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45
판결선고
2023.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포에서 친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기존 차용금 5,28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현금성 자산이 없었고,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얻는 수익도 매월 수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기존 차용금 5,280만 원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문자내역서,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2회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