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99
판결선고
202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 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1. 21.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거제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패널식 옹벽공사를 공사대금 12억 원에 도급받아 2019. 12. 1.경부터 시공한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 11:00경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2세) 등에게 제7호 옹벽 구간의 콘크리트 패널(중량 2.5t, 높이 2.5m, 너비 2m, 두께 0.2~0.35m)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콘크리트 패널은 중량물로서 전도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패널의 버팀목이 부러져 패널이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12. 07:12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중한 결과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 유족이 피해를 배상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