R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X는 매출이 전혀 없으며, 위 테마파크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회사이고, ㈜W와는 O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D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을 통해 수표 및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8. 10. 21.경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9,500,000원을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8. 10. 21.경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9,5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 CFO’는 총괄 사업자인 B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O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2018. 10. 21.경<1>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39,5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투자명단, 구매확인서
프라이빗코인 구매대행 계약서, 직급 및 수당지급 체계, I 산하 모집내역
수사보고(C 팀장 M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C CFO I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C 부CFO Y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증거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재화 등 거래 가장 금전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2. 31.에 이르러서야 부CFO가 되었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 역시 단순 투자자로서 가담한 지위에 불과하여 B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2018. 12. 31. 이전의 범행은 피고인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판시 각 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금전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된 금액은 피고인의 사기죄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된 내역은 유사수신행위 내지 금전거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한다)위반죄의 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 그리고 피고인 산하에서 팀장, 실장 등으로 가담한 공범 내지 그 가족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투자내역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11. 15.경 이후 범행 부분(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이하)
피고인은 2018. 12. 31.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D 등에서 부CFO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D 등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8. 10.경 내지 늦어도 2018. 11. 중순경에는 위 사업 조직 내에 기존에 없던 ‘부CFO’ 직급이 새로 신설되어 그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Z, AA, AB, AC 등 다른 팀장급 사업자들이 2018. 11. 중순경 조직개편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CFO 직급으로 승진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같은 시기에 부CFO 직급으로 승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렇게 부CFO로 승진한 자들은 그 무렵부터 B이 주재하는 제1, 2차 회의에 참여하거나, 제1, 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자신들의 산하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며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등으로 부CFO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부CFO로서의 직책을 부여받은 무렵에는 O과 관련한 사업의 기망성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으로 B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8. 10. 21.자 범행 부분(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나아가 T, AD(M)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CFO 직급으로 승진하기 이전부터 ㈜D 등 사무실에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구체적인 사업투자설명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유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히 피해자 T이 피고인의 투자 권유에 2018. 10. 21.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나중에 취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틀림없이 확실한 사업으로 엄청난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놓치려고 하느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사업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그 투자 취소를 만류하기까지 한 점, 위 사업 조직 내 직급 체계상 부CFO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서 상당한 투자자 모집 실적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D 등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부CFO로 승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CFO 직급으로 승진하기 이전인 2018. 10. 21.경 무렵부터 이미 O과 관련한 사업의 기망성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사기죄에서 재물의 교부, 즉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위 구성요건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 즉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데 대한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해자 T, AE, AF, AG, AH, AI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25, 48, 63, 64, 76, 80, 87, 95, 96, 105, 111, 130, 141)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주는 것으로 설계된 이 사건 ‘O 패키지 상품’ 투자 구조에 더하여, 증인 N, AJ의 각 증언, T, AE, AK, AL(AI)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D 등에서 회계총괄이사 직급을 담당한 AM로부터 압수된 전산자료 CD 사본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일람표 해당 연번 기재 각 투자내역은 그 전부 내지 일부가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기존의 만기 수익금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내역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2>
피고인의 주장 중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 AN, AO, AP, AQ, AR<3>, AS, AT, AU 부분(범죄일람표 65, 72, 75, 99, 100, 145, 159, 175)
그러나 위와 같이 O 패키지 상품의 일부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만기 수익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고 함부로 추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만기 도래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현실로 수령한 다음 다시 재투자한 사례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4>
