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65
판결선고
2023.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16.경 프랑스 브랜드인 ‘D’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및 도소매 유통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라이센스를 취득한 직후부터 프랑스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2016. 12.경 ㈜C 대신 ㈜E을 설립하여 동일하게 위 ‘D’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E은 자산과 매출이 전무하고 부채만 존재하며 당기 순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C, ㈜E을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D’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한 로열티 지급도 계속하여 연체되면서 프랑스 본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급 독촉을 받는 등 위 라이센스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 F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1항과 같이 ㈜C 및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라이센스를 이용한 위 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곧 큰 투자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어 곧 수백억 원을 벌텐데 지금 급하게 벌금 납부에 필요한 돈이 없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갑자기 자금이 막히게 된다. 그러니 벌금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금방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은 로열티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4. 14. 1,500,000원, 같은 달 15. 3,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689,216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J이 회장으로 있고 프랑스에 본사를 둔 ‘D’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초콜릿을 수입하여 다단계 납품업체인 K에 납품하게 되었다. 나는 무역과 물류를 잘 모르니, 수입, 통관, 보관, 분류, 택배 발송 등 물류 관리, L/C 대행 업무를 먼저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해 주면, 부담한 비용도 지급해 주고 그에 따른 수익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 F에게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또한 위 사업은 로열티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류 업무를 맡겨도 피해자가 선지급한 비용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4. 물류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8,101,2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물류업무를 진행하여 비용을 먼저 납부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245,584,5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N에 있는 D 매장 마케팅을 해 주면, N에 있는 D 매장의 월 매출액의 27%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 F에게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 G에 대한 물류비용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로열티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N D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직원 임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장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약정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매장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하게하고 그 대금 합계 14,541,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프랑스 본사에서 D 마케팅을 기획한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니 같이 프랑스에 가자. 일단 비행기 티켓 비용을 먼저 부담하면 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행기 티켓 비용을 먼저 부담하여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 비행기 티켓 비용을 먼저 납부하게 하고 그 대금 1,10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O에 갚아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주거나 인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앞으로 L/C(신용장) 개설 등의 여신 업무를 거절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D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O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을 인수해서 위 회사와 계속 업무를 하게 해달라. 이번 일만 해결되면 곧 사업이 풀려 많은 돈이 들어오니, 인수하여 주는 채무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변제하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된 매장 홍보비용도 곧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 F에게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 G에 대한 물류비용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로열티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수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해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5. 피고인의 ㈜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O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P에서 물건을 납품받는데 회사 자금을 다 동원하고 있다. P 일이 잘 진행되어야 물건을 납품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큰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지금 자금을 다 동원하여 돈이 잠시 없으니 일본 출장 가서 사용할 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 F에게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 G에 대한 물류비용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로열티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출장비용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2. 3. 일본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212,967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해자 Q에게 ‘D’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을 과시하면서 곧한 해 수익만 수백억이 발생할 대단한 사업이니 사업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던 중, 2019. 2.경 서울 강남구 R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S 호텔에 D 커피숍이 입점을 하는데 통관 비용이 부족해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곧 수백억 원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수익이 발생할 사업인데, 물건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업을 같이 하자. 통관 비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피해자 F에게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 G에 대한 물류비용과 위 피해자 L에 대한 매장 홍보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로열티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업을 같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 관련 비용을 납부하게 할지라도 피해자가 납부한 비용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E 계좌로 통관 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465,675원을 교부받았고, 2019. 5. 9. 피고인이 G에게 부담하는 채무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L, Q, T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Y은행 거래내역조회, Z은행 거래내역조회, 대여금 지불에 관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해자 F 관련)
각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각 이체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피해자 G 관련)
확인서, 비행기 티켓 인보이스, 신용카드 승인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L 관련)
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공정증서, 전화금융이체결과 확인서(피해자 Q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영업등록증, 신규위생 교육수료증, 정관, 라이센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업무협약서, 물류흐름자료, 표, 계약서, 사진, 임대차계약 내역 개요, 이메일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외국환영수증, 라이센스계약 종료 알림 이메일, 계약서, 이메일 자료 등, 사진, 이체내역, 매장별 매출액, L 마케팅 활동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L 증거자료 제출) 및 언론광고홍보 등
㈜ E 표준재무제표, ㈜ E 납부내역증명, ㈜ E 법인 명의 Z은행 계좌내역, ㈜ E 법인 명의 AA은행 계좌내역
