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14
판결선고
2021. 7. 14.
범죄사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C, 9층에서 세미나 대행, 세미나 컨설팅 및 이벤트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2020년 4~6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강남구 C, 9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위 회사 근로자 D 등 8명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7. 15.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회의록, 휴직명령서,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한 후, 2020. 6. 10.경 같은 장소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4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4. 15.~2020. 5. 14.)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소속 근로자 D 등 8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6. 23.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5,224,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6. 23.부터 2020. 8. 1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B 소속 근로자 D 등 8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4~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5,938,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년 7~9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8. 위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소속 근로자 D 등 8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5,488,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2.부터 2020. 11.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B 소속 근로자 D 등 8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7~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7,178,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78,9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부터 2020. 11. 2.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20년 7~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178,93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의 각 확인서
고발장,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형사고발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서
2020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류(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 대상자 명단, 유급휴직 명령서, 휴직 동의서, 급여대장 등), 2020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류(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 대상자 명단, 유급휴직 명령서, 휴직 동의서, 급여대장 등),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류(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 대상자 명단, 유급휴직 명령서 등),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5차(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류(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 대상자 명단, 유급휴직 명령서, 급여대장 등), 2020년 제6차(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류(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 대상자 명단, 유급휴직 명령서, 급여대장 등), 2020년 제6차(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류, 2020년 제7차(10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류(노사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직 대상자 명단, 유급휴직 명령서 등),
출장복명서
각 단체대화방 출력물, 각 이메일 출력물, 일정표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주)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 금액 및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금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