위 범죄일람표 해당 연번 기재 각 투자내역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장부상으로만 재투자된 것으로 처리된 내역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동일한 피해자의 선행 투자내역 만기시점과 그 지급할 수익금에 대한 계산과 추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각 투자내역의 만기시점과 수익률을 특정하고, 그 만기 수익금 중 실제 수령액과 장부상 재투자 금액을 나누어 정리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리고 위 나.항 기재 각 투자내역과 달리 해당 피해자들이 장부상 재투자 내역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여 서명한 사실확인서조차 이 법원에 현출된 것이 없다. 결국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각 투자내역이 현실적으로 금원이 수수된 것이 아닌 장부상으로만 재투자된 것으로 정리된 내역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 중 이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제기된 피고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유사수신업체의 구성원은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기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른 공범들(부CFO Z, AA, AB, A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58,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팀장 이하 직급자들과 그 가족들을 기망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B이 주재하여 매일 새벽에 진행됐던 제1, 2차 회의에서 패키지 상품의 가격 및 구성, 투자금의 지출내역, 직급별 수당 비율, O 관련 사업의 진행 경과, O의 상장 시기 등에 관하여 논의되었는데, 팀장 이하 직급자들은 총괄CFO, CFO나 부CFO와 달리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주로 상위 직급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C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코인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점, ② 팀장 이하 직급자들은 회계팀으로부터 수당을 직접 받으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C은 재정상태가 어려워져도 하위 직급자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은 계속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수당 등에 대한 처분권한도 가지지 못했던 점, ③ 부CFO 이상의 상위 직급자들도 회사의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하위 직급자들에게 실제 회사의 재정 상태나 관련 사업의 진행 경과 및 실현 가능성, 코인의 상장 가능성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CFO 이상의 직급자들을 제외하고는 C의 영업에 대한 인식ㆍ관여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C의 팀장 직급자만 약 200여명 정도가 존재하고 그 하위의 직급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C에서 직책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이 운영하는 C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팀장 이하 직급자들 및 그 가족들은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사건의 항소심 또한 위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위 판결은 이후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부CFO와 피고인 산하 팀장 이하 직급자들이 그 지위나 역할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제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CFO와 팀장 이하 직급자들은 그 역할이나 권한, 수당 지급 방식 등에서 분명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N, AD(M), AJ, AK 등 피고인 산하 팀장, 실장들이 피고인과 같이 O과 관련한 사업의 기망성 등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D(M)의 경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AV의 경우 AD의 자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B 등과의 공모관계 아래 전체 피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인 이상 위 AD이나 AV에게 직접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AD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조직 내에서 ‘부CFO’ 직급으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규모가 약 22억 원에 달하며,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기본적으로 범행 가담 그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상적인 사업이나 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만연히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유죄로 인정된 전체 편취금액은 하위 사업자들에 의하여 모집된 내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그 중 피고인이 직접 모집하거나 수신에 관여한 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들이 만기 수익금 내지 수당으로 환급받은 내역 또한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얻은 수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AW, AF, AX, AH, AV, AY, AD, AG, AZ, T, BA, BB, BC, AE, AI, AO, BD, AJ, BE, BF, N, BG(피해금액 합계 8억 4,500만 원)과 실질적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과 동등 내지 유사한 지위나 역할로 관여하였고 그 책임범위도 유사한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을 비롯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중 T 등 6명으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50만 원을 추가로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T 등 6명으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50만 원을 추가로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제3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위 범죄일람표 해당 연번 기재 각 투자내역은 그 전부 내지 일부가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기존의 만기 수익금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내역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바, 해당 내역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아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라거나,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또는 금전거래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그 책임범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내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T, AE, AF, AG, AH, AI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봉준
각주1) 공소장에는 ‘2018. 11. 2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T의 경우 경찰에서는 연번 25 ‘2018. 12. 3.자 1,000만 원’은 8,526,000원이 실제 투자한 금액이고, 연번 96 ‘2019. 1. 14.자 800만 원’은 800만 원 그 전부가 실제 투자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만기 수익금 중 실제 수령 내역과 재투자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한 ‘투자금 및 실제피해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T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이상 이로써 피해자 T의 위 투자내역 또한 장부상 재투자 내역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각주3) 변호인의견서에는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수정된 범죄일람표 엑셀 파일)에는 연번 100 피해자 AR의 2019. 1. 16.자 1,000만 원 투자내역 또한 앞선 연번 28 같은 피해자의 2018. 12. 5.자 1,000만 원 투자내역에 대한 만기 수익금에서 장부상 재투자된 내역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 또한 다투는 것으로 본다.
각주4) 다른 공범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89) 1심 판결문 각주 1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