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553
판결선고
2022. 4.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 4층 D호에 있는 사무지원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휴업과 유급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 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
2020년 3~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9층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2020. 3. 9.부터 2020. 4. 8.까지 직원 E, F, G, H, I, J이 유급휴직할 예정이며, 휴직기간 동안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13.경 위 서울강남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직원 6명이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직원 출근부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 직원 6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 근무를 하였으며, 제출된 직원 출근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서울강남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20.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895,3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931,3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020년 7~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2020. 7. 14.부터 2020. 8. 13.까지 직원 E, F, G, H, I, J이 유급휴직할 예정이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8.경 위 서울강남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직원 6명이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직원 출근부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 직원 6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제출된 직원 출근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서울강남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9. 28.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3,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931,370원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법위반자 형사고발(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발장, 각 사업주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형사고발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1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의 나.항 기재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령한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194,194,120원을 환수조치 당하였고 이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