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1,2021
판결선고
202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41』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약초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2.경부터 ㈜B에 약초를 납품하여 오다가 2020. 1. 30.경 기준으로 ㈜B로부터 물품대금 235,865,703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27.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2020. 6. 1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에 기하여 ㈜B의 E은행,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달 16.경 제3채무자들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G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B의 계좌 압류를 풀어주면 2020. 6. 30.경까지 107,131,165원을, 2020. 7. 31.경까지 107,131,165원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채무이행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B는 매년 수백 억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직원들의급여도 지급하지 어려울 정도였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여 회사 존립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까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021』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20. 7. 14.경까지 I 주식회사(2020. 5. 1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 9. 3.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2019. 11. 2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11. 22.경부터 2020. 5. 8.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금 999,912,000원 중 9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00,000원을 I 주식회사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운영비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7,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채무이행확인서 사본, 접수증 사본
합의각서
『2021고단502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출결의서
계좌거래내역서(J)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594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이행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2020. 6. 17.경 스위스 기업인 P사(이하 ‘P’이라고 한다)로부터 외화 1,000만 유로를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통해 변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B의 상장폐지 확정으로 위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무이행확인서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채무이행확인서에 의하면 B는 피해자에게 2020. 6. 30.까지 107,131,165원을, 2020. 7. 31.까지 107,131,165원을 각 변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20. 6. 23.경 B를 대표하여 P과 Q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 단계 2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의 당사자들은 P이 채권(P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담보부 전환사채) 판매 수익을 수령하면 2020. 7. 7. 이전에 주당 500원의 우호적 가격에 B의 주식을 1,000만 유로 상당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투자기한인 2020. 7. 7.은 이 사건 채무이행확인서상 1차 변제기한인 2020. 6. 30. 이후이다. 나아가 P의 B에 대한 1,000만 유로 투자는 P이 채권 판매 수익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각서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B가 초기 비용과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며 채권이 발행되면 B는 P에 75,000유로를 송금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P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2020. 6. 30.까지 107,131,165원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B는 대규모영업적자, 자본잠식, 불성실공시의 이유로 2020. 5. 19 상장폐지되었다. B가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채무이행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B는 상장폐지된 상태였고, 이의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B의 상장폐지 확정으로 인해 P의 투자가 무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채무이행확인서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B의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2020. 7. 8.경으로 이 사건 채무이행확인서상 1차 변제기한 이후이다.
㉤ 투자자문사인 R에 근무하는 M은 이 사건 무렵 B에 대하여 기업 심사를 한 후 B는 당시 거래정지 상태였는데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매출계획도 제대로 없으며 향후 사업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의 참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각 피해 규모가 크다.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판사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