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고단5758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2020. 12. 2. 내지 2021. 1. 15. 시위 관련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0. 12. 11.자 옥외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업무방 해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 2020. 12. 2. 내지 2021. 1. 15. 시위 관련 각 감염병의예 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