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636
판결선고
2021.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도시계획기술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2018. 9. 1.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용역하청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150만원의 기술료를 받기로 계약한 후, 2019. 3. 31.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2020. 6. 23.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기술사 경력에 관한 사항이 거짓 또는 허위라고 신고 할 경우 위 C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08:19경 서울 서초구 D에서, “2018. 9. 1. ~ 2020. 9. 31까지 급여,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정산 및 지불할 것, 경력누락(6개월)에 대한 물질적 보상, 월 천만원*6=육천만원(급여제외) 미 이행시 E단체에 고발 및 소송 제기 예정”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E단체에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0. 11. 24. 08: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력누락 및 경력확인서에 도장을 불법으로 사용했고 그 경력을 무단을 사용하였으니 한 달에 3천만원씩 7.5개월분 총 2억 2,5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청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경찰청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2억 2,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장 사본, 징계요청서 사본
카카오톡 사진, 경력확인서 사본,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 첨부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3개), 경력조작 및 체불임금 등 관련 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권리행사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갈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공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20. 3. 3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C이 6개월 이상 사직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의 자격증 수당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1차로 6,000만 원, 2차로 2억 2,500만 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 C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자격증 수당으로 지급받을 뿐 C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피고인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를 받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고지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벗어나, 급여, 퇴직금 정산금을 지급하고, 경력 누락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E단체에 고발 및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경력 누락 및 경력 확인서에 도장을 불법 사용하고, 경력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경찰청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점까지 나아갔는바,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의 수당을 지급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 요구한 전체 금원에 대하여, 협박에 의한 외포심을 이유로 한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사실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해당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여 돈을 지급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판시 공갈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 제350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급받지 못한 수당 내지 손해배상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추가 금원까지 요구하여 금원을 요구하여 갈취하고자 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다만 피고인이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E단체에서 자신의 기술사 자격증이 이용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2020. 9. 31.까지 급여, 퇴직금을 적용 정산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를 진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행정종결처리되자 이를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