카톡 대화 내용, 2018. 11. 15.자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019. 11. 26.자 공정증서, 위임장(피해자 L 관련)
L/C 결제현황, 이메일
확인서, 카톡 대화 내용, 이메일, L/C 금액 결제 관련 업무협약서, L/C 결제 현황, 입금표, 자동차등록증, E에 구상권 행사를 위한 필요서류 요청서(피해자 L 관련)
2016. 10. 27.자 계약조기종료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메일
녹취록(피해자 Q 관련)
인스타그램 매장 홍보 관련 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 채무인수 공증 관련 자료(피해자 L 관련)
장부내역, N에 있는 매장 할인 사진(피해자 L 관련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Q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금원 교부에 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Q의 연대보증에 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이자 동업자로서, 피해자 G은 택배발송 및 통관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D 매장 매출의 27%의 제공을 약속받은 마케팅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Q은 D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하고 ㈜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10%를 양도받기로 한 공동 운영자로서 각각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라 한다) 및 E의 재정 상태를 매우 잘 알면서도 D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여 자금을 투자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일이 없을 뿐더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 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2016년경 교회에서 집사님을 통해서 대단한 사업가이자 좋은 남편감이라며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공받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D’ 상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AB, J과 찍은 것이라는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곧 수백억 원의 투자가 들어오니 사업경비 등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합계 3억 4,000여만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게, “C나 E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피해자 F는 피고인이 E을 설립함에 있어 돈을 돌려받으려면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명의를 빌려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외부에서 일을 도왔을 뿐 E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C나 E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피해자 F가 실질적으로 E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증인 B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책임을 면탈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8호증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가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번역과 서류작성 및 법률 자문을 해 주거나 형식상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 주어 그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 F가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교제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을 소개받은 2016. 3.경으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한 2016. 4. 14.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3개월 만에 본사에 지급할 로열티 명목으로 1억 4,17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빌려주었으며,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B의 연대보증을 받고 다시 1억 6,000여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C, E의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 F는 2016. 9. 17.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불과 8개월 이내에 곧바로 사임등기가 마쳐졌을 뿐더러 E에 출근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을 넘어 E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사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초콜릿을 수입하여 다단계 납품업체인 K에 납품하게 되었으니 물류관리 및 신용장개설 대행 업무를 진행하여 주면 추후 비용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2017. 3. 24.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관세사로서 물류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물류대행비용 2억 4,5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뿐더러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단계업체인 K의 중점에 있기 때문에 물건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다 팔 수 있다며 업무 진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자산과 매출이 전무하고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달리 피해자 G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또는 E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관세사인 피고인 G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E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잘 알면서도 피고인 G이 물류대행비용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대여한다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물류대행 업무를 지속하여 고액의 비용을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창고임대비용은 피해자 G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AC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지급을 하기로 한 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에 수반되어 발생한 창고임대비용은 당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 G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일뿐더러, 피고인이 2018. 12. 12.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창고임대비용이 포함된 물류대행비용 2억 4,569만 4,811원에 관하여 공소외 AD와 함께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결제대금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14쪽), 나아가 위 물류대행비용 중 2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피해자 Q이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58~160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창고임대비용을 당초 피해자 G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4.경 N에 있는 D 매장 마케팅을 해주면 N에 있는 D 매장 월 매출액의 27%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연예인 등을 섭외하여 마케팅을 진행하여 주었음에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8. 9. 17. 프랑스 본사 출장 관련 비행기 티켓 비용 110만 7,9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8. 11. 1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O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5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O에 2,5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일본 출장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피고인이 23,2967원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L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뿐더러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 L은 주식회사 AE이라는 상호로 홍보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위임계약의 형태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마케팅 업무 편의상 피고인이 D 홍보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여 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L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E의 재무 상황에 관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채무인수한 주식회사 O에 대한 채무 2,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O 측에 2,500만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O의 채권추심으로 피해자 L이 이중변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O 측에 피해자 L이 채무인수한 2,500만 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 L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거니와 설령 피해자 L이 사후적으로 이중으로 변제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L이 인수하는 O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채무인수를 하게 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마케팅대금은 2018. 