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0
판결선고
2022.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거제시 C 소재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이라는 법명으로 포교당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D에서 선박블록을 제조하고 남는 고철을 제공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 보증금을 받으면 10일 내로 담보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I가 운영하는 회사 J에 채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증금의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업체에게도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해주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회사 경영이 어렵고 재산이 없어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10일 이내에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공사 수주비 등의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게 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나 J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담보 제공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K 계좌로 3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A,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폐고철처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이행확약서, 확약서, 채무금액확인서, 내용증명, 확인서, 문자메시지, 변제계획서 예상,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거래내역 등 첨부), 2014. 10. 8.자 ‘업무연락’, 2014. 10. 9.자 ‘11월 이후 고철 예상 발생량’, 2014. 12. 2.자 ‘스크랩 수집 납품 일정 통보(계획)’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피고인 A는,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H에게 고철 잔재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국내 조선업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대기업과 계약되어 있던 물량이 취소되면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14. 3.경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4.경 ㈜M으로부터 보증금 5억 원을 받고 월 600톤의 고철 잔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원판을 절단할 절단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위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2014. 8.경 피고인 A가 운영한 ㈜D과 계열회사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져서 N, O 등의 발주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D을 비롯한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들이 계속해서 제작·공급하던 선박블록 물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실제로 ㈜D의 P는 2014. 11. 28.경 피해자 측에 2014. 12. 15.부터 70톤의 고철 잔재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D의 잦은 원청사 변경으로 인한 절단공장 불안정으로 스크랩 수집이 진행이 안 되어서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통지한 점, ④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원활하게 고철 잔재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자신이 고철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된 물량의 고철을 원활하게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고철이 공급되지 않으면)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인 L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D 등에서 나오는 고철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다른 데에 소개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피고인 A를 소개하거나 고철사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거나 고철 인수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5억 3,2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체결한 고철 공급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받으면 쉽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보증금 3억 원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8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