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2021고단229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