4. 19.부터 2019. 1. 31.경까지의 매출의 27%인 11,207,755원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600만 원을 공제한 5,207,775원 남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1. 15. 피해자 L과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피해자 L이 인스타그램 홍보를 시작한 2018. 4. 19.부터 N에 있는 매장의 월 매출액의 27%를 피해자 L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정산표 등 월 매출 관련 자료를 일체 제공한 바 없이 직원 급여나 통관비용을 먼저 지급해야 하니 기달려 달라며 지급을 유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 이후 매장 홍보를 중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마케팅대금을 정산하고 마케팅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마케팅대금 관련 정산금은 2018. 4. 19.부터 2019. 9. 30.까지의 N에 있는 매장 관련 매출액(입금액) 76,078,674원[= 81,090,525원 – 1,974,699원 – 1,267,688원 – 1,769,464원, 증거기록 제2권 제253쪽 기재 표 N 입금금액란 기재 금액에서 팝업 매출분인 2018. 3.분부터 5.분 입금금액 공제, 증거기록 제2권 제203~232쪽(예금거래내역서)]에 분배비율 27%를 적용하여 산정한 20,541,241원(원 미만 버림)이고, 피해자 L은 상품권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정산금은 14,541,241원(= 20,541,241원 – 6,000,000원)이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2018년경 D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9. 2. 1.경 부산에 있는 S호텔에 D 커피숍이 입점을 하는데 통관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 시작하여 D사업의 지분 10%를 제공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게 1억 7,246만 5,675원을 교부하였고, 관세사인 위 2)항 기재 피해자 G이 통관과정에 있는 물품을 유통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2억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Q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뿐더러 그 신빙성을 부정한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 Q은 주식회사 AF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Q이 자금 출자자의 지위를 넘어 E이나 D 사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 제9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Q이 D 사업의 현황이나 E이 자산과 매출이 전무하고 직원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재무 상황에 관하여 잘 알면서 피고인을 금전적으로 돕기 위하여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하고 2억 원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C, E의 현황
피고인은 2014년경 D 브랜드를 접하고 국내에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C를 설립하고 D 상표의 국내사용권을 취득한바 있으나, 2014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이미 5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 후 2018년경까지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 브랜드에 관한 사업권을 내세워 프랜차이즈 사업 및 도소매 유통사업을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E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나 E은 특별한 자산과 매출이 없고 설립 이후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E로은 2016. 11. 29. D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첫 로열티 지급일인 2017. 7. 1.에 로열티 75,000유로 중 37,500유로를 지급한 이래 2019.까지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프랑스 본사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9. 6. 29. 프랑스 본사로부터 라이센스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수년간 월세, 벌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해결해 오고 있었으며 2010년경 이래 신용불량상태로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AB, J과 같은 유명인과 찍은 사진 등을 소지하고 다니며 피해자 F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곧 엄청난 사업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사업전망이나 능력을 과장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D 사업권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D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F, G, L, Q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상표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그 로열티조차 자력으로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의 합계가 피해자 Q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 G과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8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거의 회복시키지 못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을 뿐인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D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진행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서초구 AG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월세로 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인 책 10권을 교부받았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와 진행 중인 D 관련 식품 유통사업의 물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B과 주식회사 AH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피해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던바,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사업이 초기 단계로서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개지 금원과 책을 교부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B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고 그 피해내역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D 사업의 성공을 믿고 2016. 9.경부터 피고인을 돕기 시작하였다가 2017. 2.경 AI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방에서 쫓겨난다고 하여 2016. 11. 3.부터 2016. 12. 1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월세 명목으로 69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 25.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책 10권을 구입하여 주었는데, 당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월세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대여금이나 책값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이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690만 원을 빌리고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8. 4. 19.부터 2019. 9. 30.경까지 매장 홍보 마케팅 업무를 하게하고 그 대금 합게 19,676,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판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나.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N에 있는 매장 홍보 관련 정산금은 14,541,241원이고, 이와 달리 2018. 4. 19.부터 2019. 9. 30.경까지 월 매출액이 위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 76,078,674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이루어진 할인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여 상품의 정상가를 기초로 피고인 산정한 월 매출액 95,098,338원에 정산비율 27%를 적용한 25,676,550원에서 피해자 L이 지급받은 상품권 6,000,000원을 공제한 19,676,550원을 피해금액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35쪽) 제4항에 의하더라도 ‘N에 있는 매장은 기본적으로 아울렛의 성격을 가진 점포이고, 경우에 따라 할인행사를 할 수도 있으며, 행사를 통한 디스카운트 등 할인해서 판매되는 액수는 피해자 L의 이익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피고인이 운영한 N에서 물품을 할인 판매하여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대금을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매출액의 산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판매물품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거래의 이행과정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액수 산정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산금 14,541,241원을 초과하여 19,676,55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